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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0. 01.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 공포 2026. 10. 0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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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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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2026. 10. 1., 일부개정]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
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 12. 2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개정 2022. 12. 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 12. 29.>
4. 삭제<2022. 12. 29.>
5.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2022. 12. 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신설 2022. 12. 29.>
1.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인권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26. 6. 30.>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26. 6. 30.>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 그 밖에 인권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26. 6. 30.>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사정업무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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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26. 6. 30.>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삭제<2023. 10. 30.>
[제목개정 2026. 6. 30.]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2. 22., 2022. 12. 29., 2023. 4. 18.>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
경으로 보한다.<개정 2022. 2. 22., 2022. 12. 29., 2023. 4. 18.>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삭제<2022. 2. 22.>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 삭제<2023. 4. 18.>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신설 2022. 2. 22.>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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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2022. 12. 29.>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
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
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개정 2023. 4. 1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 인사위원회의 운영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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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의2 삭제 <2025. 12. 30.>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
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5. 12. 30., 2026. 3. 24.>
③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
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9., 2023. 8. 30., 2025. 12. 30., 2026. 3. 24.>
④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3. 24.>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의 총괄ㆍ조정
3. 안전ㆍ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ㆍ기획 및 실증
4.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기획ㆍ추진 및 실증
5. 치안산업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ㆍ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12. 29., 2026. 3. 24.>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12. 29.>
1. 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 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2026. 3. 24.>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개발 및 관리
2.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5.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⑧ 삭제<2026. 3. 24.>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
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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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3. 24.>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ㆍ운영
6.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7.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2.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3. 지구대ㆍ파출소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성과 관련 지원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3.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ㆍ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3. 10. 30.]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
를 둔다. <개정 2024. 1. 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4. 7. 31.>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0.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ㆍ개발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
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4. 1. 18.>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
지에 관한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8.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
리
5.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23. 10. 30.]

제9조 삭제 <2023. 10. 30.>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24. 7. 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24. 7. 31.>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 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4. 18., 2024. 7. 31.>
1.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 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 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
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
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외사과ㆍ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둔다.<개정 2024. 1. 18.,
2025. 12. 30., 2026. 6. 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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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6. 6. 30.>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
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5.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6.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5. 12. 30., 2026. 6. 30.>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5. 삭제<2026. 6. 30.>
6. 삭제<2026. 6. 30.>
7. 삭제<2026. 6. 30.>
⑦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2026. 6. 30.>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6. 삭제<2026. 6. 30.>
⑧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6. 30.>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
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삭제<2025. 12. 30.>
[전문개정 2023. 10. 30.]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본조신설 2025. 12. 30.]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18.>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23. 4. 18., 2025. 12. 30.>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 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25. 12. 30.>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7. 삭제<2025. 12. 30.>
8. 삭제<2025. 12. 30.>
9. 삭제<2025. 12. 30.>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
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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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다. 가목 및 나목의 사건에 이용된 인적ㆍ물적 범행 수단 관련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ㆍ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ㆍ협력ㆍ조정
4.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대국민 경보 발령 및 예방ㆍ홍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신고ㆍ제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5. 12. 30.]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25. 12. 30.>
1.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
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
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
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및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ㆍ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7. 삭제<2025. 12. 30.>
8. 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증ㆍ수뢰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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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ㆍ환경ㆍ의료ㆍ보건위생ㆍ국가유산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 12. 30.>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10. 사이버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23. 10. 30.]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
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개정 2025. 12. 30.>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를
둔다.<개정 2025. 12. 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살인ㆍ강도ㆍ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폭력ㆍ실종 사건
다.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사건
라. 도박 사건
마. 도주 사건
바. 의료사고ㆍ화재사고ㆍ안전사고ㆍ폭발물사고 사건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5. 12. 30.>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소년범죄ㆍ아동학대 사건
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범죄감식, 범죄분석 및 증거수집
⑨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사기법ㆍ과학수사 장비의 연구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2. 범죄경력자료ㆍ수사경력자료 및 지문자료 등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총괄
3. 증거분석ㆍ감정에 관한 사무 총괄
4. 삭제<2025. 12. 30.>
[전문개정 2023. 10. 30.]

제18조 삭제 <2023. 10. 30.>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
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5. 12. 30.>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수집ㆍ분석ㆍ지원
8. 안보위해정보 수집ㆍ분석ㆍ지원
9. 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10.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4. 3. 26., 2025. 12. 30.>
1.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 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3. 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4.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 안보수사, 대테러ㆍ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
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 보안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
9.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 10. 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23. 10. 30.>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2024. 12. 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의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0. 30.>
1. 직무교육과정의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과정의 평가
3.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4.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생활지도
5. 교육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제목개정 2023. 10. 30.]

제22조 삭제 <2023. 10. 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
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개정 2024. 12. 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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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7.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8.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개정 2024. 12. 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11.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
는 직위 4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
영규정에 표시한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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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
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 2023. 10. 30.>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
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삭제<2023. 10. 30.>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30.>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 7. 30.>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목개정 2021. 7. 30.]

제34조 삭제 <2023. 10. 30.>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
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3. 10. 30.>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2. 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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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 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 7. 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 4. 18.>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4. 18., 2024. 7. 31.>
1.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개정 2023. 10. 30., 2024. 1. 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2024. 1. 18.>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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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
동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2024. 1. 18.>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
동
⑤ 삭제<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9.>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2025. 12. 30.>
1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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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2022. 12. 29.>
⑧ 삭제<2022. 12. 29.>
⑨ 삭제<2022. 12. 29.>
⑩ 삭제<2022. 12. 29.>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
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둔다. <개정 2023. 10. 30., 2024. 7. 31., 2025. 12. 30., 2026. 3. 24.>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
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2024. 7. 31.>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
는 사건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
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
는 사건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
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
는 사건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 12. 30.>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
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⑧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0. 30., 2025. 12. 30., 2026. 3. 24.>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12. 29.]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2025. 5.
27.>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0. 30., 2024. 7. 31., 2025. 5. 27.>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삭제<2025. 5. 27.>
2의2. 삭제<2025. 5. 27.>
3.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삭제<2025. 5. 27.>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5. 27., 2025. 12. 30.>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 5. 27.>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3. 24.>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 10. 30.]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 1. 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5. 12. 30.>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
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2024. 1. 18.>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
에 관한 업무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 10. 30.]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
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 10. 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23. 10. 30.>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 삭제 <2023. 10. 30.>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치안정보
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
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안전과ㆍ청소
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 2026. 3. 24.>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
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
ㆍ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광역범죄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
장한다.<개정 2025. 12. 30., 2026. 3. 24.>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경상북도ㆍ경
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
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
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
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
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개정 2024. 1. 18., 2026. 3. 24.,
2026. 6. 30.>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치안정보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
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
부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개정 2024. 1. 18., 2026. 6. 30.>
⑦ 각 과장ㆍ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
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
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24. 1. 18.>
⑧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30.>
[제목개정 2021. 7. 30.]

제53조 삭제 <2023. 10. 30.>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6.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9. 시ㆍ도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본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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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5.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9.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10.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0. 30.>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목개정 2023. 10. 30.]

