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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8. 7. 31.>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
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
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
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
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 2018. 2. 13., 2022. 3. 15.>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
③ 삭제<2015. 6. 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
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8. 7. 31.>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
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
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
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
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 2018. 2. 13., 2022. 3. 15.>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
③ 삭제<2015. 6. 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
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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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9. 21., 2025. 2. 7.>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삭제<2015. 6. 1.>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
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목개정 2011. 7. 19.]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개정 2013. 3. 2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9. 21., 2025. 2. 7.>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삭제<2015. 6. 1.>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
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목개정 2011. 7. 19.]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개정 2013. 3. 2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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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 3. 23.>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 12. 14., 2013. 3. 23., 2015. 6. 1., 2020. 1. 2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삭제<2015. 6. 1.>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 3. 23.>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 12. 14., 2013. 3. 23., 2015. 6. 1., 2020. 1. 2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삭제<2015. 6. 1.>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6. 5. 31., 2024. 4. 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
인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
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
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6. 1.]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6. 5. 31., 2024. 4. 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
인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
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
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6. 1.]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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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13.>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
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
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
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
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9.,
2013. 3. 23., 2015. 6. 1., 2018. 2. 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13.>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
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
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
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
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9.,
2013. 3. 23., 2015. 6. 1., 2018. 2. 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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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
료의 접수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
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신
설 2015. 6. 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1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7. 31.]
부칙 <제21672호,2009. 8. 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1호,2009. 12. 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036호,2011. 7. 19.>(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
료의 접수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
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신
설 2015. 6. 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1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7. 31.]
부칙 <제21672호,2009. 8. 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1호,2009. 12. 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036호,2011. 7. 19.>(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
교통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358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300호,2015. 6. 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
교통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358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300호,2015. 6. 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7205호,2016. 5. 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03호,2016. 9. 21.>(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655호,2018.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5호,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77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8호,2021. 2. 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7205호,2016. 5. 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03호,2016. 9. 21.>(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655호,2018.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5호,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77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8호,2021. 2. 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
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541호,2022. 3. 15.>(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68호,2024. 4.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246호,2025. 2. 7.>(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
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541호,2022. 3. 15.>(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68호,2024. 4.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246호,2025. 2. 7.>(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본문 10쪽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1]<개정2021.2.9.>공간정보기술자의범위(제1조의2관련)1.공간정보기술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공간정보관련국가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자격을갖춘사람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력등을갖춘사람1)「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과의과정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학과의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2)관계법령에따라국내또는외국에서1)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3)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기관에서공간정보기술관련교육과정을6개월이상이수한사람2.공간정보기술자의분야및등급은다음각목에따라구분한다.가.공간정보기술자의분야는다음표와같이공간정보구축분야와공간정보활용분야로구분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공간정보사업의적절한시행과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공간정보기술자의경력,학력또는자격을다음의구분에따른점수범위에서종합평가한결과(이하"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라한다)에따라등급을산정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하였을때에는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산정시3점의범위에서가점할수있으며,법제31조에따른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는3점의범위에서감점을할수있다.
직무분야전문분야1)공간정보구축분야「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측량기술자및「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해양조사기술자2)공간정보활용분야가)위성측위등위치결정관련장비산업및위치기반서비스업에종사하는기술자나)공간정보의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위한소프트웨어의개발ㆍ유지관리및용역업에종사하는기술자다)공간정보시스템의설치및활용업에종사하는기술자라)공간정보관련교육및상담업및그밖에공간정보를활용한사업에종사하는기술자
나.국토교통부장관은공간정보사업의적절한시행과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공간정보기술자의경력,학력또는자격을다음의구분에따른점수범위에서종합평가한결과(이하"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라한다)에따라등급을산정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하였을때에는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산정시3점의범위에서가점할수있으며,법제31조에따른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는3점의범위에서감점을할수있다.
직무분야전문분야1)공간정보구축분야「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측량기술자및「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해양조사기술자2)공간정보활용분야가)위성측위등위치결정관련장비산업및위치기반서비스업에종사하는기술자나)공간정보의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위한소프트웨어의개발ㆍ유지관리및용역업에종사하는기술자다)공간정보시스템의설치및활용업에종사하는기술자라)공간정보관련교육및상담업및그밖에공간정보를활용한사업에종사하는기술자
본문 11쪽
1)경력:40점이내2)학력:20점이내3)자격:40점이내다.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에따른공간정보기술자의등급은다음표와같다.
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법제22조의3제1항단서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공간정보기술자의신고를한것으로보는공간정보기술자의등급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인정받은등급에따른다.3.외국인인공간정보기술자는해당외국인의국가와우리나라간상호인정협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정하되,그인정방법및등급에관하여는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4.그밖에직무ㆍ전문분야별국가자격ㆍ학력및경력의인정등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산정에관한방법과절차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기술등급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1)특급75점이상2)고급65점이상75점미만3)중급55점이상65점미만4)초급35점이상55점미만
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법제22조의3제1항단서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공간정보기술자의신고를한것으로보는공간정보기술자의등급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인정받은등급에따른다.3.외국인인공간정보기술자는해당외국인의국가와우리나라간상호인정협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정하되,그인정방법및등급에관하여는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4.그밖에직무ㆍ전문분야별국가자격ㆍ학력및경력의인정등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산정에관한방법과절차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기술등급공간정보기술자역량지수1)특급75점이상2)고급65점이상75점미만3)중급55점이상65점미만4)초급35점이상55점미만
본문 12쪽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2]<신설2018.7.31.>과태료의부과기준(제21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5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제31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이해관계인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회위반2회위반3회이상
본문 13쪽
위반가.유통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법제8조제3항에따른요청에불응한경우법제31조제1항제1호100200400나.법제22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법제31조제1항제2호100200400
다.법제22조의3제1항을위반하여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법제31조제1항제3호50100200
법제31조제1항제2호100200400
다.법제22조의3제1항을위반하여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법제31조제1항제3호50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