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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4.
고용노동부령 제486호 · 공포 2026. 10. 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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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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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14.] [고용노동부령 제486호, 2026.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
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7.>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
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권: 분양가격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 9. 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다만, 피보험기간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주
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
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
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
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9. 7.>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
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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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취업지원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
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
출해야 한다.<개정 2026. 10. 14.>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7호의 건축물대장과 제11호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10. 14.>
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
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
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
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
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
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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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
”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사업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ㆍ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금융지원 등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
그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
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
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
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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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
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
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
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
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
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일에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
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
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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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
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
는 공모자를 포함한다)
2. 구직촉진수당등을 잘못 지급받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
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
은 경우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개정 2026. 10. 14.>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4. 삭제<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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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2020. 12. 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1.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
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업지원서비스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4항
에 따른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2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80호,202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4.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86호,2026.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4.>취업지원신청서※ 제4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개월①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②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과의관계휴대전화 번호가구원 포함ㆍ 제외사유(필요시)[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③[ ] 취업지원서비스수급자격
15~6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또는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합니다)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65~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여부 1선택[ ] 2선택[ ] 해당 없음 [ ]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쪽 작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④[ ]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요건심사형: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서식에서 “고시금액”이라 합니다)]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선발형(청년): 15~34세(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고시금액 이하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첨부서류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 ]인정 [ ]불인정수급자격 인정 유형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담당팀장소장(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쪽

(4쪽 중 2쪽)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2. 개인정보(DB)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ㆍ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30년5.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ㆍ조사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7.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하여 등록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10쪽

(4쪽 중 3쪽)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공, 불이익 안내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가구원 1 (서명 또는 인)가구원 2 (서명 또는 인)가구원 3 (서명 또는 인)가구원 4 (서명 또는 인)가구원 5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 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 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 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가구원 1 (서명 또는 인)가구원 2 (서명 또는 인)가구원 3 (서명 또는 인)가구원 4 (서명 또는 인)가구원 5 (서명 또는 인)

본문 11쪽

(4쪽 중 4쪽)유의사항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공모한 사람도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선발형)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성방법1. ① 및 ②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은 신청인이 속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의미하며, ②란에 적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은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2. ③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에 “√” 표시합니다. ③란의 ‘취업취약계층’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아래 각 분류의 세부 요건은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기초연금 수급자 등②생계급여 수급자③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④북한이탈주민⑤여성가구주⑥결혼이민자⑦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⑧신용회복지원자⑨위기청소년 등⑩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⑪건설일용직 근로자⑫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⑬취업맞춤특기병⑭미혼모(부)ㆍ한부모⑮청소년부모⑯구직단념청년⑰청년⑱대학교(대학원)졸업예정자⑲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⑳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의 실직자㉑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해당 이직자㉒「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㉓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㉔영세 자영업자㉕소상공인 재취업ㆍ재창업 지원 추천을 받은 자㉖노무제공자 등㉗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3. ④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에 “√” 표시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ㆍ제주특별자치도신 청 ▶ 접 수▼확인ㆍ조사▼취업지원 여부 결정▼통 지 ◀ 전산입력

