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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70호, 2026. 10. 1., 전부개정]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
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
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
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도 고소
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
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
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
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
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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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
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
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
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
여할 대표변호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이 없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대
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입건 전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
다) 제1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
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
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6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
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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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1. 압수ㆍ수색ㆍ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
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
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
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제2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
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ㆍ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
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
ㆍ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
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2조(수사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
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지도
ㆍ조언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
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
별로 작성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
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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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5조(자료의 요청)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
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
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조언의 요청)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에 따른다.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
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제18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에 따른다.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지도ㆍ
조언요청서, 지도ㆍ조언서 등 지도ㆍ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
견서에 기재하고, 해당 의견서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1.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2. 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3.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절 임의수사
제21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
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
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
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
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신
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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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
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
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
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제2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
26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
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7호서식 또
는 별지 제28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
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⑤ 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특
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
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
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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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
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
석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
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
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2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
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
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제3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
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
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
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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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
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3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
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7호서
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서
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4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9호서
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듣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
항으로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
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구
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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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구속영
장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
을 기재해야 한다.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
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3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을 작성
해야 한다.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
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제41조(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3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보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통보서
제4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별지 제
54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
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
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
서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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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② 해당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
지에서의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전자정
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
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
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64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
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압수조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
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압수목록
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
재한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8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증조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요청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의견요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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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폐기조
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
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
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
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
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
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5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
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5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
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
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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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은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
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
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
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
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
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
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
를 별지 제1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
고한 후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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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
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
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해
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한다.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23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24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제64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
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제65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
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66조(고소 등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
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등
제6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
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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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몰수ㆍ
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
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를 작
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
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
성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69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5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8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
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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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
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
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
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
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70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1조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2조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는 별지 제139호서
식에 따른다.
제72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3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및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1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
2.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통보서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4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5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제75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
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
만,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
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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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
17.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18.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9.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0.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1.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2.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3.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4. 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5.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26.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27.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8.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29.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0.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1.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별지 제127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3. 별지 제128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4. 별지 제130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5.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36.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37. 별지 제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
38. 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
② 검사는 제1항제17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37호의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송부받
아 검토하거나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
해야 한다.
제77조(수사관계예규철) 제76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공소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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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9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3호의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입건 전 조사한 결과 입건의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80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76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
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81조(통계철) 제76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6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
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
다.
제83조(잡서류철) 제76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8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
이 날인해야 한다.
제85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86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
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87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
