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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05. 14.
국토교통부령 제511호 · 공포 2018. 04.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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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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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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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
[시행 2018. 5. 14.] [국토교통부령 제511호, 2018. 4.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 4. 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7.>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
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7.>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
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
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27.>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
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
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
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
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
로 한정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3. 영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7.]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
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
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
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
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7.]

부칙 <제155호,2009. 8. 7.>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
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
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10호,2015. 6. 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18. 4. 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③ 성 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 무 소 소 재 지
⑦ 인 력 확 보 현 황
⑧ 시 설 확 보 현 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
계획서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사(實査)
▼
지원여부심사
▼
판 정통 보 ◀
▼
지원약정서 작성

본문 7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우)
⑥ 업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전자우편:
구분
(제품)
⑦ 명칭
⑧ 용도
제 조 자
⑨ 상호 ⑩ 제조국
⑪ 주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1부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 적 합 여 부 판 정

본문 9쪽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품 질 인 증 서
○ 대표자 성명:
○ 상호 또는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의 대상(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0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27.>
(앞쪽)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기
관
① 기 관(회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 전화번호 ⑤ 팩스
⑥ 주 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1부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통 보 ◀ 판 정
▼
공 고

본문 12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 무 소 소 재 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
금 사용계획서 각 1부
4. 교육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3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사(實査)
▼
지 정 여 부 심 사
▼
판 정통 보 ◀
▼
공 고

본문 14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① 법인ㆍ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
⑥ 진흥시설
주소
진흥시설
규모
⑦ 전체면적 ㎡
⑧ 공간정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⑨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 주
사업자 수
⑩ 총사업자 수 개 ⑪ 공간정보사업자 수 개
⑫ 중소공간정보
사업자 수
개 ⑬ 지원시설 수 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1부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5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의
▼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
통 보 ◀ 판 정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본문 16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4.>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후 본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
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현황
지정번호 ※ 음영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시 설 명 준공(예정)일
소 재 지
사업자명 소유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정(신청)면적
담 당 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
Ⅱ.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운영계획
중점 추진 방향
시설ㆍ장비 현
황 확보계획
전담인력 현재 명 향후계획 명
관리방법 직 접 운 영 ( ) 위탁운영 ( )
유치계획
층 구분 유치시설
지정면적 「중소기업 기본
법」상 중소기업
여부계 전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층별
공용면적
입주 기업
지원계획 ※ 분양가ㆍ임대료,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등 지원내용 표기(정상가ㆍ할인가 모두 적시)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
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6.4.>
공간정보사업자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분야
[ ] 측량 및 수로사업
[ ] 위성영상 활용 사업
[ ] 위치기반 장비 및 서비스업
[ ]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관
리 및 용역업
[ ] 공간정보시스템 설치 및 활용업
[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업
구분
[ ] 공간정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상시종업원수 명
기업형태 [ ] 개인 [ ] 법인 [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재무현황
( 년도)
자산 부채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용역업만 해당)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양도회사
(합병의 경우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
보사업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뒤 쪽)
신청인 제출서
류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및 재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신고업무
수탁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5.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공간정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내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합니다.
8.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재합니다.
9."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
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를 참조하여 기재
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0. 양도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1. 담당자는 신고를 하는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3.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업무 수탁기관

본문 19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6.4.>
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
기록자 담당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점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신고일 확인
210㎜×297㎜(백상지 80g/㎡)

본문 20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6.4.>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공 간 정 보 사 업 자 신 고 확 인 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신고일자 :
5. 사업분야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 기술자 경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사진
(3.5㎝×4.5㎝)
또는 사진인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 기간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
②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③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④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7. 증명사진(3.5㎝×4.5㎝)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공간정보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3. ③ 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신고업무 수탁기관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 인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본문 23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8. 4. 27.>
경력확인서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간정보사업 신고분야 및 신고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 술 경 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전문분야 담당
업무 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위와 같이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작성방법
1. 기술경력의 작성요령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작성요령과 동일
하며, 전문분야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가목의 전문분야를 적습니다.
2.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간정보사업 분야(신고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간정보사업 분야(신고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 술 경 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
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신고업무 수탁기관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 인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본문 26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신고업종 신고번호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발급번호 처리기간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분야
등급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본문 28쪽

성명 :
(뒤쪽)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전문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직위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8. 4. 27.>
(6쪽 중 제1쪽)
공간정보기술경력증
신고업무 수탁기관
140㎜×180㎜[백상지(80g/㎡)]

본문 30쪽

(6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간정보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공간정보관련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명사진
(3.5㎝×4.5㎝)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번호 발급일
○○○○ ○○○○
성명 생년월일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직인

본문 31쪽

(6쪽 중 제3쪽)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본문 32쪽

(6쪽 중 제4쪽)
■ 국가기술자격 발급번호: 성명 :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일
■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본문 33쪽

(6쪽 중 제5쪽)
■ 교육훈련 발급번호: 성명 :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본문 34쪽

(6쪽 중 제6쪽)
■ 제재사항 발급번호: 성명 :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본문 35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분야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발급 번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3.5㎝×4.5㎝) 1장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추후 고시 예정)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6쪽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고업무 수탁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발 급 ◀ 공간정보기술 경력수첩
작성

본문 37쪽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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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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