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률 · 법령 원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 01. 02.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 10. 01.
기획예산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0b9ab45bda8bf47cc5189c178efd29e3635850d9d861dd3639b4f8538898cd15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약칭: 예산회계특례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2006. 10. 4., 2008. 2. 29., 2025. 10. 1.>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부      칙 <법률 제1349호, 1963. 5. 3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이전에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상 긴급불가피하게 사용한 경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다.

 부      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국가재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㊸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0> 까지 생략

<70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㊹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