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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 01. 30.
법률 제9365호 · 공포 2009. 01. 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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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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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5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________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      칙 <법률 제2067호, 196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365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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