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831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6.
5., 2002. 7. 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 2. 16., 1981.
6. 5., 1991. 12. 26., 1994. 11. 26., 2002. 7. 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 12. 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제5037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7호,1994. 11. 26.>(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831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6.
5., 2002. 7. 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 2. 16., 1981.
6. 5., 1991. 12. 26., 1994. 11. 26., 2002. 7. 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 12. 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제5037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7호,1994. 11. 26.>(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7663호,2002. 7. 1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7663호,2002. 7. 1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