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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6. 10. 2.] [총리령 제2161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
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
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
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4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
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
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6. 10. 2.] [총리령 제2161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
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
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
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4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
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
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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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
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
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0., 2023. 12. 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
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3. 1.
20.>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
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3. 12. 8.>
제9조 삭제 <2023. 1. 20.>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
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
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
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
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
무(休務)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8. 10. 31., 2023. 1. 20., 2025. 12. 31.>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
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
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0., 2023. 12. 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
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3. 1.
20.>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
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3. 12. 8.>
제9조 삭제 <2023. 1. 20.>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
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
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
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
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
무(休務)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8. 10. 31., 2023. 1. 20., 2025. 12. 31.>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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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
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
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
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
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
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
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
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
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2025. 12. 3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
12. 31.>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
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2. 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
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
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
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
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
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
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
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
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2025. 12. 3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
12. 31.>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
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2. 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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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
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2025. 12. 31.>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
준을 정한다.<신설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
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
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
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
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2025. 12. 31.>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
준을 정한다.<신설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
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
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
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
야 한다.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
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
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
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
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
다.<개정 2026. 10. 1.>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
야 한다.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
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
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
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
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
다.<개정 2026. 10. 1.>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은 제외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
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
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0. 1.>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
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
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
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
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
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0. 1.>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
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
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
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
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
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
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
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
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
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
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
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연락)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
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
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
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
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
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
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
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
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
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연락)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
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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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제42조(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
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
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
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
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
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
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
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
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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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제42조(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
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
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
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
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
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
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
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
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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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절 삭제 <2018. 10. 31.>
제48조 삭제 <2018. 10. 31.>
제49조 삭제 <2018. 10. 31.>
제50조 삭제 <2018. 10. 31.>
제51조 삭제 <2018. 10. 31.>
제52조 삭제 <2018. 10. 31.>
제53조 삭제 <2018. 10. 31.>
제54조 삭제 <2018. 10. 31.>
제55조 삭제 <2018. 10. 31.>
제56조 삭제 <2018. 10. 31.>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
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
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0.>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
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절 삭제 <2018. 10. 31.>
제48조 삭제 <2018. 10. 31.>
제49조 삭제 <2018. 10. 31.>
제50조 삭제 <2018. 10. 31.>
제51조 삭제 <2018. 10. 31.>
제52조 삭제 <2018. 10. 31.>
제53조 삭제 <2018. 10. 31.>
제54조 삭제 <2018. 10. 31.>
제55조 삭제 <2018. 10. 31.>
제56조 삭제 <2018. 10. 31.>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
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
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0.>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
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목개정 2023. 1. 20.]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
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
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
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
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
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5.>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
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 2. 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
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
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
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
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
