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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법령 원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7. 01.
성평등가족부령 제11호 · 공포 2026. 06. 26.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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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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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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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성평등가족부령 제11호, 2026. 6. 26.,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
도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
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5. 2.,
2025. 10. 1.>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 5. 2., 2025. 10. 1.>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2012. 5. 2.>
③ 삭제<2012. 5. 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
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2012. 5. 2.,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
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
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
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
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③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을 정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10조 삭제 <2011. 9. 30.>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
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9. 30., 2025. 10. 1.>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가족친화인증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
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5. 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5. 2.>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이하“사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
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후조사 및 조사 결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26.]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ㆍ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 5. 2.>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 5. 2., 2025. 10. 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 규정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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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
야 한다.
1. 삭제<2015. 11. 4.>
2.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부칙 <제20호,2008. 6. 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2. 5. 2.>
이 규칙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4. 6. 19.>(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
5항,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
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26. 6. 26.>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별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제7조 관련) 1.기업
2.공공기관

본문 7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인증신청서([]신규인증[]유효기간연장[]재인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개월
신청인
기업ㆍ기관명※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업 종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본 사( - )사업장( - )담 당 부 서부서명직책 성명전화 팩스전자우편 휴대전화
현 황자본금 (억 원)종업원 수 (명) 주력분야매출현황(최근 3년간)정규직계약직연도매출액(억 원)
각종 수상 및인증획득 현황수상 및 인증획득 명 수상 및 인증 일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 (서명 또는 인)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뒤쪽)
처리절차신 청 인처 리 기 관성평등가족부 및 가족친화인증기관신 청 서 작 성▶ 접 수▼서면심사▼현장실사▼인증위원회 심의▼통 보◀ 결 정

본문 9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가족친화인증서기업(기관)명: 소 재 지: 유효기간: 위 기업(기관)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0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2.>가족친화인증서발급대장번호연월일구분기업명(기관명)대표자주소인증서 발급사업장 소재지일자수령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1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9>
가 족 친 화 인 증대 장인증번호:업 종기 업 명(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주 소전 화사업장 소재지팩 스인 증 일인 증 유 효 기 간만 료 일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내 용변 경 일
210mm×297mm[백상지(1종)120g/㎡]

본문 12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가족친화인증서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기업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주 소인증현황인증번호인증일자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가족친화인증서2. 증명자료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 면 심 사è결 정è통보신청인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신청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가족친화인증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 명한글한자 대표자 생년월일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업무의 범위심사능력월 간 연 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정관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작 성➜접 수➜서면심사(1차심사)➜현장실사(2차심사)➜ 종합심사(3차심사)➜결 정➜통 보신청인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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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인증기관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대 표 자: (생년월일: ) 4. 소 재 지: 5. 업무의 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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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가족친화지원센터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ㆍ단체명주 소 (전화번호 : )지원센터개요명 칭주 소 (전화번호 : )지원센터장의 성명 생년월일운영 예정 연월일전담인력 가족친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명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명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홍보 담당자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평등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법인이 아닌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 성➜접 수➜서면심사(1차심사)➜현장실사(2차심사)➜종합심사(3차심사)➜결 정➜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성평등가족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앞쪽) 제 호가족친화지원센터지정서 명 칭: 소 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생 년 월일: 지 정 조건: 위 시설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본문 17쪽

(뒤쪽)변 경 사 항일자 내용 기록자

본문 18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가족친화지원센터변경사항신고서([]인력사항[]명칭[]센터소재지[]그밖의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ㆍ단체명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구 분변 경 전 변 경 후
인력사항(전담인력)
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명칭센터 소재지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평등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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