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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08. 20.
대통령령 제34848호 · 공포 2024. 08. 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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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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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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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8호, 2024. 8. 20., 제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________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848호, 2024.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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