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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 공포 2025. 12. 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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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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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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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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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제도총괄) ________, 5119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BRT종합계획) ________, 5118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BRT건설운영) ________, 5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4. 21., 2022. 12. 9.>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
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022. 12. 9.>
1. 사업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공사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
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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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0. 14.>
1.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
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14.>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3.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
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 12. 9.>
1. 광역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면허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
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하나의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운송사업
면허권자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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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
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
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양수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5.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
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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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
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 4. 21.]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
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및 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
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 정류소의 명칭ㆍ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3. 부대시설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4. 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배차간격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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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6. 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
변경
7.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를 동일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제외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
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8.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사용 정류소의 변경
9.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노선의 변경(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11. 전용차량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전용차량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增車) 시 전용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
의 해당 전용차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12.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13. 예비 전용차량 대수의 변경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
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
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계 시ㆍ도가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운송수요 등을 조
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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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법 제2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
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
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1. 4. 21.>

제17조 삭제 <2021. 4. 21.>

제4장 보칙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
보서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
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 12. 9.>]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
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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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55호,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내에 제16조제
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호,2016. 1. 2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8호,2019.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1. 4. 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63호,2022. 12. 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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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 1]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1. 최저 면허기준 대수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 비고 1. 전용차량은 자기소유일 것. 다만, 타인이 소유한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용차량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전용차량도 자기 소유로 본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 중 상용차(常用車)의 고장ᆞ검사ᆞ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 3. 운송사업면허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대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적용할 수 있다.2. 차고지 면적기준대 당 면 적(최 저)36㎡ ~ 40㎡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차고지 면적기준은 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외에 예비차량에도 적용한다. 4. 차고지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전용차량의 종류, 전용차량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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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1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5. 신교통형 전용차량(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1대당 면적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차량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3. 부대시설구 분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ᆞ종점 및 운행경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鋪裝)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ᆞ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ᆞ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의 안전ᆞ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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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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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4.7.10.>간선급행버스체계운전자격의취소등의처분기준(제22조제1항관련)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법제2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36조제1항제1호자격취소2.법제31조제2항에서준용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2호자격취소3.부정한방법으로운수종사자의자격을취득한경우법제36조제1항제3호자격취소4.교통사고로영제33조각호에서정하는수이상으로사람을죽거나다치게한경우법제36조제1항제4호자격취소5.운전업무와관련하여부정이나비위(非違)사실이있는경우법제36조제1항제5호자격취소6.법제36조에따른운수종사자자격의효력정지기간중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한경우법제36조제1항제6호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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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기관명칭 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면적(㎡)사업 내용
사업기간자금조달계획내자 외국자본소계국고지방비자기자금융자금기타소계차관기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210㎜×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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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첨부서류
실시계획서※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전용차량의 예상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합니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처리 기관(담당 부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 기관협의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기관◀ ▼통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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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신청인명칭 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사업 목적사업시행지역면적(㎡)사업시행기간변경 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쪽

(뒤 쪽)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기관협의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기관◀▼통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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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9.>공사준공보고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0일보고인(사업시행자)명칭 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사업 목적사업시행지역면적(㎡)사업 내용 사업비
사업시행기간사업완료일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보고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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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첨부서류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13. 토지세목조서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뢰공사준공보고서 작성▶접수▶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검사▼통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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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9.>개별사업별준공조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0일사업시행자성명 전화번호주소
사업개요
사업 명칭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사업 목적주요 경유지 및 역 사업연장거리주요시설물 현황그 밖의 특이사항
사업비(백만원)총체용지토대도로정류장운영관리전력통신우선신호설계감리기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사업별 준공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9.>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신청인업체명 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위치실시계획 승인일준공 예정일신청 내용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하는 구간의 노선도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3.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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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면허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운행형태 (광역형 또는 도시형) 예정 노선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대수 사업기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통1. 운송사업계획서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4. 노선도5.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법인인 경우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1쪽

(뒤 쪽)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신청서 작성▶ 접수▼검토▼면허 여부 결정시설 등 확인 일시통보◀ ▼시설 등 확인▼면허증 발급◀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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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9.> 제 호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면허증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주 소(주 사 무 소 소 재 지) 상 호 운 행 형 태(광 역 형 또 는 도 시 형)전 용 차 량 의 종 류(신교통형 또는 일반버스형)차 고 지면 허 연 월 일면 허 유 효 기 간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23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간 선 급 행 버 스 체 계운 송 사 업면 허 대 장(3쪽 중 제1쪽)운행형태면허연월일상호 대표자 성명주 사무소차고
면허 대수
연월일대수연월일대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4쪽

(3쪽 중 제2쪽)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연월일건명내용처분관청

본문 25쪽

(3쪽 중 제3쪽)전용차량 현황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본문 26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면허증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운행형태 운행차량형태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재발급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당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7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5일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양도ㆍ양수내용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노선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양도인(파는 사람)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통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3. 노선도 1부 수수료 없음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8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처리기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신고서 작성 ▶접수▼검토▼통보◀ 수리

본문 29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
합병하려는 법인갑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을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피합병법인 대표자(갑)피합병법인 대표자(을)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수수료 없음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0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통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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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폐업(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휴업ㆍ폐업의 내용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휴업 사유 또는 폐업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 ]휴업, [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2쪽

(뒤 쪽)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통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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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상속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상속 관련 사항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및 노선피상속인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4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운송약관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운행형태 및 변경 사유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변경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5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운행형태 및 변경 사유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인가è통보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6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9.>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 시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변경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37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2. 12. 9.>

본문 38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2. 12. 9.>

본문 39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22. 12. 9.>

본문 40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기 관 명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사람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4조1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41쪽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위반행위적발통보서접수번호접수일 운송회사 명 전용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위반사항 확인 운전자 또는 운송회사 담당 임직원의 성명확인 (서명 또는 인)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검사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2쪽

본문 43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26.>과징금 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과 징 금영 수 확 인 통 지서(시ᆞ도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① 발행번호① 발행번호① 발행번호② 납 부 자성 명(대표자) ② 납 부 자성 명(대표자) ② 납 부 자성 명(대표자)주 소(회사명) 주 소(회사명) 주 소(회사명)③ 위반일자③ 위반일자③ 위반일자④ 위반행위④ 위반행위④ 위반행위⑤ 납부금액⑤ 납부금액⑤ 납부금액⑥ 납부기한⑥ 납부기한⑥ 납부기한⑦ 납부장소⑦ 납부장소⑦ 납부장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수납기관 (인)
시ㆍ도지사직인수납인시ㆍ도지사 귀하수납인시ㆍ도지사직인수납인210㎜×297㎜[백상지 80g/㎡]

본문 44쪽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2. 12. 9.>과 징 금처 분 대 장① 발행번호② 납부고지연월일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회사명) ⑤ 위반내용⑧ 과징금⑨ 납부기한⑩ 납부일⑪ 비고⑥ 날짜⑦ 위반행위
210㎜×297㎜[백상지 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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