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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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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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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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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
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2017. 9. 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
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
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
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
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772호,2015. 12. 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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