제60조 삭제 <2023. 10. 30.>

제61조 삭제 <2023. 10. 30.>

제62조 삭제 <2023. 10. 30.>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
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
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 1. 18., 2024. 3. 26., 2025. 12. 30.>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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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무원ㆍ병무ㆍ국가유산ㆍ식품ㆍ환경ㆍ총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2025. 12. 30.>
15. 제6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16.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23. 10. 30.]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
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
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0. 30., 2024. 1. 18.>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 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2023. 10. 30.>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제67조 삭제 <2023. 10. 30.>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본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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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
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
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전문개정 2025. 12. 30.]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
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6. 3. 24.>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
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3. 제6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30.]
[제목개정 2026. 3. 24.]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0. 30., 2025. 5. 27., 2025. 12. 30.>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전문개정 2023. 10. 30.]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3. 10. 30.]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
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3. 10. 30.]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
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 10. 30.]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
정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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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7. 30.>
③ 삭제<2023. 10. 30.>
④ 삭제<2023. 10. 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25. 12. 30.>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
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개정 2023. 10. 30., 2025. 12. 30.>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 10. 30.,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
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2명(서기관ㆍ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13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
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8. 1., 2022. 12. 29., 2023. 8. 30., 2023. 10. 30.,
2023. 12. 29., 2024. 3. 26., 2024. 7. 31., 2024. 12. 31., 2025. 7. 31., 2025. 12. 30., 2026. 8. 31.>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
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
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
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77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4명, 행정주사보 117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의
료기술주사보 18명, 행정서기 35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보건서기 20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본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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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8. 1., 2022. 12. 29., 2023. 8. 30., 2023. 10. 30., 2023.
12. 29., 2024. 7. 31., 2024. 12. 31., 2025. 7. 31., 2025. 12. 30., 2026. 3. 24., 2026. 7. 31., 2026. 8. 31.>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
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
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23. 8. 30., 2023. 10. 30., 2024. 12. 31.>
③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

제80조 삭제 <2023. 8. 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
다. <개정 2023. 10. 3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 12. 30.>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
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목개정 2025. 2. 25.]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및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5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본조신설 2025. 12. 30.]

부칙 <제230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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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삭제 <2025. 12. 30.>
제3조 삭제 <2025. 12. 30.>

부칙 <제245호,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1.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1. 9. 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부칙 <제321호,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 12.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ㆍ기술서기
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7. 31.>
② 삭제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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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68호,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7조제1항 단서, 제78조제1항 단서, 별표 1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
5항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4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개정 2025. 12. 30.>
④ 삭제 <2023. 12. 29.>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정원 9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5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
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4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5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6의 정원 5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10명, 공업주사 또는 시
설주사 4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2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0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명, 행정서기 2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

부칙 <제396호,2023.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6,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
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3. 6. 27.>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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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34호,2023. 10. 3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12. 31.>

부칙 <제455호,2024. 1. 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6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 12. 31.>
② 삭제 <2024. 12. 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 7. 31.>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 7. 31.>

부칙 <제507호,2024. 7. 3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521호,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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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3항제6호의2,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
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 12. 30.>
② 삭제 <2025. 7. 31.>
③ 삭제 <2025. 12. 30.>
④ 삭제 <2025. 12. 30.>
⑤ 삭제 <2025. 7. 31.>
⑥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시설주사보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12. 30.>
⑦ 삭제 <2025. 12. 30.>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
한다.
⑨ 삭제 <2025. 12.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
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51호,202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 12. 30.>
② 삭제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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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573호,202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5.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제목개정 2026. 3. 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
)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38명(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9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6명
및 기록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16명
(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74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명(공업주사보 3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및
공업주사보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9항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명(행정서기보 10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80명(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4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⑤ 삭제 <2026. 7. 31.>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27명(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
시설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6명, 시설서기보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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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8명, 행정서기 13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
다.
⑧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316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7명, 행정서기 161명, 운전서기보 130명, 안전연구사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 3. 24.>
[제목개정 2026. 3. 24.]

부칙 <제614호,202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40명(행정서기 40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626호,2026. 6. 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2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2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6명(행정주사 4명, 의료
기술주사 2명)은 2029년 8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 정원 92명(행정주사 16명, 행정주사보 38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보건서
기 20명)은 2029년 8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644호,2026.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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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개정2026.6.30.>시ㆍ도경찰청의관할구역(제30조제1항관련)명칭위치관할구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일원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일원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일원인천광역시경찰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일원광주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대전광역시경찰청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일원울산광역시경찰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일원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일원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경기도남부일원경기도북부경찰청경기도경기도북부일원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일원충청북도경찰청충청북도충청북도일원충청남도경찰청충청남도충청남도일원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일원전남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광주경찰청관할구역외지역경상북도경찰청경상북도경상북도일원경상남도경찰청경상남도경상남도일원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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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2]<개정2026.6.30.>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30조제2항관련)시·도경찰청위치경찰서명칭위치관할구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서울중부경찰서중구수표로27중구중광희동,남학동,묵정동,방산동,산림동,수표동,신당동,쌍림동,예관동,오장동,을지로3가부터7가까지,인현동,입정동,장충동,저동2가,주교동,주자동,초동,충무로3가부터5가까지,필동,황학동,흥인동,예장동일부(서울남대문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을지로2가일부(삼일대로2,14,16,16-4부터16-7까지,16-9,18,20,22,22-1,을지로95,95-1,95-2,97,97-1,99,99-1,100,101,101-1,103,103-1,105,을지로9길2,6,8),저동1가일부(삼일대로330,340),충무로2가일부(삼일대로298,300,300-1,302,304,308,삼일대로4길2,6,8,9,11부터14까지,16부터19까지,19-1,삼일대로6길2,5,11,13부터17까지,20,삼일대로8길5,9,12부터17까지,19,20,20-1,수표로1,3,3-3,3-5,3-6,3-8,5,7,9,11,11-1,11-2,13,15,15-1,17,19,퇴계로157,159-6,159-8,159-10,161,163,163-1,165)서울종로경찰서종로구율곡로46종로구중가회동,견지동,경운동,계동,공평동,보관및관리동,관철동,관훈동,교남동,교북동,구기동,궁정동,낙원동,내수동,내자동,누상동,누하동,당주동,도렴동,돈의동,무악동,부암동,사간동,사직동,삼청동,서린동,세종로동,소격동,송월동,송현동,수송동,신교동,신문로1·2가,신영동,안국동,옥인동,운니동,원서동,익선동,인사동,재동,적선동,종로1·2가,중학동,창성동,청운동,청진동,체부동,통의동,통인동,

본문 38쪽

팔판동,평동,평창동,필운동,행촌동,홍지동,홍파동,화동,효자동,묘동일부(돈화문로27,29,29-1,돈화문로지하30,31,33,33-1,35,35-1,37,37-1,39-1,41,41-1,45,47,49,49-1,51,51-1,53,53-1,53-2,55,55-1,57,59,59-1,61,63,63-1,돈화문로11길2,돈화문로5가길4,돈화문로11가길16-1,돈화문로9길2),와룡동일부(돈화문로65,67,69,69-1,69-2,71,73,79,81,81-1,83,83-1,83-2,85,89,93,97,돈화문로11가길46,48,삼일대로30길56,율곡로96),종로3가일부(돈화문로23,25,수표로98,104,수표로20길7,9,13,15,17,33,39,43,종로108부터128까지,종로지하129),중구중태평로일부(세종대로141)서울남대문경찰서중구한강대로410중구중남대문로1가동부터5가동까지,남산동,남창동,다동,만리동,명동,무교동,봉래동,북창동,삼각동,서소문동,소공동,수하동,순화동,을지로1가,의주로,장교동,정동,중림동,충무로1가,충정로1가,회현동,을지로2가일부(서울중부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저동1가일부(서울중부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충무로2가일부(서울중부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태평로일부(세종대로141은제외한다),예장동일부(소파로89,91,91-1,91-3,91-7,91-9부터91-11까지,91-13,93,95,97,103,105-1,107,퇴계로20나길15-10,15-12,15-16,15-20,15-22,15-28,17,19,23,25,27,31,31-3,31-5부터31-7까지)서울서대문경찰서서대문구통일로113서대문구서울혜화경찰서종로구창경궁로112-16종로구중권농동,동숭동,명륜동,봉익동,숭인동,연건동,연지동,예지동,원남동,이화동,

