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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 0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 공포 2023. 08. 30.
행정안전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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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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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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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________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 3.>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 1. 3., 2006. 6. 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 1. 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 1. 3.>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 1. 3.>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1990. 1. 3.>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 1. 3.,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8. 30.]


 부      칙 <대통령령 제11738호, 1985. 8.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술원사무국직제와 예술원사무국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진행중인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의 업무는 학ㆍ예술원사무국장이 행한 행위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의 업무로 본다.

④(기관통합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은 학ㆍ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0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085호, 1987.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를 “학술원사무국직제”로 한다.

제1조중 “문화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학술원 및 예술원의 사무국” 및 “학ㆍ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학술원회장과 예술원회장”을 “학술원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 및 예술원”을 삭제한다.

제3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 및 예술진흥과”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학ㆍ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를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로 하고 동 표중 총계 “30”을 “24”로, 일반직계 “13”를 “10”로, 서기관 “3”을 “2”로, 행정사무관 “3”을 “2”로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15”를 “12”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를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㊺ 생략

㊻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㊼ 내지 <148>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128호, 1994. 1. 17.>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719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344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교육연구사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학술원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 내지 <152>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911호, 2007. 2. 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을 “17”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7”로 하며, 10급 사무원 “3”을 “2”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363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94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968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00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162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학술원사무국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학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 학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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