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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60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02-2110-4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
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부칙 <제491호,1999. 12. 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03. 2. 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04.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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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60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02-2110-4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
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부칙 <제491호,1999. 12. 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03. 2. 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04.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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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부칙 <제1160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부칙 <제1160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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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10. 1.>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구분제 작 양 식모 양
규격
1. 소재는 검은색 쿨 울(cool wool)로 하고, 앞단은 공소청을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된 자주색 양단을 덧댄다.2. 몸판은 플레어 재단을 하고, 양 옆선에는 트임을 주어 주머니를 만든다.3. 깃과 앞 중심에는 검은색 쿨 울로 선 장식을 붙이되, 앞 중심은 6cm, 깃은 5cm의 너비로 한다.4. 선 장식의 좌우에 붙이는 자주색 장식단은 12cm의 너비로 한다. 다만, 신장이 175cm 이상일 경우에는 13cm의 너비로 한다.5.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6. 소매의 길이는 손등을 살짝 덮는 정도로 하고, 배래는 도포소매처럼 두리소매로 한다.7. 소맷부리는 20cm 정도 터 준다.8. 뒷판 중심에는 양쪽 각 4cm의 깊은 맞주름을 잡는다.9. 앞 여밈은 플래킷(placket)을 달아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앞면
뒷면
장식
1. 몸판 앞 중심의 깃에서 밑단까지 쿨 울로 선 장식을 한다.2. 뒷목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매듭을 붙여 정리한다(매듭의 색상은 양단의 색상과 같은 자주색으로 한다).3. 양단에 직조된 장식문양은 아래와 같이 공소청 마크와 태극문양을 조합한 상징적인 단독 문양으로 양쪽 앞단에 5개씩 보이도록 한다. 다만, 신장이 170cm 미만일 경우에는 4개씩 보이도록 한다.
4. 여성 검사는 넥 블라우스 위에 은회색 에스콧 타이를 착용한다.
규격
1. 소재는 검은색 쿨 울(cool wool)로 하고, 앞단은 공소청을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된 자주색 양단을 덧댄다.2. 몸판은 플레어 재단을 하고, 양 옆선에는 트임을 주어 주머니를 만든다.3. 깃과 앞 중심에는 검은색 쿨 울로 선 장식을 붙이되, 앞 중심은 6cm, 깃은 5cm의 너비로 한다.4. 선 장식의 좌우에 붙이는 자주색 장식단은 12cm의 너비로 한다. 다만, 신장이 175cm 이상일 경우에는 13cm의 너비로 한다.5.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6. 소매의 길이는 손등을 살짝 덮는 정도로 하고, 배래는 도포소매처럼 두리소매로 한다.7. 소맷부리는 20cm 정도 터 준다.8. 뒷판 중심에는 양쪽 각 4cm의 깊은 맞주름을 잡는다.9. 앞 여밈은 플래킷(placket)을 달아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앞면
뒷면
장식
1. 몸판 앞 중심의 깃에서 밑단까지 쿨 울로 선 장식을 한다.2. 뒷목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매듭을 붙여 정리한다(매듭의 색상은 양단의 색상과 같은 자주색으로 한다).3. 양단에 직조된 장식문양은 아래와 같이 공소청 마크와 태극문양을 조합한 상징적인 단독 문양으로 양쪽 앞단에 5개씩 보이도록 한다. 다만, 신장이 170cm 미만일 경우에는 4개씩 보이도록 한다.
4. 여성 검사는 넥 블라우스 위에 은회색 에스콧 타이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