본문 39쪽

인의동,장사동,종로4가부터6가까지,창신동,충신동,혜화동,효제동,훈정동,묘동일부(서울종로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와룡동일부(서울종로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종로3가일부(서울종로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서울용산경찰서용산구원효로89길24용산구서울성북경찰서성북구보문로170성북구중돈암동,동선동,동소문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안암동,정릉동,길음제1동,종암동일부(종암로13)서울동대문경찰서동대문구약령시로21길29동대문구서울마포경찰서마포구마포대로183마포구서울영등포경찰서영등포구국회대로608영등포구서울성동경찰서성동구왕십리광장로9성동구서울동작경찰서동작구노량진로148동작구서울광진경찰서광진구자양로167광진구서울서부경찰서은평구진흥로58은평구중녹번동,수색동,신사동,응암동,증산동,역촌동서울강북경찰서강북구오패산로406강북구서울금천경찰서금천구시흥대로73길50금천구서울중랑경찰서중랑구신내역로3길40-10중랑구서울강남경찰서강남구테헤란로114길11강남구중논현동,삼성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역삼동일부(강남대로402,406,408,410,412,416,420,422,426,428,430,432,438,442,446,450,452,456,458,464,468,470,강남대로92길15,17,19,29,31,33,35,강남대로94길9부터11까지,13부터15까지,18부터21

본문 40쪽

까지,23,27,27-5,27-7,27-11,27-15,28,30,34,36,51-4,51-8,51-10,51-14,52부터55까지,55-3부터55-8까지,55-10,55-12,56-1,56-4,57부터59까지,67부터71까지,71-4,71-8,71-9,71-11,72부터75까지,83,86부터89까지,91,94,95,강남대로96길5,9,11,11-3,11-4,12,13,15부터20까지,22,강남대로98길8부터12까지,12-3부터12-5까지,14,16,17,19부터22까지,25,27,28,강남대로100길10,13,13-5,13-7,14,14-6,14-10,24,25,27부터29까지,31부터38까지,강남대로102길11,13,13-3,13-5,13-8,14부터16까지,20부터23까지,25,28부터32까지,35,38,38-5,38-6,40부터43까지,45부터47까지,강남대로106길7,9,11,12,14,15,17,17-1,17-3,17-5,18부터20까지,23,25,25-1,29,강남대로110길6,11부터16까지,19,19-2,19-4,20부터22까지,24,26,30부터38까지,40,41,49부터51까지,57,57-8,59,62,69부터71까지,73,76,78,83-6,83-7,83-9,83-10,85,86,논현로503,507부터509까지,511부터521까지,521-3,522부터526까지,528부터546까지,548부터550까지,552부터562까지,564부터566까지,569,570,논현로93길3,4,논현로94길3,5,7,11,13,15,19,21부터24까지,25-3부터25-5까지,25-7,25-8,27,28,29-3부터29-8까지,29-11부터29-16까지,30부터32까지,논현로95길9부터15까지,17,20,22,24,25,27부터29까지,29-3부터29-5까지,29-7,29-8,29-11부터29-14까지,29-16,30부터34까지,논현로97길13,13-3부터13-6까지,13-8부터13-10까지,14부터16까지,18,19-1,19-4부터19-7까지,19-9

본문 41쪽

부터19-11까지,20부터22까지,23-5,23-7,24,25,26-3,28부터30까지,34부터39까지,41,48,50,57부터60까지,62,64,71,73,74,논현로98길4-7,5부터7까지,12,16,18,26-3부터26-8까지,28,논현로99길14,16,17,19,21부터27까지,29,31,34부터41까지,논현로101길6부터8까지,10,10-5부터10-12까지,12부터16까지,18-6,18-8,18-10,20,논현로102길3부터8까지,11부터13까지,13-3,13-5,13-6,14,15,17,17-3부터17-6까지,19,23,23-3부터23-6까지,25,27,29-3,29-4,31,33,37부터40까지,42부터55까지,57,58,논현로104길6,8,12,논현로105길5,6-5,6-9,8,10,11-1,11-3,11-7,11-11,11-12,11-17부터11-19까지,13,21,25,31,33,42,46,48,51부터53까지,55,65,69,71-1,73,79,83,85,87,87-1,87-2,89,91,논현로106길6,8,16,16-3부터16-6까지,17부터20까지,20-3부터20-6까지,21부터26까지,26-3부터26-6까지,27,28,28-3부터28-6까지,29부터32까지,34,37부터42까지,45부터47까지,48-1,48-2,49부터54까지,봉은사로지하102,106,108,110,114,116,120,130,134,146,150,158,162,164,170,174,176,178,204,206,208,210,212,214,218,220,222,224,226,230,232,234,236,302,304,306,310,312,314,316,322,326,328,332,봉은사로2길3,7,10,12,13,15부터17까지,19부터21까지,23,24,29,31,35,37,39,봉은사로4길1부터11까지,16,18부터24까지,26,29,31,31-3부터31-5까지,32,33,35부터37까지,40,봉은사로6길10,12,15,16,23부터26까지,30,32,34,38부터40까지,47,

본문 42쪽

50,55-1부터55-3까지,봉은사로16길14,16,17,22부터24까지,26,28,31부터34까지,36부터38까지,봉은사로18길4,6,13부터15까지,15-5,15-6,17부터20까지,21-5,21-6,22부터25까지,29,29-4,29-5,30부터34까지,36,37,40,44,45,45-1,45-2,45-4,46부터49까지,51부터58까지,60부터63까지,65,66,70,72,74,76,79부터82까지,84,85,85-5,85-7,85-12,85-14,86,88,90,봉은사로20길14,18,22부터27까지,31,32,34부터38까지,40부터44까지,46,46-3,46-5,48,52부터55까지,봉은사로22길17,18,20,22,29,30,32,34,36,37,39,40,42,45,45-6,45-9,45-13,45-15,46부터50까지,52,54,56부터58까지,61부터64까지,66,68,70,봉은사로24길6부터13까지,15부터17까지,19,20,22,24,26,28,35-4,35-6,35-10,35-12,35-14,36부터38까지,42,44부터49까지,52부터54까지,56,59,62,65,69,70,72부터74까지,76,봉은사로26길7,9부터14까지,19부터22까지,22-4부터22-6까지,22-8,22-9,22-11,22-12,22-14부터22-16까지,22-18,23,23-1,25부터27까지,27-1,27-2,28부터30까지,32-3,32-4,34,36,37,봉은사로30길4,7,7-3,7-7,11,13,15,17,19,21부터28까지,31,32,32-1,33,34,34-1,36,42,43,46부터51까지,54,56,59,62부터64까지,67부터71까지,73부터76까지,78,봉은사로34길3,7부터10까지,19부터21까지,25,27부터31까지,36부터39까지,45,51,53,55,57,봉은사로38길4,6,12부터17까지,21부터24까지,26,26-1,27,28,31,32,34부터37까지,봉은사로44길1,2,5,31,35부터37까지,39,43,45,48부터59까지,61,

