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29., 2017. 7. 26., 2021. 1. 5.>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부 칙 <대통령령 제11961호, 1986.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610호, 2015.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