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2db1d769ecca31d0ae2aa43023138729c6f1505c0433241b2fd0504bd8769140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 10. 13., 2014. 7. 16.>

[제목개정 2014. 7. 16.]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220호, 2005. 12. 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434호, 2010. 10. 13.> (육군본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465호, 2014.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부터 <90>까지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