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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군함대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 공포 2024. 09.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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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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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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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대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 9. 26.>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128호, 1990. 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⑯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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