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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령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9호, 2026. 2. 2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2. 13., 2024. 2. 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개정 2013. 2. 15.]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
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
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령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9호, 2026. 2. 2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2. 13., 2024. 2. 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개정 2013. 2. 15.]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
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
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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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2013. 2. 15.]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6860호,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8호,2000. 12. 29.>(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296호,2001. 7. 7.>(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2013. 2. 15.]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7조 삭제 <2009. 2. 4.>
부칙 <제16860호,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8호,2000. 12. 29.>(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296호,2001. 7. 7.>(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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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184호,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5호,2004. 5. 2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
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96호,2005. 4.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03호,2005. 6. 30.>(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184호,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5호,2004. 5. 2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
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96호,2005. 4.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03호,2005. 6. 30.>(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2) 생략
부칙 <제19246호,2005. 12. 3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
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제19493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내지2) 생략
부칙 <제19246호,2005. 12. 3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
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제19493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09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
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09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
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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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019호,2008. 9. 18.>(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77호,2008. 1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
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300호,2009. 2.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019호,2008. 9. 18.>(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77호,2008. 1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
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300호,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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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
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048호,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933호,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
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048호,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 11. 19.>(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933호,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18호,2011. 11. 2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372호,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1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
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
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
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18호,2011. 11. 2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372호,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1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
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
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
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
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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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4638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64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65호,2013. 11.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5204호,2014. 2. 21.>(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제25207호,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18호,2014. 12. 30.>(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4638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64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65호,2013. 11.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5204호,2014. 2. 21.>(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제25207호,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18호,2014. 12. 30.>(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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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
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7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38호,2015. 7. 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
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7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38호,2015. 7. 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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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6955호,2016.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
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48호,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41호,2019. 2. 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6955호,2016.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
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48호,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41호,2019. 2. 12.>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8호,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146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
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8호,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1460호,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
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
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
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28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
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
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28호,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74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
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76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1호 및 제12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74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
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76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1호 및 제12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5361호,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 제24호, 제29호, 제52호, 제53호, 제55호, 제60호, 제61호, 제66호
및 제12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7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획재정
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9호,2026.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5361호,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 제24호, 제29호, 제52호, 제53호, 제55호, 제60호, 제61호, 제66호
및 제12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7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획재정
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9호,2026.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과 세 자 료 명받을 기관제출시기1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할세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2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관할세무서 매년1월 31일3삭제 <2010.2.18>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인(人)별로 교부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관할 세무서.다만, 기획예산처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한다.
매년 1월 31일
5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출국심사
국세청매년1월 31일,7월 31일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인(人)별로 교부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관할 세무서.다만, 기획예산처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한다.
매년 1월 31일
5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출국심사
국세청매년1월 31일,7월 31일
본문 17쪽
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6법무부「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일
7삭제 <2007.8.6>8삭제 <2007.8.6>
9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
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10삭제 <2010.2.18>11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12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나.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다. 「고용보험법」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가. 매월 말일나. 매년 1월 31일다. 매년 1월 31일
