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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2. 07. 15.
대통령령 제32799호 · 공포 2022. 07. 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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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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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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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2. 7. 15.] [대통령령 제32799호, 2022. 7. 14., 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항공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799호,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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