다.
1. 제76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7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25년
3. 제76조제1항제6호: 5년
4. 제76조제1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3년
5.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 2년
제8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7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
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170호,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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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
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본문 18쪽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19쪽
변호인(변호사)
의뢰인 성명피의자/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성 명사무실 주소연 락 처변호인선임서이미 제출( ) 첨 부( )
20 . . . 신청인: 변호인(변호사ㆍ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 ○ ○ 210㎜×297㎜[백상지(80g/㎡)]
본문 20쪽
대표변호인지정[]지정의철회[]지정의변경[]서
피 의 자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세)직 업주 거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대표변호인을 지정함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 ]. . . 피의자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대 표 변 호 인1성 명송 달 주 소2성 명송 달 주 소3성 명송 달 주 소
기 타 변 호 인
1성 명송 달 주 소2성 명송 달 주 소3성 명송 달 주 소4성 명송 달 주 소5성 명송 달 주 소210㎜×297㎜[백상지(80g/㎡)]
본문 21쪽
경 로수사지휘 및 의견구분결 재일시
210㎜×297㎜[백상지(80g/㎡)]
본문 22쪽
발 견 경 위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3쪽
사 체 의 상 황( 위 치 , 착 의 , 외 상유 무 등 사 체 의 상 태 를 구 체 적 으 로 기 재 )
증 거 품( 소 지 품 , 흉 기 등 범 행 공 용 물 , 유 서 , 일 지 등존 재 사 항 ) 및 참 고 사 항
유 족 의 진 술
진 술 일 시 변 사 자 와 관 계주 소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성 명 연 령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4쪽
관 계 인 진 술
진 술 일 시 변 사 자 와 관 계주 소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성 명 연 령
사 건 개 요
조 치 및 의 견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210㎜ × 297㎜(백상지 80g/㎡)
본문 25쪽
본문 26쪽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0000.00.00.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210㎜×297㎜[백상지(80g/㎡)]
본문 27쪽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 사안인지 여부 기재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28쪽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사안인지 여부 기재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29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30쪽
지도ㆍ조언 요청 사항
비고이미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검사 성명 및 지도ㆍ조언일 기재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31쪽
지도ㆍ조언 사항
지도ㆍ조언 이행기한 ◯◯지방공소청검사 ◯◯ 210㎜×297㎜[백상지(80g/㎡)]
본문 32쪽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33쪽
죄 명
범 죄 사 실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전과 및 공소청처분관계(「공소청법」 시행 전 검찰에서의 처분 포함)지도ㆍ조언 유[ ] 지도ㆍ조언일 0000.00.00. 지도ㆍ조언검사 000 -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 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무[ ]의 견
210㎜×297㎜[백상지(80g/㎡)]
본문 34쪽
인적사항
성 명주 거등 록 기 준 지직 업 성 별여 권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죄 명범 죄 사 실사 유기 간비 고○○○(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35쪽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1.2.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36쪽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1.2.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 전화 (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37쪽
297㎜×210㎜[백상지(80g/㎡)]작성요령-구분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방법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결과란: 출석일시 및 조사 여부를 기재
본문 38쪽
신청인(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위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210㎜×297㎜[백상지(80g/㎡)]
본문 39쪽
신청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전화번호
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해자 에 대한 조사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210㎜×297㎜[백상지(80g/㎡)]
본문 40쪽
본문 41쪽
수 사 경 과
조사장소 도착 시각조사장소 떠난 시각
조 서 미 작 성 이 유
조사 외 실시 활 동변 호 인 참 여 여 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42쪽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에서특별사법경찰관 는(은)특별사법경찰리 를(을)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43쪽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44쪽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45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46쪽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지난 번 조사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답
210㎜×297㎜[백상지(80g/㎡)]
본문 47쪽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읽어준바
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인
년 월 일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48쪽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읽어준바
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진 술 인
년 월 일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49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50쪽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답
. . . 진술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51쪽
영 상 녹 화동 의 서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본문 52쪽
권 리고 지확 인 서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위 확인자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기명날인또는서명거부사유:
. . . ○○○(기관명) (직급) 210㎜×297㎜[백상지(80g/㎡)]
본문 53쪽
297㎜×210㎜[백상지(80g/㎡)]
본문 54쪽
본문 55쪽
본문 56쪽
본문 57쪽
긴급체포
체포한 일시. . . 시 분 . . . 시 분체포한 장소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인치한 일시. . . 시 분. . . 시 분인치한 장소구금한 일시. . . 시 분. . . 시 분구금한 장소검사결정승인. . . 시 분. . . 시 분불승인. . . 시 분. . . 시 분석 방일시사유구 속 영 장신 청신청부번호발부연월일.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58쪽
검 사 결 정년 월 일가부비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을 요청합니다.인 적사 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직 업등록기준지긴급체포한 일시년 월 일 시 분긴급체포한 장소긴급체포한 자의직급 및 성명인치한 일시년 월 일 시 분인치한 장소구금한 일시년 월 일 시 분구금한 장소범죄 사실소명 자료긴급체포한 사유체포를 계속해야 할 사유 210㎜×297㎜[백상지(80g/㎡)]
본문 59쪽
피 의 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체 포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체 포 한 장 소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인 치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인 치 한 장 소구 금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구 금 한 장 소 210㎜×297㎜[백상지(80g/㎡)]
본문 60쪽
피 의 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체 포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체 포 한 장 소체포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인 수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인 수 한 장 소인 치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인 치 한 장 소구 금 한 일 시년 월 일 시 분구 금 한 장 소 210㎜×297㎜[백상지(80g/㎡)]
본문 61쪽
본문 62쪽
현행범인체포 및 인수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체포한 장소체포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거 또는 직급인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인수한 장소인수한자직 급성 명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인치한 장소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구금한 장소석방일시 . . . 시 분 . . . 시 분사유구속영장신청신청부 번호발부연월일.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63쪽
본문 64쪽
본문 65쪽
본문 66쪽
본문 67쪽
영장신청 및 발부
