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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
법률 제9806호 · 공포 2009. 10. 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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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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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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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

[시행 2009. 10. 21.]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      칙 <법률 제860호, 1961. 12. 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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