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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 공포 2026. 03. 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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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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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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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
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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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
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기돌봄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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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
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
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 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
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
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
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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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
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
한을 줄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ㆍ전
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ㆍ청년 가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
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열람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ㆍ연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7. 3. 26.] 제18조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
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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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
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2027. 3. 26.] 제19조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7. 3. 26.] 제20조

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청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
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
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
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
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
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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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
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
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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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6215호,2026.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
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
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본문 8쪽

■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1.시설기준가.사무실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을갖출것나.상담실1)16.5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개인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하고,칸막이또는방음시설이마련된공간을갖출것2)효과적인상담을위하여녹취기등필요한장비를갖출것2.운영기준가.관리규정전담조직의장은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및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해야한다.나.장부등의관리전담조직의장은전담조직의운영일지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

본문 9쪽

■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전담조직의인력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관련)1.배치기준전담조직에는전담조직의장1명,팀장2명이상,전담인력10명이상,사무원1명이상을둔다.2.자격기준가.전담조직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2)「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1급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7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전담조직의팀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

본문 10쪽

(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또는보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4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다.전담조직의전담인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1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7)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본문 11쪽

■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늘려그금액을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32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법위반상태의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2)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본문 12쪽

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26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은경우법제32조제1호100300500나.법제26조제4항을위반하여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경우법제32조제2호100300500

본문 13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è지정ㆍ위탁신청기관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본문 14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지정ㆍ위탁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본문 15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지정ㆍ위탁 취소 날짜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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