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 2026. 10. 2.>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1986. 6. 4., 1998. 9. 26., 2002. 10. 1.,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26. 10. 2.>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 6. 4., 2012. 5. 18., 2015. 12. 10., 2026. 10. 2.>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②지방해양항만관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전문개정 2002. 10. 1.]
제5조(감독요령)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1986. 6. 4., 2012. 5. 18., 2026. 10. 2.>
②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86. 6. 4., 2012. 5. 18., 2015. 12. 10., 2026. 10. 2.>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ㆍ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해당 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26. 10. 2.>
[시행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6조(출입ㆍ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26. 10. 2.>
②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15. 12. 10., 2026. 10. 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15. 12. 10., 2026. 10. 2.>
[제목개정 2026. 10. 2.]
제7조(출입ㆍ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26. 10. 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제목개정 2026. 10. 2.]
제8조(피의자구속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제목개정 2026. 10. 2.]
제9조(재해보고)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9. 8. 24., 2026. 10. 2.>
1.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제10조 삭제 <2015. 12. 10.>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10. 2.>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6. 10. 2.>
[본조신설 2002. 10. 1.]
부 칙 <교통부령 제648호, 1979. 12. 1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통부령 제837호, 1986. 6. 4.>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제2조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02.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 5. 18.>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부터 5. 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㉓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68호, 2015.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830호, 2026.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선원근로감독관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확인·조사·출입검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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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확인, 조사, 출입검사 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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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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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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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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