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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간척지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________, 18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
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6. 22., 2020. 12. 8., 2022. 1. 4.>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
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
(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
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
정 2014. 3. 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3. 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간척지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________, 18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
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6. 22., 2020. 12. 8., 2022. 1. 4.>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
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
(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
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
정 2014. 3. 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3. 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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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
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5. 19.>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14. 3. 24.]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9. 8. 27., 2020. 5.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 2020. 2. 11.>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2016. 12. 2.>
5. 삭제<2016. 12. 2.>
6. 삭제<2016. 12. 2.>
7. 삭제<2016. 12. 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
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5. 19.>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14. 3. 24.]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9. 8. 27., 2020. 5.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 2020. 2. 11.>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2016. 12. 2.>
5. 삭제<2016. 12. 2.>
6. 삭제<2016. 12. 2.>
7. 삭제<2016. 12. 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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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
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
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
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
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
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
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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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11.>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
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
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
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11.>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
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
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
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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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
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
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
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
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
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7.>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하고, 「양
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8. 27., 2022. 1. 11.>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2. 11., 2021. 7. 20., 2023. 7. 25.>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
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
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
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
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
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7.>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하고, 「양
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8. 27., 2022. 1. 11.>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2. 11., 2021. 7. 20., 2023. 7. 25.>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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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
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
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7. 25.>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
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
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7. 25.>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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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
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
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
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4. 3. 24.]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
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
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
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
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
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4. 3. 24.]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
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
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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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
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
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
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26. 3. 17.>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
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5장 보칙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제33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
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26. 3. 17.>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
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5장 보칙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제33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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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
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6.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
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6. 9. 1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9. 15.>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나 조치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20. 2. 11.]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26.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
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6.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
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6. 9. 1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9. 15.>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나 조치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20. 2. 11.]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26.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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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
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1170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
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1170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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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08호,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
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38호,2014. 6.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08호,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
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38호,2014. 6.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83호,2015. 6.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9호,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9호,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0호,2016. 12. 27.>(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81호,2016. 12. 27.>(농업협동조합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83호,2015. 6.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9호,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9호,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0호,2016. 12. 27.>(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81호,2016. 12. 27.>(농업협동조합법)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6568호,2019. 8. 27.>(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1호,2020. 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9호,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
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18호,2020. 12. 8.>(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6568호,2019. 8. 27.>(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1호,2020. 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9호,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
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18호,2020. 12. 8.>(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310호,2021. 7.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8687호,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2022. 1. 11.>(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
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571호,2023. 7. 25.>(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1467호,2026. 3. 1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310호,2021. 7.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8687호,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2022. 1. 11.>(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
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571호,2023. 7. 25.>(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1467호,2026. 3. 1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23호,2026. 9. 15.>(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23호,2026. 9. 15.>(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