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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0. 01. 22.
대법원규칙 제2266호 · 공포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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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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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0. 1. 22.]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제정]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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