본문 43쪽

62,64,66부터68까지,70부터73까지,73-3부터73-5까지,73-7,74부터78까지,80,81,봉은사로48길5부터8까지,10,13부터19까지,25,27,29,30,32,34,36,37,39,40,40-4,40-8,41,42,43-3,43-5부터43-11까지,44-5,44-7,44-9부터44-13까지,44-17,44-18,45부터49까지,50-2,50-3,50-6부터50-16까지,52부터54까지,봉은사로50길6,8,10,18부터21까지,23,26,27,29,33,36,37,41,43,45부터49까지,봉은사로52길5부터8까지,10,봉은사로54길6,8부터10까지,선릉로503,507,511,513,515,517,519,521,523,525,527,529,531,533,535,537,539,541,543,545,547,549,551,555,557,559,561,563,565,567,571,573,575,577,선릉로91길8,10,14,18,선릉로93길6부터12까지,15,17,18,22,26부터32까지,34,35,40,46,50,54,56,선릉로99길5,7,9,12,16,18,선릉로103길3,3-3부터3-7까지,3-9부터3-14까지,5부터7까지,11,12,14,14-1부터14-4까지,16,21-4,21-6,21-8,21-16,21-18,21-20,21-22,22,24부터28까지,30,31,33부터35까지,선릉로105길3,5부터7까지,10,선릉로107길3-4,3-6,3-8,3-10,4부터7까지,7-3,7-5,8,12부터17까지,19부터21까지,23-3부터23-6까지,23-8,24부터26까지,26-1,26-2,27,29,30,언주로506,508,510,512,514,516,517,520,522,526부터528까지,530부터538까지,540부터542까지,544,546부터548까지,550부터552까지,554부터556까지,559,560,563부터565까지,언주로93길10,12,14-3,14-5,14-7,16,20부터22까지,22-3부터22-5까지,22-7,22-8,24부터27까지,28-4,28-6,

본문 44쪽

28-8,29부터32까지,32-3,32-5부터32-8까지,34,언주로94길5,7,9,9-1,9-3부터9-6까지,11,13,15,언주로97길7,8,11,11-2,12부터16까지,18,22,23,23-3부터23-6까지,23-9부터23-14까지,24부터27까지,27-3부터27-6까지,27-9부터27-14까지,28부터31까지,31-3부터31-7까지,31-10부터31-14까지,32부터34까지,36,언주로98길5,5-3,5-4,7,8,8-1,8-2,9,9-3,9-4,10,11,13,13-3,13-4,14부터17까지,17-3,17-4,18,18-4,19부터21까지,21-3,21-4,22,23,25,26,28,31,31-5부터31-12까지,33,35,35-3,35-6부터35-12까지,36,37,39,39-5,39-7부터39-12까지,언주로99길9부터11까지,11-3,11-4,12,13,13-3,13-4,14부터16까지,18부터21까지,21-3부터21-5까지,22부터27까지,29,언주로100길11,12,14-3,14-4,14-6,15부터17까지,19부터21까지,언주로103길7,11부터13까지,13-1,13-2,14부터17까지,17-3부터17-6까지,18,19,22,26부터28까지,30,32,32-3,32-5,33부터38까지,40부터43까지,46부터52까지,언주로104길6,11,12,12-4부터12-6까지,12-8부터12-10까지,13,13-3부터13-6까지,14,15,17,18,20-4,20-6,25,25-1부터25-4까지,27,9,29-1부터29-4까지,30부터32까지,35,37,38,40부터42까지,언주로106길7,9,10,10-1,10-2,10-4,11부터15까지,18부터24까지,27부터32까지,34,35,37,38,38-3,38-4,39부터42까지,언주로107길7,22부터25까지,25-3부터25-5까지,26,27,29,30,32,33,35,37,37-1,37-2,38부터44까지,46,48,언주로108길6,8,10,12,15부터17까지,17-1부터

본문 45쪽

17-4까지,17-6,18부터21까지,21-3부터21-7까지,23,24,24-1,24-2,25,25-1,25-2,25-4,26,27,테헤란로101,103,105,107,109,111,113,115,117,119,121,123,125,127,129,131,133,137,139,139-1,143,145,147,151,201,203,205,207,211,215,217,219,221,223,237,301,305,309,311,313,317,321,323,325,327,329,333,335,337,339,테헤란로1길10,16,17,19,20,25,26,28,28-1,28-3부터28-6까지,28-8부터28-11까지,28-13,28-14,29,30,32,40,42,44,48,테헤란로5길7,11,18,20,24,25,28,29,31,36,39-3,39-4,39-6,41,45,49,51-4부터51-6까지,51-9부터51-14까지,51-18부터51-20까지,53,55,59,테헤란로7길7,8,11,12,21,22,32,테헤란로13길8-3,8-5,8-7,8-10,10부터12까지,16부터18까지,21,22,22-3,22-4,22-6,22-8부터22-10까지,22-12,23부터26까지,29,31-3,31-4,31-6,31-7,33부터35까지,35-3,35-6,38부터42까지,44,45,47-3,47-5부터47-7까지,48부터50까지,52,55,58,58-4,59,61부터63까지,65,테헤란로19길5,7,10,12부터15까지,17부터21까지,21-5부터21-9까지,21-11,23,25,27,28,28-3,28-5,29,29-2,29-3,29-5부터29-7까지,30부터32까지,33-4,33-5,33-8,33-10,34-4부터34-8까지,34-10,34-11,34-13,34-14,35,36,38부터40까지,45,46,50부터52까지,53-6,53-8,56,57,60부터62까지,64,65,68,70,73,76,77,77-4부터77-6까지,77-9부터77-11까지,78,79,테헤란로21길5,6,8,13부터15까지,18,24부터26까지,28,30,테헤란로25길6-7,6-9,6-13,7,9,9-4,

본문 46쪽

9-8,9-10,10,11,13,15,15-3부터15-6까지,15-8,15-10,17,20부터23까지,26,28,30,31,34부터37까지,39,40,42,43,45부터48까지,50부터53까지,55,56,58,59,테헤란로27길6,8,8-4,8-13,8-14,10,12,16,18,22,24-3,24-4,25부터28까지,28-3,28-4,29,31,33,34,34-3,34-4,36,40,테헤란로29길5,6,9,10,11테헤란로33길3-4,3-12,6-4,6-5,6-7,6-11,7,8,11부터13까지,13-6,13-8,13-12,13-13,15,16,18부터20까지,23부터28까지,31부터36까지,38부터40까지,42,테헤란로37길7,11,13-5부터13-8까지,13-10부터13-13까지,15,22,23,25부터28까지,28-1,28-3,29,30,32-1,32-3,33부터42까지,테헤란로39길27,31,35,35-2,35-4,37,37-2,37-4,38부터41까지,47,50,51,55부터57까지,62,64부터68까지,71,73,75,77,81,테헤란로43길8,10,12,14,17,18,19,26부터30까지,34부터36까지,38,테헤란로47길8,17,19,21,22,22-1,22-2,22-4,23부터25까지,테헤란로51길7,10,15부터18까지,21부터24까지,26부터32까지,32-3부터32-6까지,33,34,34-7,35부터40까지,43,46,46-5부터46-7까지,46-9,46-11부터46-14까지,47부터49까지,51,테헤란로53길14,15-3,15-5,15-7,15-9,15-13,15-15,15-17,16부터18까지,20부터23까지,25,27부터31까지,33,34,36부터42까지,45부터48까지,50부터52까지,55부터57까지,57-5부터57-7까지,57-9,57-13부터57-17까지,58,60,60-2,60-4,60-6,60-8,60-10,61부터70까지,테헤란로55길15,17,18,20부터22까지,24부터28까지,30부터40까지,43,44,46,47,49,50,테헤란로

