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 삭제 <2000. 2. 29.>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 삭제 <2000. 2. 2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조 삭제 <2000. 2. 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장 보칙 <개정 2009. 12. 29.>
제18조 삭제 <2000. 2. 29.>
제19조 삭제 <2009. 12. 29.>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부 칙 <총리령 제476호, 1994. 12. 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24호, 2000. 2. 29.>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455호, 2005. 8. 5.>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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