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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 공포 2016. 11.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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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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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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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      칙 <대통령령 제3952호, 1969. 5. 30.>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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