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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08.
행정안전부령 제652호 · 공포 2026. 10. 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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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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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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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8.] [행정안전부령 제652호, 2026. 10.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
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
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
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
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
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
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
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
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
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
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
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23호,2013. 10. 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16.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
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고시”를 “행정안전부고시”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36호,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보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로 한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652호,2026.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기관명수 신 행정안전부장관제 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변경[ ] 통보서해당 기관기관명대표자 성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1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실무담당자 2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기 관 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작성 방법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무담당자 작성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8.>공공데이터목록등록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④ 보유 근거(법령)⑤ 키워드(3개)⑥ 공공데이터 설명⑦ 제공대상 여부제공 [ ] 부분제공 [ ] 미제공 [ ]미제공 사유: ( )미제공 근거 법률: ( )⑧ 향후 제공향후 제공 [ ]향후 제공 연도: ( )향후 제공 사유: ( )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예 [ ] 아니오 [ ]작성 방법1.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2.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항목은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3. “⑧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본문 6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기관명수신 행정안전부장관(경유)제목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신청기관기관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항목에는 당초 제출한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과 똑같이 적습니다.

본문 7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앞쪽)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명칭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설명③ 공공저작물 여부예 [ ] 아니오 [ ]④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포함 유무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미포함 [ ] 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포함 [ ]이용허락 등 권리 확보[ ] 이용허락 등 권리 미확보[ ]⑤ 이용허락범위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 작 자 표 시-비 영 리-동 일 조 건 변 경 허 락 [ ]사유 : ( )⑥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⑦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차기 등록 예정일년 월 일⑧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무료 [ ] 유료 [ ] ( 원)⑨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건 [ ](부과단위: )금액( )이용량 [ ](부과단위: )금액( )이용기간 [ ](부과단위: )금액( ) 기타 [ ]* 부 과 기 준, 단 위 등 이 포 함 된 자 료 별 도 제 출금액(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 ]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 [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 [ ]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위치(URL)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텍 스 트 [ ]동 영 상 [ ]이 미 지 [ ]소 리 [ ]기타 [ ] (유형: ) 매체 유형별 건수유형: ( ) 건수: ( )대표확장자명: ( ) 언어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예 [ ] 아니오 [ ]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따른 데이터입니까? 예[ ] 아니오[ ]⑱ 기타 이용 유의사항210㎜×297㎜(백상지 80g/㎡)

본문 8쪽

(뒤쪽)
작성 방법1. "⑥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항목에는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2. "⑦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차기 등록 예정일"항목은 "⑥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가 일간, 주간의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3. "⑨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항목은 "⑧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가 유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4. "⑪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위치(URL)" 항목은 등록 공공데이터가 위치하는 사이트 상세 URL을 기재합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및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을 선택한 경우]5. "⑫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항목에서는 등록 공공데이터 파일을 등록합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을 선택한 경우]6. "⑱ 기타 이용 유의사항" 항목에는 이용자가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210㎜×297㎜(백상지 80g/㎡)

본문 9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기관명수신 행정안전부장관(경유)제목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해당 기관기관명대표자 성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해당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제외 요청 사유*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발 신 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10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기관명수 신 행정안전부장관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을 통보합니다.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해당 기관기관명대표자 성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해당 공공데이터 명칭제공 변경ㆍ중단 예정 일시제공 변경ㆍ중단 내용 및 사유변경ㆍ중단 내용*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변경ㆍ중단 사유*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번호이용 요청사항신청자 인적사항제공사항비고공공데이터 명칭요청일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제공 여부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제공일제공방식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작성 방법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2. "요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4.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6.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7. "비고"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본문 12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기관명수 신 행정안전부장관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구분년 상반기 [ ] ㆍ 하반기 [ ]해당 기관기관명대표자 성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제공 현황총 요청건수 건총 제공건수 건 ※ 첨부서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22.>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제공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 명세공공데이터 명칭공공데이터 내용공공데이터 활용 목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관 의 장귀하자 르 는 선접 수 증접수번호신청인 성명접수부서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기 관 의 장직인처리 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결과 통보신청인소관 공공기관의 장소관 공공기관의 장소관 공공기관의 장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1. 22.>기관명수신 (신청인)(경유)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신청 명세공공데이터 명칭공공데이터 내용공 공 데 이 터 활 용 목 적접수사항접수일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연장사유연장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15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1. 22.>기관명수신 (신청인)(경유)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신청 명세접수일접수번호공공데이터 명칭공공데이터 내용공 공 데 이 터 활 용 목 적제공 결정내용제공 [ ]부분제공 [ ](부분제공 사유: )(부분제공 내용: )제공 일시 및 방법제공 일시제공 장소제공 방법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제공 비용무료 [ ] 유료 [ ] ( 원)(부과기준: , 부과단위: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 80g/㎡)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본문 16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1. 7.>기관명수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경유)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신청 명세접수일접수번호공공데이터 명칭공공데이터 내용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성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발신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유의사항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7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1. 7.>기관명수신 신청인(경유)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제공 명세공공데이터 명칭공공데이터 내용제공중단일제공중단 사유그 밖의 안내 사항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성명 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발신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유의사항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통보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제공중단 내용 공공데이터 명칭제공 중단일제공중단의 사유와 경과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통보인(서명 또는 인)기 관 의 장귀하자 르 는 선접 수 증접수번호통보인 성명접수부서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귀하의 통보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기 관 의 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1. 7.>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해당 공공기관기관명주소(소재지)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해당 공공데이터명칭내용분쟁 유형 및 처분일분쟁 유형[ ]제공거부 [ ] 제공중단처분일 년 월 일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귀중자 르 는 선접 수 증접수번호신청인 성명접수부서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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