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06. 05.
대통령령 제36380호 · 공포 2026. 06. 02.
해양수산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5e0142f367cf1e5d467f7594a59aac87ea51e5fe51efa923be024b01b292e9fb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

[시행 2026. 6. 5.] [대통령령 제36380호, 2026. 6. 2., 제정]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총괄,중앙행정기관 지원), ________, 6602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공공기관 지원), ________, 5152

해양수산부 (해양수도조성과-이전기업 지원), ________, 633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대통령령 제36380호, 2026. 6. 2.>

이 영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