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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02.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공포 2026. 10. 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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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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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2026. 10.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205-14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2.>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ㆍ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2022.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2025.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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