본문 12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4. 26.>[][]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인정통지서취업지원신청인성명주소
상담 일정상담 일시상담 장소소 재 지담당자성 명전화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정을 알려드리니, 위 상담 일시에 위에 적힌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일정의 변경 등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 상담일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3.>취업지원서비스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취업지원신청인성명주소
불인정 사유 [ ]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음 [ ] 연령요건1) 미충족 [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2) 미충족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3)에 해당하지 않음 [ ] 그 밖의 사유(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안내사항1)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로 정한 요건에 따라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 100분의 100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합니다)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합니다.3)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장기적인 실업 또는 국외에서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4. 26.>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취업지원신청인성명주소
불인정 사유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함 [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1) 미충족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4억원 초과 [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음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람2)이 아님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 ] 그 밖의 사유(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말합니다.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3) 제1호(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제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제3호(「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제7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2. 13.>취업지원유예신청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유예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유예 사유[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첨부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유의사항1. 신청인(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은 위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됩니다.3.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 ]인정 [ ]불인정 유예 인정 사유 : 유예 불인정 사유 : 결 재담당팀장소장(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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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13.>취업지원유예결정서신청인성명주소
유예 신청결과
[ ]승인유예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불승인사유
[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본인 또는 배 우자의 직 계존비 속이 질병 에 걸렸거 나 부상을 당 한 경우가 아 님[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가 아님[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가 아님[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님[ ] 유예 가능한 기간(2년)을 초과함(구체적 사유)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에 종료됩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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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취업지원서비스재참여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고 내용재참여일년 월 일유예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재참여사유[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전 유예 사유 해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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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13.>수급자격인정철회ㆍ취업지원중단통지서수급자격자(수급자)성명주소
수급자격인정받은수급자격[ ] 취업지원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인정일년 월 일철회일(취업지원 중단일) 년 월 일철회사유(취 업 지 원 중 단 사 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ㆍ제2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거나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종료일부터 3년 동안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9. 7.>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신청인(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 내용사업장명취업일년 월 일소재지수당수급계좌번호 [ ] 일반계좌 [ ] 압류방지계좌(취업이룸통장)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신청인제출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유의사항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 ]지급 [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역 : ( )회차, 지급액 : 원 미지급 사유 : 결 재담당팀장소장(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0쪽

[별지 제10호서식]취업성공수당[]지급[]미지급결정서
신청인성명주소결정내용[ ]지급 [ ]미지급지급 금액및 지급 회차원( 회차)신청일미지급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취업성공수당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0. 14.>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①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②신청내용
신청사유[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지정일(수당지급 신청일) 구직활동 이행기간(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구직활동이행내용이행 일자(기간)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증명자료 및 내용
신청 회차회차신청금액원③수당수급 계좌번호 [ ] 일반계좌 [ ] 압류방지계좌(취업이룸통장)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④소득발생신고 [ ]없음 [ ] 있음 ㆍ소득액: ㆍ소득내용: ㆍ소득발생일(기간): ⑤취업(예정)신고 [ ]없음 [ ] 있음 ㆍ취업형태: ㆍ취업(예정)일자: ㆍ1주 소정근로시간: ㆍ회사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첨부서류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처 리[ ]지급 [ ]일부 지급ㆍ미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역 : ( )회차, 지급액 : 원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 : 결 재담당팀장소장(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2쪽

(뒤쪽)유의사항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1.①신청인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2. ②신청내용란의 신청사유란은 해당하는 신청사유에 “√”로 표시를 하고,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확인받기로 정한 지정일, 구직활동(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기간, 구직활동 이행내용을 적고, 신청 회차 및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신청금액 등을 모두 적습니다.3. ③수당수급계좌번호란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적습니다.4. ④소득발생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5. ⑤취업(예정)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형태(근로자 취업,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와 관계없이 취업(예정)한 사실이 있으면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ㆍ제주특별자치도신청서 작성▶ 접 수▼확인ㆍ조사▼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결정▼통 지 ◀ 전산입력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3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3.>구직촉진수당[]지급[]일부지급[]미지급결정서신청인성명주소결정 내용[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지급 결정액및 지급회차원( 회차)신청일
일부 지급 또는미지급 사유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넘는 경우[ ]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0원으로 결정한 경우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의사항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2. 13.>구직촉진수당지급정지[]통지서구직촉진수당지급중단[]감액[]통지서수급자성명주소지급 정지지급 중단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회차 지급주기)총 정지 또는 중단 횟수사유
지급 감액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회차 지급주기)감액기간 중 지급할 금액 원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제1호ㆍ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지급 중단 또는 감액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6.>구직촉진수당등의지급중단ㆍ지급결정취소통지서수급자성명주소
행정처분결정 내용
처분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지급 중단일지급결정 취소일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지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6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4. 26.>구직촉진수당등의반환명령서수급자성명주소
반환명령내용(추 가 징 수 포 함)
반환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원① 반환명령 금액 원② 추가 징수 금액 원③ 납부할 금액(①+②) 원④ 납부기한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합니다.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관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4. 26.>취업지원종료통지서수급자(수급자격자)성명주소
행정처분내용
종료일년 월 일
종료 이유
[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경우 [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 ]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구제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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