본문 47쪽

57길15,16,21,23부터26까지,32,33,35,37,38,41부터48까지,50),대치동일부(테헤란로114길11,23)서울관악경찰서관악구관악로5길33관악구서울강서경찰서강서구화곡로308강서구서울강동경찰서강동구성내로57강동구서울종암경찰서성북구종암로135성북구중상월곡동,석관동,장위동,하월곡동,길음제2동,종암동일부(종암로13은제외한다)서울구로경찰서구로구가마산로235구로구서울서초경찰서서초구반포대로179서초구중내곡동,신원동,서초동,신원동,양재동,염곡동,우면동,잠원동,반포동일부(강남대로475,477,479,483,487,489,491,493,495,499,503,505,507,509,511,513,515,517,519,521,521-3부터521-5까지,523,525,525-3,525-7,525-10,525-14,525-16,525-18,527,529,531,535,537,539,541,543,545-4,545-9,545-12,545-15,545-18,545-21,547,강남대로79길2,6,10,16,18,21,22,31부터34까지,36부터39까지,42,43,48,52-5,52-8,52-9,52-12,53,56,강남대로83길7,18,19,21부터23까지,33,34,36,37,46,48-3,48-5부터48-8까지,48-10부터48-14까지,48-17부터48-19까지,49,53,56-2,56-5부터56-11까지,56-14부터56-16까지,56-19,56-25,56-29,56-33,58,60,64-2,64-3,64-5부터64-8까지,68,강남대로85길5,15부터17까지,19,20,21-3,21-5부터21-9까지,21-11,21-12,강남대로89길7,8,10,11,14,15,18,19,22,30,고무래로4,6-3,6-5부터6-7까지,

본문 48쪽

6-9부터6-11까지,6-16,8,10-5부터10-8까지,12,14,14-5부터14-7까지,16,18,18-4,22,26,32,34,35,40,63,71,79,고무래로8길2,4부터10까지,13,21,31,고무래로10길6부터8까지,10,12부터14까지,16,17,19,23,25부터28까지,31,34,38,39,42,반포대로222,284,사평대로205,240,253,273,사평대로지하285,310-4,310-8,313,333-14,333-18,335,343,349,353,355,359,361,365,367,369,371,373,사평대로45길10,10-25,26,사평대로53길6,8-1,8-3,8-4,9-4,11,13,14,14-1,14-3,14-4,15,17부터19까지,20-1,20-3,20-4,22,27,27-3,27-5부터27-7까지,27-9,30,32-3,33부터36까지,36-3,39부터41까지,43부터46까지,48부터50까지,51-1,51-3,51-4,53,56부터58까지,60,61,64,65-1,65-6,65-7,65-10,65-11,66,68,72부터74까지,77,80,82,86,87,89,92,93-8,93-9,93-11,93-15,93-19,93-27,96-3,96-4,96-8,97,102-4부터102-6까지,103,104,107,110,117,119,120,126,127,129부터131까지,133,134-1부터134-3까지,134-5,134-7,135,137,사평대로55길8,10,10-6,10-11,17부터20까지,21-2부터21-4까지,22,24,26부터33까지,36부터38까지,40,42,45,47,48,51,51-2,51-3,51-5부터51-7까지,51-9,51-12부터51-14까지,52-3,54,56,57,59부터61까지,64,65-2,65-3,65-6부터65-11까지,67,69,71,72,75-1부터75-4까지,77,78,81,82-2,82-3,82-6,82-7,82-9,82-11부터82-14까지,87,90부터92까지,94,95,97-4부터97-6까지,97-8,97-9,98-7,98-8,98-11부터98-13까

본문 49쪽

지,100부터102까지,104,105,107,108-1,108-5,108-9,108-10,111,112-4,112-6,112-7,113부터116까지,120,123,125부터127까지,129,130,132부터134까지,138부터140까지,145,사평대로57길7,11부터13까지,21-4,23부터29까지,31-2,31-3,33부터36까지,39-1부터39-4까지,42부터45까지,53부터59까지,62,63,63-3,63-4,65-4,67,72,76,77,77-3,77-4,80,81,84,86,87,88-4,89,90,93,96,98,100,102,104,105,108부터110까지,113부터115까지,117,118,128부터131까지,135,139,서초중앙로195,197,199,203,206,209,215,217,219,220,224,225,227,229,230,238,239,242,245,247,249,251,253,255,서초중앙로29길6,10,12,16,16-6,16-8,21,23,26,28,서초중앙로31길5,6,6-3,6-5,6-9,6-11,12,14,14-4,14-5,14-8부터14-11까지,14-13,16,18,20,서초중앙로33길1,2,6-6,6-8,7부터11까지,14,15,20,신반포로162,176,신반포로지하188,190,194,222,270,300,302,304,306,308,310,312,314,316,318,320,320-3,320-5,322,324,326,326-10,326-11,326-13,326-16,328,330,332,334,336,340,신반포로42길2,11부터15까지,17,19,21,잠원로24,주흥길3,6,8부터10까지,12부터14까지,16,17,17-1,17-3,18부터27까지,27-2,27-4,28,29,30-4,30-6부터30-9까지,30-11부터30-13까지,30-16,30-18,31,31-1,31-6,31-7,31-9,31-10,31-12,31-14,31-15,31-17,31-18,31-20부터31-23까지,31-27,31-31,32부터34까지,35-3부터35-8까지,35-12부터35-14까지,36,38부터40까지,

본문 50쪽

40-5,40-7부터40-9까지,40-12,40-19,41,41-2,41-4,41-6,42,44,44-2,44-6,44-10,44-12,45부터48까지,50,51,51-1,51-3,52,54,54-6,54-7,54-9,54-10,55부터59까지,61부터64까지,64-6,64-11,64-15,64-17,64-27,65,65-1,65-2,65-4,66부터69까지,71,72,72-2,72-3,72-5,72-7,72-9,74,77부터82까지,주흥1길6,12,16부터20까지,22,26,28,주흥3길1,5-4,6,8,9,11,13,16,17,20,21,26,30,34,주흥5길4,5-3,5-5,6부터8까지,10-5부터10-8까지,10-10,11,12,14-5,14-7,14-9,15부터17까지,19,20,주흥6길2,5부터7까지,9-3,9-4,10,11,13부터15까지,17부터19까지,23부터26까지,26-5,26-6,26-8,30부터33까지,35부터37까지,38-4,38-6,주흥7길6,9,10-1,10-4,10-8부터10-10까지,10-15,10-17,10-22,10-25,10-28,10-31,10-32,10-36부터10-38까지,10-40,10-43,10-45,15,주흥9길6,7-3,7-5,7-6,8-5부터8-7까지,8-11,8-15,8-18,8-19,9부터11까지,14-1부터14-3까지,14-6,14-7,14-9,14-10,14-13,14-14,14-17,14-18,14-21,14-22,20,24,26-5,26-6,26-11,26-13,26-14,26-20,26-22,26-26,27,28,32,35,36,38,39,주흥10길2,7,9-5,9-7,12,19부터22까지,24-4,24-6,주흥11길3,4,7,8,10,11,12-2,12-3,12-7부터12-11까지,12-14,12-18,17,18,20,22,23,23-3,23-5,23-7,23-9,23-10,24,27부터30까지,35-1,35-4부터35-7까지,38-4,38-6,38-10,38-12,38-14,40,41,주흥13길6,9-1,9-3,10,12,13-1,13-3,13-4,14-3,14-5,14-10,14-12,14-16,15,17,20,

본문 51쪽

20-5부터20-7까지,24부터26까지,27-4부터27-6까지,28부터31까지,31-6,31-8,32,35,38,주흥15길3,5부터7까지,9,10-3부터10-5까지,10-7,10-8,10-11,10-12,15,16-1,16-4부터16-6까지,16-9,16-12,19,20-1부터20-4까지,25부터27까지,30부터34까지,38,41,주흥16길3,6,8,10부터13까지,22,23,25,27,주흥17길2,6,10,12,14,18,19,22,23-3,23-5,23-9,23-11,23-15,25,26),방배동일부(남부순환로309길38,명달로9,15,19,21,23-1,23-3,25,33,41,43,45,47,49,51,53,55,명달로9길4,5,6,효령로174,176,182,182-7,182-8,182-10,184,186)서울양천경찰서양천구목동동로99양천구서울송파경찰서송파구중대로221송파구서울노원경찰서노원구노원로283노원구서울방배경찰서서초구동작대로204서초구중방배동일부(서울서초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반포동일부(서울서초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서울은평경찰서은평구연서로365은평구중갈현동,구산동,구파발동,대조동,불광동,진관내동,진관외동서울도봉경찰서도봉구노해로403도봉구서울수서경찰서강남구개포로617강남구중개포동,도곡동,수서동,세곡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대치동일부(테헤란로114길11,23은제외한다),역삼동일부(서울강남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광역시부산중부경찰서중구중앙대로105중구부산동래경찰서동래구명륜로70동래구부산영도경찰서영도구태종로46영도구부산동부동구동구

