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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법령 원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16.
국방부령 제1233호 · 공포 2026. 10. 1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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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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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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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16.] [국방부령 제1233호, 2026. 10. 16., 일부개정]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전문개정 2010. 5. 13.]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9. 5.]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9. 5.]

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5.>]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 10. 8.>

[전문개정 2010. 5. 13.]
[제4조에서 이동 <2025. 9. 5.>]


 부      칙 <국방부령 제356호, 198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74호, 1985.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79호, 198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84호, 1987.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90호, 1988.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00호, 1989.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05호, 1989. 10. 27.> (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06호, 198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11호, 1990.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17호, 1991.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30호, 199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35호, 199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42호, 1994.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55호, 1995.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67호, 199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75호, 1997.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94호, 199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16호, 2000.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528호, 200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40호, 2002.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48호, 2003.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64호, 2004.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86호, 200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89호, 2006.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95호, 200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23호, 200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49호, 200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73호, 200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95호, 2009.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11호, 2010.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20호, 2010.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34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70호, 2012. 6. 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97호, 201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824호, 201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863호, 2015.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899호, 2016.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923호, 2017.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971호, 2018.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976호, 2019.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015호,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048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092호,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국방부령 제1161호, 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184호, 202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검정등급을 받는 주재무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항공수당(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233호, 2026.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ㆍ제2호, 항공수당(을) 제2호ㆍ제3호 및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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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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