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2. 13., 2005. 11. 3.>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 2. 13.>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 2. 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 칙 <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 2. 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 1. 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82호, 200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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