본문 52쪽

경찰서중앙대로387부산진경찰서부산진구부전로111번길6부산진구부산서부경찰서서구대영로16서구부산남부경찰서남구황령대로319번가길81남구부산해운대경찰서해운대구해운대로129해운대구부산사상경찰서사상구학감대로264사상구부산금정경찰서금정구중앙대로1819금정구부산사하경찰서사하구을숙도대로665사하구부산연제경찰서연제구토곡로26연제구부산강서경찰서강서구명지국제1로305강서구부산북부경찰서북구화명신도시로63북구부산기장경찰서기장군일광면기장대로692기장군부산수영경찰서수영구수미로14번길11수영구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광역시대구중부경찰서중구경상감영길55중구대구동부경찰서동구반야월북로209동구대구서부경찰서서구국채보상로249서구대구남부경찰서남구대명로249남구대구북부경찰서북구원대로100북구중검단동,복현1·2동,산격1동부터4동까지,침산1동부터3동까지,고성동,노원동,대현동,칠성동대구수성경찰서수성구달구벌대로2460수성구

본문 53쪽

대구달서경찰서달서구학산로55달서구중대곡동,대천동,도원동,본동,상인동,송현동,월성동,월암동,유천동,진천동대구성서경찰서달서구달구벌대로259길15달서구중갈산동,감삼동,두류동,본리동,성당동,신당동,용산동,이곡동,장기동,장동,죽전동,파호동,호림동,호산동대구달성경찰서달성군현풍읍현풍중앙로16달성군대구강북경찰서북구동암로130북구중태전1·2동,구암동,국우동,관문동,관음동,동천동,무태조야동,읍내동대구군위경찰서군위군군위읍중앙길74군위군인천광역시경찰청인천광역시인천제물포경찰서제물포구제물량로237제물포구,옹진군중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인천미추홀경찰서미추홀구매소홀로290번길32미추홀구인천남동경찰서남동구남동대로668남동구중간석1·2·3·4동,구월1·2·3·4동,만수2·3·4·5동인천논현경찰서남동구논현고잔로239남동구중논현1·2동,논현고잔동,남촌도림동,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인천부평경찰서부평구길주로511부평구중산곡동,십정동,청천동,부평1·2·3·6동인천삼산경찰서부평구굴포로104부평구중갈산동,구산동,부개동,삼산동,일신동,부평4·5동인천서부경찰서서해구탁옥로77서해구,검단구인천계양경찰서계양구계산새로68계양구인천연수경찰서연수구원인재로138연수구인천강화경찰서강화군강화읍동문안길17강화군인천영종경찰서영종구하늘달빛로64번길6-13영종구,옹진군중북도면광주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동부경찰서동구예술길33동구광주서부경찰서서구상무공원로71서구광주남부남구남구

본문 54쪽

경찰서용대로74번안길9-5광주북부경찰서북구서하로172북구광주광산경찰서광산구어등대로551광산구대전광역시경찰청대전광역시대전중부경찰서중구중앙로112중구대전동부경찰서동구충무로222동구대전서부경찰서서구복수서로47서구중가수원동,가장동,관저동,괴곡동,괴정동,내동,도마동,도안동,매노동,변동,복수동,봉곡동,산직동,오동,용문동,용촌동,우명동,원정동,장안동,정림동,평촌동,흑석동대전대덕경찰서대덕구계족로670대덕구대전둔산경찰서서구한밭대로733서구중갈마동,둔산동,만년동,월평동,탄방동대전유성경찰서유성구북유성대로112유성구울산광역시경찰청울산광역시울산중부경찰서중구번영로620중구울산남부경찰서남구삼산로35번길25남구울산동부경찰서동구진성4길11동구울산북부경찰서북구화동로67북구울산울주경찰서울주군범서읍점촌6길6울주군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세종특별자치시세종남부경찰서보람동623-8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대평동,도담동,반곡동,보람동,산울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집현동,한솔동,해밀동,금남면,연기면,장군면세종북부경찰서조치원읍군청로36합강동,조치원읍,부강면,소정면,연동면,연서면,전동면,전의면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수원시수원장안경찰서수원시장안구정자천로199수원시장안구수원영통수원시수원시영통구

본문 55쪽

경찰서영통구매봉로52수원권선경찰서수원시권선구서부로1673수원시권선구수원팔달경찰서수원시팔달구세지로387수원시팔달구안양동안경찰서안양시동안구동안로159번길43안양시동안구안양만안경찰서안양시만안구냉천로63안양시만안구과천경찰서과천시통영로20과천시군포경찰서군포시산본로324번길16군포시성남수정경찰서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59성남시수정구성남중원경찰서성남시중원구금빛로2번길10성남시중원구분당경찰서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65성남시분당구부천소사경찰서부천시부광로214부천시심곡본1동,심곡본동,소사본동,소사본3동,범박동,괴안동,역곡3동,송내1동,송내2동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조마루로311번길84부천시심곡1동,심곡2동,심곡3동,원미1동,원미2동,소사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약대동,중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상동,상1동,상2동,상3동부천오정경찰서부천시소사로631부천시성곡동,원종1동,원종2동,고강본동,고강1동,오정동,신흥동광명경찰서광명시디지털로5광명시안산단원안산시안산시단원구

본문 56쪽

경찰서단원구화랑로373안산상록경찰서안산시상록구차돌배기로10안산시상록구시흥경찰서시흥시황고개로513시흥시평택경찰서평택시중앙로67평택시오산경찰서오산시동부대로596오산시화성서부경찰서화성시남양로570화성시남양읍,마도면,매송면,봉담읍,비봉면,서신면,송산면,양감면,우정읍,장안면,팔탄면,향남읍,새솔동화성동탄경찰서화성시동탄대로13길70화성시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반월동,병점1동,병점2동,정남면,진안동,기배동,화산동
용인동부경찰서용인시처인구금학로143
용인시처인구,기흥구중고매동,공세동,구갈동,농서동,동백동,보라동,상갈동,상하동,서천동,신갈동,영덕동,중동,지곡동,하갈동,언남동일부(기흥로116번길87,99,100,102,103,언동로30번길15,25,28-12,28-15,28-17부터28-23까지,34부터36까지,49,64,64-1,77,87),청덕동일부(언동로73,97,99,언동로71번길5,39,40-2부터40-4까지,40-6,40-8,40-10,52,57,61,63부터65까지,68,69,75,77)용인서부경찰서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469번길32용인시수지구,기흥구중보정동,마북동,언남동일부(용인동부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청덕동일부(용인동부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광주경찰서광주시포돌이로135광주시의왕경찰서의왕시오봉로10의왕시하남경찰서하남시검단로27하남시이천경찰서이천시부악로32이천시

본문 57쪽

김포경찰서김포시태장로795번길65김포시안성경찰서안성시알미산로140안성시여주경찰서여주시세종로50여주시양평경찰서양평군양평읍양근강변길42양평군경기도북부경찰청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의정부시호국로1265의정부시양주경찰서양주시평화로1699양주시고양경찰서고양시덕양구화중로12고양시덕양구일산동부경찰서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338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부경찰서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640고양시일산서구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시경춘로532남양주시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호평동,지금동,수석동,다산동,도농동,평내동,화도읍,와부읍,수동면,조안면남양주북부경찰서남양주시진접읍진건오남로1019남양주시별내동,진접읍,오남읍,진건읍,별내면,퇴계원읍구리경찰서구리시아차산로359구리시동두천경찰서동두천시상패로89동두천시파주경찰서파주시쇠재로140파주시포천경찰서포천시군내면호국로1570포천시가평경찰서가평군가평읍가화로61가평군연천경찰서연천군연천읍연천군

