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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03.
대법원규칙 제1962호 · 공포 2005. 11. 0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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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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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3.]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실), 02-3480-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2. 13., 2005. 11. 3.>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 2. 13.>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 2. 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      칙 <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 2. 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 1. 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82호, 200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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