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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시행 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9호 · 공포 1995. 12. 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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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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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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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시행 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9호, 1995. 12. 26., 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

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09호, 1995. 1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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