본문 58쪽

연천로239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춘천경찰서춘천시춘천로61춘천시강릉경찰서강릉시강릉대로377강릉시원주경찰서원주시봉산로1원주시동해경찰서동해시천곡로107동해시태백경찰서태백시장성로26태백시속초경찰서속초시도리원길93속초시,양양군삼척경찰서삼척시정상로53삼척시영월경찰서영월군영월읍단종로9영월군정선경찰서정선군정선읍비봉로31정선군홍천경찰서홍천군홍천읍홍천로651홍천군평창경찰서평창군평창읍군청길55평창군횡성경찰서횡성군횡성읍어사매로78횡성군고성경찰서고성군간성읍탑동길12고성군인제경찰서인제군인제읍인제로209번길9인제군철원경찰서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35철원군화천경찰서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33화천군양구경찰서양구군양구읍양남로1양구군충청북도경찰청충청북도청주시청주흥덕경찰서청주시흥덕구청주시흥덕구,서원구중성화동,개신동일부[충북대학교병

본문 59쪽

월명로236번길15원(의과대학·장례식장포함),개신오거리(고가차도포함),서부로(충북대병원장례식장입구∼개신오거리)및두산한솔아파트∼1순환로727은제외한다],죽림동,남이면,현도면청주상당경찰서청주시상당구목련로266청주시상당구일부(청주청원경찰서의관할구역은제외한다),서원구중모충동,수곡1동,수곡2동,산남동,분평동,미평동,장성동,장암동청주청원경찰서청주시청원구향군로60청주시청원구,서원구중사직1동,사직2동,사창동,개신동일부(청주흥덕경찰서관할구역은제외한다),상당구중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상당공원,사직대로∼대성로122번길은제외한다)충주경찰서충주시예성로218충주시제천경찰서제천시용두대로27제천시영동경찰서영동군영동읍영산로32영동군괴산경찰서괴산군괴산읍읍내로11길26괴산군,증평군단양경찰서단양군단양읍중앙1로3단양군보은경찰서보은군보은읍장신로8보은군옥천경찰서옥천군옥천읍중앙로20옥천군음성경찰서음성군음성읍중앙로26음성군진천경찰서진천군진천읍덕금로165진천군충청남도경찰청충청남도예산군천안서북경찰서천안시서북구번영로705천안시서북구천안동남경찰서천안시동남구천안시동남구

본문 60쪽

청수6로73서산경찰서서산시안견로327서산시논산경찰서논산시강경읍계백로159논산시,계룡시아산경찰서아산시남부로370-15아산시공주경찰서공주시백제문화로2148-15공주시보령경찰서보령시시청로100보령시당진경찰서당진시무수동7길144당진시홍성경찰서홍성군홍성읍충서로1254홍성군예산경찰서예산군예산읍사직로5예산군부여경찰서부여군부여읍성말로4부여군서천경찰서서천군장항읍신창동로15서천군금산경찰서금산군금산읍인삼로201금산군청양경찰서청양군청양읍충절로1317청양군태안경찰서태안군태안읍동백로112태안군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전주완산경찰서전주시완산구전라감영로66전주시완산구전주덕진경찰서전주시덕진구온고을로299전주시덕진구군산경찰서군산시구암3·1로82군산시익산경찰서익산시배산로165-12익산시

본문 61쪽

정읍경찰서정읍시중앙1길157정읍시남원경찰서남원시교룡로185남원시김제경찰서김제시중앙로213김제시완주경찰서완주군봉동읍봉동로28완주군고창경찰서고창군고창읍보릿골로175고창군부안경찰서부안군행안면염소로33부안군임실경찰서임실군임실읍호국로1702임실군순창경찰서순창군순창읍장류로311순창군진안경찰서진안군진안읍우화산길3진안군장수경찰서장수군장수읍신천로8장수군무주경찰서무주군무주읍한풍루로408무주군전남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목포경찰서목포시동명로124목포시여수경찰서여수시하멜로2여수시순천경찰서순천시조비길2순천시나주경찰서나주시영산로5415-22나주시광양경찰서광양시광양읍제철로16-16광양시고흥경찰서고흥군고흥읍흥양길42고흥군해남경찰서해남군해남읍영빈로61해남군장흥장흥군장흥군

본문 62쪽

경찰서장흥읍읍성로123보성경찰서보성군보성읍중앙로88보성군영광경찰서영광군영광읍중앙로211영광군화순경찰서화순군화순읍자치샘로29화순군함평경찰서함평군함평읍중앙길220함평군영암경찰서영암군영암읍남문로19영암군장성경찰서장성군장성읍영천로164장성군강진경찰서강진군강진읍탐진로119강진군담양경찰서담양군담양읍무정로15담양군곡성경찰서곡성군곡성읍중앙로161곡성군완도경찰서완도군완도읍농공단지길32완도군무안경찰서무안군무안읍무안로479무안군진도경찰서진도군진도읍남산2길33진도군구례경찰서구례군구례읍봉성로74구례군신안경찰서신안군암태면승봉로11-3신안군경상북도경찰청경상북도안동시경주경찰서경주시중앙로63경주시포항북부경찰서포항시북구삼흥로370포항시북구

본문 63쪽

포항남부경찰서포항시남구연일로55포항시남구구미경찰서구미시구미대로350-19구미시경산경찰서경산시원효로68경산시안동경찰서안동시강남로87안동시김천경찰서김천시혁신8로8김천시영주경찰서영주시영주로82번길33영주시영천경찰서영천시금호읍최무선로1영천시상주경찰서상주시중앙로230상주시문경경찰서문경시매봉로35문경시칠곡경찰서칠곡군약목면칠곡대로1050칠곡군의성경찰서의성군의성읍홍술로71-5의성군청도경찰서청도군청도읍새마을로1362청도군영덕경찰서영덕군영덕읍남산1길14영덕군울진경찰서울진군울진읍울진중앙로28울진군봉화경찰서봉화군봉화읍내성로73봉화군예천경찰서예천군예천읍군청길21예천군성주경찰서성주군성주읍성주순환로251성주군청송경찰서청송군청송읍월막1길5-15청송군영양영양군영양군

본문 64쪽

경찰서영양읍영양창수로135고령경찰서고령군대가야읍대가야로1411고령군울릉경찰서울릉군울릉읍도동2길62울릉군경상남도경찰청경상남도창원시창원중부경찰서창원시성산구상남로177창원시성산구,의창구중사림동,용동,퇴촌동창원서부경찰서창원시의창구우곡로10창원시의창구(사림동,용동,퇴촌동은제외한다)마산중부경찰서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147창원시마산합포구(산호동은제외한다)마산동부경찰서창원시마산합포구합성남17길56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회원구중산호동진주경찰서진주시비봉로24번길3진주시김해중부경찰서김해시김해대로2307김해시구산동,내동,대동면,대성동,동상동,봉황동,부원동,불암동,삼계동,삼방동,삼정동,상동면,생림면,서상동,안동,어방동,외동,지내동김해서부경찰서김해시장유면계동로175김해시강동,관동동,내덕동,대청동,명법동,무계동,부곡동,삼문동,수가동,신문동,유하동,유하동,응달동,이동,장유동,전하동,주촌면,진례면,진영읍,풍유동,한림면,화목동,흥동진해경찰서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815창원시진해구통영경찰서통영시광도면죽림3로53통영시사천경찰서사천시남일로37사천시거제경찰서거제시진목1길2거제시밀양경찰서밀양시상남면밀양대로1545밀양시

