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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0.
대통령령 제36771호 · 공포 2026. 10. 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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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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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0.] [대통령령 제36771호, 2026. 10.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39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7.>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 7. 7.>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협약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협약에 따른 평가결과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2026. 10. 2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6. 10. 20.>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10. 20.>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10. 20.]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0.]

제3조의4(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0. 20.>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20.>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10. 20.>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0.>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4. 7. 7., 2026. 10. 2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 2026. 10. 2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는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로 본다. <개정 2026. 10. 20.>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26. 10. 20.>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10. 20.>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6. 10. 20.>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0.>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20.>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10. 20.>

제13조 삭제 <2014. 7. 7.>


 부      칙 <대통령령 제22646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2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에 관한 부분은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693호, 2012. 3. 3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㉛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39호, 2014.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8>부터 <313>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6771호, 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4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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