1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국세청 수시
국세청매일
7삭제 <2007.8.6>8삭제 <2007.8.6>
9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
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10삭제 <2010.2.18>11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12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나.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다. 「고용보험법」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가. 매월 말일나. 매년 1월 31일다. 매년 1월 31일
1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국세청 수시
본문 18쪽
제19조의 증권선물위원회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14
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15
교육청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16삭제 <2007.8.6>17지방해양수산청「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관할 지방국세청 매년 1월 31일
14
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15
교육청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16삭제 <2007.8.6>17지방해양수산청「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관할 지방국세청 매년 1월 31일
본문 19쪽
19삭제 <2007.8.6>20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21
관세청가.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나.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ᆞ수입 통관목록 자료다. 「관세법」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세청 매월 10일
22관세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같은 법을 위반하여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23삭제 <2010.2.18>24시·도경찰청「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관할 지방국세청 매년 1월 31일25삭제 <2010.2.18>26법원행정처「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28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국세청 매년 1월 31일,
21
관세청가.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나.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ᆞ수입 통관목록 자료다. 「관세법」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세청 매월 10일
22관세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같은 법을 위반하여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23삭제 <2010.2.18>24시·도경찰청「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관할 지방국세청 매년 1월 31일25삭제 <2010.2.18>26법원행정처「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28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국세청 매년 1월 31일,
본문 20쪽
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7월 31일29지방법원「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관할지방국세청 매년 1월 31일30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매년12월 31일
31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32삭제 <2010.2.18>
33
지방자치단체. 다만,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월 31일
34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국세청매년 1월 31일
36지방자치단체.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국세청매년
31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32삭제 <2010.2.18>
33
지방자치단체. 다만,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월 31일
34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국세청매년 1월 31일
36지방자치단체.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국세청매년
본문 21쪽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1월 31일
37삭제 <2007.8.6>38삭제 <2007.8.6>39삭제 <2007.8.6>40지방자치단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매년3월 31일41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42삭제 <2010.2.18>43삭제 <2010.2.18>
44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한다)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1월 31일
37삭제 <2007.8.6>38삭제 <2007.8.6>39삭제 <2007.8.6>40지방자치단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매년3월 31일41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42삭제 <2010.2.18>43삭제 <2010.2.18>
44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한다)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본문 22쪽
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45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7「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국세청가. 매월말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나. 매년3월 31일,
45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7「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4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국세청가. 매월말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나. 매년3월 31일,
본문 23쪽
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9월 30일
49「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5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5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매년 6월 30일
52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49「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5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6월 30일
5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매년 6월 30일
52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본문 24쪽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가 제출한다.
53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가 제출한다.
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53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가 제출한다.
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본문 25쪽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관할세무서가. 매년 1월 31일 나.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나.「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사항에 관한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5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관할세무서가. 매년 1월 31일 나.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나.「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사항에 관한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5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본문 26쪽
58삭제 <2010.2.18>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60「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관할 지방국세청 매년 3월 31일61「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관할지방국세청 매년 3월 31일62「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 매년 2월 말일
6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64「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 매년 8월 31일
65
「여 신 전 문 금 융 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국세청가. 매일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한정한다)
나. 매월 15일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다. 매일
6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국세청 매년 5월 31일64「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 매년 8월 31일
65
「여 신 전 문 금 융 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국세청가. 매일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한정한다)
나. 매월 15일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다. 매일
본문 27쪽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6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나.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할 지방국세청매년 1월 31일
67삭제 <2014.2.21>6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6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70「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1법률 제6252호 토지 구 획 정 리 사 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나.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할 지방국세청매년 1월 31일
67삭제 <2014.2.21>6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6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 매년 1월 31일
70「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1법률 제6252호 토지 구 획 정 리 사 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관할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본문 28쪽
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72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3관세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
74특허심판원「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75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76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7재정경제부,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국세청,관할세무서매년1월 31일,7월 31일78삭제 <2019. 2. 12.>
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72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3관세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
74특허심판원「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75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76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7재정경제부,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국세청,관할세무서매년1월 31일,7월 31일78삭제 <2019. 2. 12.>
본문 29쪽
79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31일,7월 31일80병무청「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전역(제대)자료국세청매년2월 말일81삭제 <2013.2.15>82지방자치단체「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8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국세청매일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가. 「은행법」 제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1조·제119조·제123조 또는 「보험업법」 제127조·제127조의2에 따라 제출·보고·신고·공시하는 자
국세청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 출·보고·신고할 때. 다만, 「은행법」 제52조제4항·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약관변경권고, 「자본
8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국세청매일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가. 「은행법」 제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1조·제119조·제123조 또는 「보험업법」 제127조·제127조의2에 따라 제출·보고·신고·공시하는 자
국세청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 출·보고·신고할 때. 다만, 「은행법」 제52조제4항·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약관변경권고, 「자본
본문 30쪽
료(금융상품의 약관·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집합투자규약·기초서류 및 그 첨부서류) 나.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의 과세구분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 원 회 의 약관변경명령 또는 「보 험 업법」 제1 2 7조 의2·제1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기 초 서 류 변경권고를 통하여 약관 또는 기초 서 류 를 변 경 하 는 경 우 에 는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제출한다.
