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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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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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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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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361호, 2006. 2. 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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