검사 기각. . . 시 분. . . 시 분판사 기각. . . 시 분. . . 시 분발부. . . 시 분. . . 시 분재신청신 청. . . 시 분. . . 시 분검 사 기 각. . . 시 분. . . 시 분판 사 기 각. . . 시 분. . . 시 분발 부. . . 시 분. . . 시 분피의자 심문
신청인일련번호검사 또는 판사 성명접수일시. . . 시 분. . . 시 분접수자 직급 성명구 인 일 시. . . 시 분. . . 시 분유 효 기 간. . . . . .석 방연 월 일. . . . . .사 유반 환.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68쪽
첨 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69쪽
청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피의자와의관계피 의 자죄 명체포ㆍ 구 속 일 자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교 부 허 가 . . . . . .교 부 불 허 가 ... ...수 령 연 월 일 . . . . . .청 구 인 의 서 명또 는 날 인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70쪽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71쪽
급식상황
일자1 2 3 4 5아침점심저녁일자6 7 8 9 10아침점심저녁일자1112131415아침점심저녁일자1617181920아침점심저녁일자2122232425아침점심저녁일자2627282930아침점심저녁
비고
31
210㎜×297㎜[백상지(80g/㎡)]
본문 72쪽
차 입 자주거성명유치인과의 관계구 별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물 품 및 수 량
비 고
취 급 자210㎜×297㎜[백상지(80g/㎡)]
본문 73쪽
본문 74쪽
석방 취급자 계장 과장 기관장연월일시년 월 일 시 분사유죄명 및 형명ㆍ형기
인상
키 몸집머리털눈썹수염이마귀눈입 이코용모얼굴얼굴색기타 특징착의체포ㆍ구속된사람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등록기준지전과, 죄명, 범수공범 관계자 성명가족관계210㎜×297㎜[백상지(80g/㎡)]
본문 75쪽
본문 76쪽
본문 77쪽
본문 78쪽
피의자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죄명검사기각. . . . . . 판사기각. . . . . . 발부. . . . . . 유효기간. . . . . .
집행일시. . . . . . 장소처리결과비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79쪽
본문 80쪽
참관위와 같이 복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지 파일 변환ㆍ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참관하겠습니다. [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참관 예정자 성 명:생년월일:연 락 처: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210㎜×297㎜[백상지(80g/㎡)]
본문 81쪽
참관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복사, 이미지 파일 변환ㆍ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관하겠습니다. [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참관희망시참관 범위ㆍ정보저장매체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ㆍ생성(이미징)ㆍ전자정보 탐색 및 복제(출력)[ ][ ]참관 예정자 성 명:생년월일:연 락 처: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ㆍ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의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내부 전자회로 직접 연결(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ㆍ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을 한 이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보안폴더 [] 삼성페이 [] 기타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피압수자가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화면잠금번호(4자리 이상 숫자): 1234 ▣ 비밀번호(4자리 이상 문자 또는 숫자): spo1234 ▣ 패턴: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123456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210㎜×297㎜[백상지(80g/㎡)]
본문 82쪽
비 고-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83쪽
본문 84쪽
본문 85쪽
기 관 명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수 신:△△△지방공소청발 신:기관명제 목: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집행일부터 xx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210㎜×297㎜[백상지(80g/㎡)]
본문 86쪽
본문 87쪽
본문 88쪽
본문 89쪽
비 고-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90쪽
본문 91쪽
본문 92쪽
기 관 명검사결정. . .가부비고
제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특별사법경찰관 다음의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 상 사 건20XX-XXX호 OOO위반승인 대상 보전요청20XX보전XX호긴급보전요청 일시긴급보전요청한전자정보
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긴급보전요청한 자의 직급 및 성명 210㎜×297㎜[백상지(80g/㎡)]
본문 93쪽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죄 명대 상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대 상 전 자 정 보. . . . . . 보 전 요 청 기 간. . . . . . 처 리 결 과 통 보. . . . . . 검 사 결 정승 인. . . 시 분. . . 시 분불 승 인. . . 시 분. . . 시 분보 전 요 청 취 소일 시사 유보 전 기 간 연 장일 시연 장 기 간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94쪽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20XX-XXX호 OOO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사 유
취 소 범 위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95쪽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 상 사 건20XX-XXX호 OOO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전부 / 일부(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96쪽
참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97쪽
본문 98쪽
참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99쪽
수 색 결 과증 명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00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01쪽
이 검증은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 × 297㎜(백상지 (80g/㎡))
본문 102쪽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03쪽
번 호품 종수 량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04쪽
번 호품 종수 량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05쪽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건으로 보관 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번 호품 종수 량보 관 장 소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06쪽
번 호품 종수 량이 유비 고
년 월 일(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107쪽
본문 108쪽
본문 109쪽
허가신청 및 발부
구분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신청발부기각재신청발부기각수령연월일수령자의 직급 성명ㆍ날인검 찰 반 환 연 월 일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10쪽
본문 111쪽
긴급통신제한조치의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1. 기간: . . .부터 . . .까지2. 집행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별지와 같음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12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13쪽
본문 114쪽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비 고붙 임: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본문 115쪽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사 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연 장 한 기 간 . . .부터 . . .까지
붙 임: 통신제한조치연장허가 결정문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본문 116쪽
297㎜×210㎜[백상지(80g/㎡)]
본문 117쪽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4. 집행경위5. 집행위탁 여부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 . .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118쪽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입건 전 조사피의사실: 별지와 같음처리내용
210㎜×297㎜[백상지(80g/㎡)]
본문 119쪽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통지하므로,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 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 허가연월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20쪽
우리○○○○(기관명)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전기통신의 가입자(우편물검열의 대상자)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통신제한조치의종류와 기간 210㎜×297㎜[백상지(80g/㎡)]
본문 121쪽
연번통신제한조치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통지 일자비고허가서번호통지대상자집행자의 직급ㆍ성명사건번호처리일자 및 처리결과처리결과를 통보받은일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122쪽
본문 123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24쪽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인 적사 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거 직업사 건 번 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 지 일 자붙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210㎜×297㎜[백상지(80g/㎡)]
본문 125쪽
(기 관 명)제 0000-0000 호 0000. 00. 00.수 신: 귀하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제 목: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영 장 번 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집 행 기 관전 기 통 신 가 입 자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과 범 위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기 간 210㎜×297㎜[백상지(80g/㎡)]