8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 원 회 의 약관변경명령 또는 「보 험 업법」 제1 2 7조 의2·제1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기 초 서 류 변경권고를 통하여 약관 또는 기초 서 류 를 변 경 하 는 경 우 에 는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제출한다.
8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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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49조, 제163조, 제173조 및 제4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공시하거나 접수하는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49조, 제163조, 제173조 및 제4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공시하거나 접수하는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본문 32쪽
조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87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국세청수시
88「주 택 임 대 차 보 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을 구축·운영하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국세청매년3월 31일
89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9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의 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국세청수시
88「주 택 임 대 차 보 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을 구축·운영하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국세청매년3월 31일
89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9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의 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본문 33쪽
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1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9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를 말한다)에 의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국세청가. 매일
나. 매월10일
93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9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13일95농림축산식품부「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국세청매년3월 31일
9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를 말한다)에 의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국세청가. 매일
나. 매월10일
93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9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13일95농림축산식품부「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국세청매년3월 31일
본문 34쪽
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96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31일,7월31일97「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98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99국토교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0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101「여 신 전 문 금 융 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품목, 수량 및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국세청매월 15일
102한국예탁결제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국세청매년
국세청매년 1월 31일
99국토교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0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101「여 신 전 문 금 융 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품목, 수량 및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국세청매월 15일
102한국예탁결제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국세청매년
본문 35쪽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관련한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3월 31일
103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광역시「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104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105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월말일106해양경찰청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5월 31일
107재외동포청장「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국세청매월말일108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109한국마사회「말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국세청매년1월 31일,
103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광역시「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104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105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월말일106해양경찰청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5월 31일
107재외동포청장「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국세청매월말일108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109한국마사회「말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국세청매년1월 31일,
본문 36쪽
료 7월 31일110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일
111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2월 말일112관세청「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국세청수시
113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나.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11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제33조제2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
115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국세청매월
국세청매일
111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2월 말일112관세청「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국세청수시
113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나.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11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제33조제2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
115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국세청매월
본문 37쪽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말일
116국토교통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
117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의 등록사항 중 특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나.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실용신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다.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디자인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라.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의 등록사항 중 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118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
국세청매년3월 31일
116국토교통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
117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의 등록사항 중 특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나.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실용신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다.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디자인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라.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의 등록사항 중 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
118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
국세청매년3월 31일
본문 38쪽
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119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
120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10일7월 10일121산업통상부「광업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ᆞ이전ᆞ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3월 31일122법원행정처「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12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국세청매월 10일
국세청매년3월 31일
120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1월 10일7월 10일121산업통상부「광업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ᆞ이전ᆞ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3월 31일122법원행정처「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12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국세청매월 10일
본문 39쪽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료(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124보건복지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10일4월 10일7월 10일10월 10일
125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26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27중소벤처기업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매년3월 31일
국세청매년1월 10일4월 10일7월 10일10월 10일
125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26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127중소벤처기업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매년3월 31일
본문 40쪽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128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3월 31일129법원행정처「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3월 31일130지방자치단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131해양경찰청「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선자명부국세청매월 말일13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국세청매일
비고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0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2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달 25일인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그달 20일까지의 과세자료분3.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말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3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3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국세청매년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131해양경찰청「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선자명부국세청매월 말일13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국세청매일
비고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0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2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달 25일인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그달 20일까지의 과세자료분3.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말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3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3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본문 41쪽
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말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8.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5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9.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10.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8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1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11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인 경우: 전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및 해당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분1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인 경우 :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월의 과세자료분13. 삭제 <2015.2.3.> 1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및 당해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분1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인 경우 :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월의 과세자료분1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및 10월 10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1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및 10월 15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18. 삭제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