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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 11. 02.
대통령령 제22467호 · 공포 2010. 11. 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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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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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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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약칭: 부재선고법 시행령 )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 3. 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부      칙 <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터 <192> 까지 생략



[별지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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