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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령 · 법령 원문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01. 0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 공포 2008. 12. 3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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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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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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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타법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________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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