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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 · 법령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07. 01.
노동부령 제277호 · 공포 2007. 06. 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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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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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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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기간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07. 7. 1.] [노동부령 제277호, 2007. 6. 29., 제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노동부령 제277호, 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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