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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02.
법무부령 제1146호 · 공포 2026. 10. 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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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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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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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46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
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1981. 6. 19., 2010. 2. 5.>

제2조(정원)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5.]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
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2010.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
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
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
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 지방공소청에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전문개정 1986. 8. 30.]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
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 10. 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 6. 19.>

부칙 <제113호,1969. 6.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70.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1971.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1979.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1981.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3. 8. 30.>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1986. 8.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
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
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
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552호,200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0.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부칙 <제1146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1.>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지 방 공 소 청정 원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동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서부지방공소청의 정 부 지 방 공 소 청인 천 지 방 공 소 청수 원 지 방 공 소 청춘 천 지 방 공 소 청청 주 지 방 공 소 청대 전 지 방 공 소 청대 구 지 방 공 소 청부 산 지 방 공 소 청울 산 지 방 공 소 청창 원 지 방 공 소 청광 주 지 방 공 소 청전 주 지 방 공 소 청제 주 지 방 공 소 청
12명3명4명3명3명3명6명10명3명3명5명7명7명3명4명6명3명1명
89명3명7명2명2명6명9명17명2명3명8명9명11명2명5명9명4명2명

본문 4쪽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별표2]<개정2010.2.5>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제3조관련)사 무 소 의위 치신원보증금의액서울특별시에사무소를두는자광역시에사무소를두는자그밖의곳에사무소를두는자500만원300만원200만원

본문 5쪽

[별지제1호서식]<신설2010.2.5>임명공증인임명신청서
신청인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한자)주소(전화번호:)사무소명칭사무소설치예정지(전화번호:)「공증인법」제11조및「공증인법시행령」제1조의2에따라공증인임명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서명또는인)법무부장관귀하구비서류1.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1부2.이력서및경력증명서1부3.사무소의설치예정지를적은서류1부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1부수 수 료없 음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6쪽

[별지제2호서식]<신설2010.2.5>인가공증인인가신청서인가공증인명칭(한글)(한자)사무소설치예정지(전화번호:)대표변호사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공증담당변호사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공증인법」제15조의2및「공증인법시행령」제1조의3에따라공증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대표변호사(전원)(서명또는인)법무부장관귀하구비서류1.정관또는규약1부2.공증담당변호사로지정될변호사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각1부3.공증담당변호사로지정될변호사의「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각1부4.사무소설치지또는예정지를적은서류1부수수료없 음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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