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률 · 법령 원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 2017. 07. 26.
법률 제14839호 · 공포 2017. 07. 26.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33983fdfcb675a06199e9027dfd2a026fb8ebd85f582f63397c55c6fc38b6ec6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약칭: 지방행정연구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8.]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8.]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8.]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8.]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8.]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8.]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8.]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8.]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3. 8.]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3. 8.]

제11조 삭제 <2011. 3. 8.>


 부      칙 <법률 제3809호, 1986.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7910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6> 까지 생략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440호, 201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