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
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목개정 2023. 1. 20.]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
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
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
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
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
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5.>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
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 2. 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
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
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
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
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
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
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 2. 5.>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
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
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
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
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
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 2. 5.>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
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
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
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
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
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5장 보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
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
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2018. 10. 31.>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
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부칙 <제1387호,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제5절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공무원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자국적항공사와 체결된 국제
여객운송계약은 이 규칙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5장 보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
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
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2018. 10. 31.>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
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부칙 <제1387호,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제5절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공무원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자국적항공사와 체결된 국제
여객운송계약은 이 규칙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
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8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는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0호,202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23.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2023. 12. 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5.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
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8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는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0호,202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23.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2023. 12. 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5.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부칙 <제2161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부칙 <제2161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5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17조제2항 관련)<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①②
↑
4㎝
↓←―――――――――――――――8cm ――――――――――――――→※ 두께: 0.2cm(주의) 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 당직기관명을 적는다. ② :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당직, 당직총사령 보좌관 등 당직의 종류를 적는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글자 크기글자 종류글자색①②20포인트26포인트고 딕 체고 딕 체검 정 색검 정 색 3.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4. 뒷면에 옷핀 또는 집게를 달아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②
↑
4㎝
↓←―――――――――――――――8cm ――――――――――――――→※ 두께: 0.2cm(주의) 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 당직기관명을 적는다. ② :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당직, 당직총사령 보좌관 등 당직의 종류를 적는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글자 크기글자 종류글자색①②20포인트26포인트고 딕 체고 딕 체검 정 색검 정 색 3.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4. 뒷면에 옷핀 또는 집게를 달아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문 16쪽
<예시>◯◯◯◯청사
당직
(
총
)
사령
◯◯◯◯청사
당 직
(
총
)
사 령
보 좌 관
◯◯부
당
직
당직
(
총
)
사령
◯◯◯◯청사
당 직
(
총
)
사 령
보 좌 관
◯◯부
당
직
본문 17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6.>근무상황부(부서 : 직급 : 성명 : )종별기간 또는 일시사유 연락처(전화번호) 결 재부터까지일수ㆍ 시간
※ 비 고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3. 종별이 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210mm×297mm[백상지(80g/㎡)]
※ 비 고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3. 종별이 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12. 8.>근무상황부(근무시간면제시간사용)(부서 : 직급 : 성명 : )사용기간 또는 일시내 용 연락처(전화번호)부터까지일수ㆍ시간
※ 비 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210mm×297mm[백상지(80g/㎡)]
※ 비 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9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16.>근무상황카드(부서 : 직급 : 성명 : ) (앞쪽)부서명 :일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쪽
(뒤쪽)종별기간 또는 일시사유연락처(전화번호) 결 재부터까지일수ㆍ시간
※비 고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3. 종별이 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 고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3. 종별이 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본문 21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출장신청서20 . . .결재 협조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직급성명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지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이동사항 :여 비정 산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2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보안점검표 년도 실ㆍ과명:구분점검일①서 류 보 관상 태②청소 상태③소등 상태④화 기 단 속상 태⑤문단속 상태⑥비 고점검시각 및 점검자(최종퇴청자) 결재점검시각성명
※ 비 고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 비 고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본문 23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보안점검표점검일: 년 월 일점검 내용점검 결과이상 없음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청소 상태 ○○ 소등 상태 ○○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문단속 상태 ○○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당직근무일지(앞 쪽) . . .( 요일숙[ ]직) 결재일[ ]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종류발 송접수인계비고문서번호수신처제목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
특 근 자 현 황소속ㆍ부서근 무 자특근시간외 명외 명보고사항인계사항1 .물 품2 .문 서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210mm×297mm[백상지 80g/㎡]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종류발 송접수인계비고문서번호수신처제목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
특 근 자 현 황소속ㆍ부서근 무 자특근시간외 명외 명보고사항인계사항1 .물 품2 .문 서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뒤 쪽)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연락사항연락기관수화자 소속ㆍ직위(직급)수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 유무
비 고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연락사항연락기관수화자 소속ㆍ직위(직급)수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 유무
비 고
본문 26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당 직 사 령근 무일 지결재 . . ( 요일[ ]숙직)[ ]일당직자당직사령소 속직 위(직 급) 성 명(서명) 순 찰 감 사 사 항보좌관소 속직 위(직 급) 성 명(서명)순찰구역순찰시간발견 사실및 처리 개요순찰자성 명
지시받은 사항 조치사항 (서명)(서명)(서명)(서명)
지시한 사항 조치결과확인
(서명)(서명)(서명)(서명)
보고사항특기 및 인계사항
(서명)(서명)(서명)(서명)374mm×254mm[백상지(80g/㎡)]
지시받은 사항 조치사항 (서명)(서명)(서명)(서명)
지시한 사항 조치결과확인
(서명)(서명)(서명)(서명)
보고사항특기 및 인계사항
(서명)(서명)(서명)(서명)374mm×254mm[백상지(80g/㎡)]
본문 27쪽
(뒤쪽)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기 관 명당 직 자당직신고기간순 찰 계 획중요 보고사항특근자 현황당직사령 확인보 고 시 간보 고 내 용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외 명시 분 시 분시 분 명 비고 ※ 당직사령실의 물품ㆍ문서 인계1. 물 품2. 문 서
본문 28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인 사 혁 신 처 장(정 부 당 직 총 사 령 서 명)
210mm×297mm[백상지(80g/㎡)]
비상근무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인 사 혁 신 처 장(정 부 당 직 총 사 령 서 명)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9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비상소집결과보고서 (기관명: )구분총원응소대상인원응소인원미응소인원응소율(%)비 고계1시간 내 응소2시간 내 응소2시 간 이 후 응소
총 계계필수요원일반직원
본 부계필수요원일반직원소 속기 관계필수요원일반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2. 응소현황 보고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총 계계필수요원일반직원
본 부계필수요원일반직원소 속기 관계필수요원일반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2. 응소현황 보고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0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8. 10. 31.>
본문 31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8. 10. 31.>
본문 32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공무원증발급대장결재란공 무 원 증 번호발 급연 월 일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발 급횟 수회수여부재발급사진비고사유회수일시반납일시
380mm×268mm[백상지 80g/㎡]
380mm×268mm[백상지 80g/㎡]
본문 33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공무원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소속 직위(직급)성명(한글) 생년월일공무원증 번호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구분[ ] 실물 공무원증[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실물 공무원증[ ] 분실 [ ] 훼손 [ ] 기타 ( )모바일 공무원증[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분실 사유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및 제6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사진 1매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행정기관의 장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신 청 인소속 직위(직급)성명(한글) 생년월일공무원증 번호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구분[ ] 실물 공무원증[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실물 공무원증[ ] 분실 [ ] 훼손 [ ] 기타 ( )모바일 공무원증[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분실 사유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및 제6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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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행정기관의 장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4쪽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 2. 5.>모바일공무원증발급대장결재란공무원증 번호발급연 월 일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 월일발급횟수폐기여부재발급 사유사진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