본문 126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27쪽
본문 128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29쪽
본문 130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31쪽
통 신 사 실확 인 자 료 제 공요 청집 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2. 집행기관3. 전기통신가입자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 .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본문 132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33쪽
인 적사 항성명주민등록번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법 원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의 종 류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연 월 일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서 번 호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34쪽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거 직업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입건 전 조사) 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처리내용
210㎜×297㎜[백상지(80g/㎡)]
본문 135쪽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합니다.인 적사 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거 직업전 기 통 신 사 업 자요 청 사 유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지방공소청수신 ○○지방법원(지원)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검사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본문 136쪽
신청 및발부일시
구분허 가허 가허 가신청발부기각재신청발부기각수령 및반환수령연월일수령자의 직급ㆍ성명ㆍ날인공소청반환연월일비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37쪽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210㎜×297㎜[백상지(80g/㎡)]
본문 138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39쪽
본문 140쪽
허 가 서 번 호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제 공 요 청 의 범 위 210㎜×297㎜[백상지(80g/㎡)]
본문 141쪽
연번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통지일자비고허가서번호통지대상자집행자의 직급ㆍ성명사건번호처리일자 및 처리결과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142쪽
(기 관명)(전화번호) 지방공소청장 승인. . .가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 .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특별사법경찰관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직업사 건 번 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및 자 료 의 범 위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의처 리 일 자 및 결 과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통지를 유예하고자하 는 사 유별지와 같음
검 사 의 견 . . .○○지방공소청검사 210㎜×297㎜[백상지(80g/㎡)]
본문 143쪽
연번신청일자신청자의직 급ㆍ성 명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승인일자유예사유해 소 후 통지일자허가서번호통지대상자사건번호처리일자 및 처리결과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본문 144쪽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거 직업
사 건 번 호
통지유예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210㎜×297㎜[백상지(80g/㎡)]
본문 145쪽
본문 146쪽
본문 147쪽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사 건 번 호년 제 호감 정 대 상(종류ㆍ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48쪽
(기 관 명) 년 월 일수 신 발 신제 목 감정위촉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사 건 번 호년 제 호
감 정 대 상(종류ㆍ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첨 부: 감정처분허가장 1통 210㎜×297㎜[백상지(80g/㎡)]
본문 149쪽
집 행 불 능 등 영 장 반 환 사 유
첨부: 영장 통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50쪽
본문 151쪽
인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범 죄 사 실증 명 할 사 실신 문 사 항증 거 신 문 청 구 의요 건 이 되 는 사 실 변 호 인○○지방공소청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제목 증인신문청구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지방공소청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본문 152쪽
부대보전관계몰수보전사건의 표시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ㆍ주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사유○○○○○○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53쪽
본문 154쪽
본문 155쪽
본문 156쪽
○○○(기 관 명)※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합니다. 제 0000-00000 호 . .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아래와 같이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합니다.추 징 보 전 사 건 의 표 시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
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 세)직 업주 거취 소 대 상 [ ] 전부취소 [ ] 일부취소일 부 취 소 의 범 위(기존 추징보전액: 원)취소신청 추징보전액: 원잔여 추징보전액: 원「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에 따른 취소 사유○○○○○○○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57쪽
일 부 취 소 범 위기 존 추 징 보 전 액 원 원취 소 신 청 추 징 보 전 액 원 원잔 여 추 징 보 전 액 원 원추 징 보 전 사 건 의 표 시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특별사 법 경 찰 관 신 청신 청 일 . . . . . .기 각 일 . . . . . .검 사 청 구청 구 일 . . . . . .결 정 일 . . . . . .요 지특별사 법 경 찰 관재 신 청신 청 일 . . . . . .기 각 일 . . . . . .검 사재 청 구청 구 일 . . . . . .결 정 일 . . . . . .요 지결 정 문 수 령 일 . . . . . .수 령 자 의 직 급 ㆍ 성 명 ㆍ 날 인종 국 연 월 일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58쪽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ㆍ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자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남 ㆍ 여국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 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59쪽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를 신청합니다.
대 상 자성명( )생년월일( 세)성별남 ㆍ 여국적
입 국(상 륙)허 가 일 자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60쪽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 요청을 신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61쪽
대상자성 명 마 약 류생년월일 . . . ( 세)성 별남ㆍ여국 적
요청관련
신 청신 청 일 . . .신 청신 청 일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검사요청ㆍ허가요 청 일허 가 일※ 불허 시 불허일 기재재 신 청신 청 일 . . .재 신 청신 청 일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요청 및 허가요 청 일 검사요청요청일허 가 일※ 불허 시 불허일 기재세관 조치※ 일자 및 내용 통보관련신 청신 청 일 . . .
비 고
기 각 일 . . .검사통보통 보 일 . . .처리결과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본문 162쪽
본문 163쪽
죄명수사단서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사건번호체포·구속. . .석방. . .결정일 . . .의견지도·조언유[ ] 지도·조언일 0000.00.00. 지도·조언검사 000 이행[ ]무[ ]증거품비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64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65쪽
210㎜×297㎜[백상지(80g/㎡)]
본문 166쪽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연령남ㆍ여세직업주거등록기준지기타참고사항형 제 번 호형제 호주임검사결 정 일 자공소시효소 재 수 사 요 청요 청 일 자요 청 관 서통 보 일 자통 보 내 용확 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167쪽
사 건 번 호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68쪽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죄 명송치연월일년 월 일사건번호제 호발 견 경 위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69쪽
참고인(고소인, 고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전화(자택) (직장)피 의 자죄 명송 치 연 월 일년 월 일사건번호제 호발 견 경 위비 고첨 부1. 소재수사통보서 부2. 진술조서 부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70쪽
본문 171쪽
촉 탁 사 항
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72쪽
제 호( 년 월 일)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본문 173쪽
조 회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죄 명수리송치범 죄일시. . . : . . . :장소피 해 정 도피 해 자체포ㆍ구속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영장인치구금석방일시 및 사유송 치연 월 일. . . . . .번호제 호 제 호의견압 수 번 호압제 호 압제 호수사미결사건철번호제 호 제 호검 사 처 분연 월 일. . . . . .요지판 결연 월 일. . . . . .요지비 고범죄원표발생사건표. . . 제 호. . . 제 호검거사건표. . . 제 호. . . 제 호피의자표. . . 제 호. . . 제 호210㎜×297㎜[백상지(80g/㎡)]
본문 174쪽
압수물건소 유 자 의주거성명피압수자의주거성명보관자확인취급자확인처분비고압수부압수물품종수량 연월일요지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