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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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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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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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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약칭: 예산회계특례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________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 11. 23.]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2025. 12. 30.>

제4조(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2025. 12. 30.>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4180호, 1969. 10.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7397호, 1974.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㊽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㊾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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