본문 65쪽

양산경찰서양산시물금읍신주4길8양산시거창경찰서거창군거창읍중앙로97거창군합천경찰서합천군합천읍황강체육공원로67합천군창녕경찰서창녕군창녕읍종로38-6창녕군고성경찰서고성군고성읍중앙로113고성군하동경찰서하동군하동읍경서대로139하동군남해경찰서남해군남해읍화전로89남해군함양경찰서함양군함양읍학사루길12함양군산청경찰서산청군산청읍중앙로1산청군함안경찰서함안군가야읍가야로85함안군의령경찰서의령군의령읍충익로53의령군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동부경찰서제주시동광로66제주시건입동,구좌읍,도남동,도련일동,도련이동,봉개동,삼도일동,삼도이동,삼양일동,삼양이동,삼양삼동,아라일동,아라이동,영평동,오등동,오라일동,오라이동,용강동,용담일동,우도면,월평동,이도일동,이도이동,일도일동,일도이동,조천읍,추자면,화북일동,화북이동,회천동제주서부경찰서제주시애월읍애조로215제주시내도동,노형동,도두일동,도두이동,도평동,애월읍,연동,오라삼동,외도일동,외도이동,용담이동,용담삼동,이호

본문 66쪽

일동,이호이동,한경면,한림읍,해안동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신중로27서귀포시

본문 67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3]<개정2025.12.30.>각경찰서의하부조직(제74조제1항관련)시ㆍ도경찰청경찰서명칭하부조직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강남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안보과ㆍ치안정보과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평택경찰서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강서ㆍ서울노원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안산단원경찰서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영등포ㆍ서울송파ㆍ서울동대문ㆍ서울마포ㆍ서울광진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부 산 광 역 시경 찰 청부산진ㆍ부산해운대경찰서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미추홀경찰서광 주 광 역 시경 찰 청광주북부경찰서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부천원미ㆍ시흥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종로ㆍ서울용산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안보과ㆍ치안정보과서 울 특 별 시서울동작ㆍ서울강동ㆍ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

본문 68쪽

경 찰 청울서초ㆍ서울수서경찰서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수원영통ㆍ용인동부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관악ㆍ서울구로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과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서부경찰서울 산 광 역 시경 찰 청울산남부경찰서경 기 도 북 부경 찰 청의정부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안보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중부ㆍ서울남대문ㆍ서울서대문ㆍ서울혜화ㆍ서울성북ㆍ서울성동ㆍ서울서부ㆍ서울금천ㆍ서울종암ㆍ서울방배ㆍ서울은평ㆍ서울도봉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부 산 광 역 시경 찰 청부산중부ㆍ부산동래ㆍ부산영도ㆍ부산서부ㆍ부산남부ㆍ부산사상ㆍ부산금정ㆍ부산사하ㆍ부산강서ㆍ부산북부ㆍ부산기장ㆍ부산수영경찰서대 구 광 역 시경 찰 청대구서부ㆍ대구남부ㆍ대구북부ㆍ대구달서ㆍ대구성서ㆍ대구달성ㆍ대구강

본문 69쪽

북경찰서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남동ㆍ인천부평ㆍ인천삼산ㆍ인천계양경찰서광 주 광 역 시경 찰 청광주동부ㆍ광주서부경찰서대 전 광 역 시경 찰 청대전중부ㆍ대전동부ㆍ대전서부경찰서울 산 광 역 시경 찰 청울산중부ㆍ울산울주경찰서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수원장안ㆍ수원권선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충 청 북 도경 찰 청청주흥덕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 찰 청전주완산경찰서경 상 남 도경 찰 청창원중부경찰서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중랑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대 구 광 역 시경 찰 청대구수성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과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분당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양천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ㆍ경비안보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경 상 북 도경 찰 청구미경찰서경 기 도 남 부수원팔달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

본문 70쪽

경 찰 청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대 구 광 역 시경 찰 청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안보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
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중부ㆍ인천논현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부천소사ㆍ부천오정ㆍ안산상록ㆍ오산ㆍ화성서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하남ㆍ의왕ㆍ이천ㆍ안성경찰서경 기 도 북 부경 찰 청일산동부ㆍ일산서부ㆍ남양주남부ㆍ남양주북부ㆍ파주ㆍ양주ㆍ동두천ㆍ구리ㆍ포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경 찰 청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충 청 북 도경 찰 청청주상당ㆍ청주청원ㆍ충주경찰서충 청 남 도경 찰 청천안동남ㆍ서산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목포ㆍ여수경찰서경 상 북 도경 찰 청경주ㆍ포항북부ㆍ경산ㆍ안동경찰서경 상 남 도경 찰 청창원서부ㆍ마산중부ㆍ마산동부ㆍ김해중부ㆍ김해서부ㆍ거제ㆍ진해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경 찰 청제주동부ㆍ제주서부경찰서부 산 광 역 시경 찰 청부산동부경찰서

본문 71쪽

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연수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
광 주 광 역 시경 찰 청광주광산경찰서울 산 광 역 시경 찰 청울산북부경찰서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광명ㆍ화성동탄ㆍ김포경찰서경 기 도 북 부경 찰 청고양경찰서충 청 남 도경 찰 청천안서북ㆍ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 찰 청전주덕진ㆍ군산ㆍ익산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순천경찰서경 상 북 도경 찰 청포항남부경찰서경 상 남 도경 찰 청진주ㆍ양산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경 찰 청서귀포경찰서서 울 특 별 시경 찰 청서울강북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과부 산 광 역 시경 찰 청부산연제경찰서대 구 광 역 시경 찰 청대구중부경찰서광 주 광 역 시경 찰 청광주남부경찰서

본문 72쪽

대 전 광 역 시경 찰 청대전대덕ㆍ대전둔산ㆍ대전유성경찰서울 산 광 역 시경 찰 청울산동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경 찰 청세종남부경찰서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여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경비안보과ㆍ교통과ㆍ치안정보과
강원특별자치도경 찰 청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경찰서충 청 북 도경 찰 청제천경찰서충 청 남 도경 찰 청논산ㆍ공주ㆍ보령ㆍ홍성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 찰 청정읍ㆍ남원ㆍ김제ㆍ완주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광양ㆍ고흥ㆍ해남ㆍ무안경찰서경 상 북 도경 찰 청김천ㆍ영주ㆍ영천ㆍ상주ㆍ문경ㆍ칠곡경찰서경 상 남 도경 찰 청통영ㆍ사천ㆍ밀양경찰서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과천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안보과충 청 남 도경 찰 청당진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나주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경 찰 청세종북부경찰서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ㆍ치안정보과인 천 광 역 시경 찰 청인천강화경찰서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ㆍ경비안보

본문 73쪽

경 기 도 남 부경 찰 청양평경찰서
과ㆍ치안정보과
경 기 도 북 부경 찰 청가평ㆍ연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경 찰 청영월ㆍ정선ㆍ홍천ㆍ평창ㆍ횡성경찰서충 청 북 도경 찰 청음성ㆍ영동ㆍ괴산ㆍ보은ㆍ옥천ㆍ진천경찰서충 청 남 도경 찰 청예산ㆍ부여ㆍ서천ㆍ금산ㆍ태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 찰 청고창ㆍ부안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장흥ㆍ보성ㆍ영광ㆍ화순ㆍ함평ㆍ영암ㆍ장성ㆍ담양ㆍ완도ㆍ신안경찰서경 상 북 도경 찰 청의성ㆍ청도ㆍ영덕ㆍ울진ㆍ예천ㆍ성주ㆍ청송경찰서경 상 남 도경 찰 청거창ㆍ합천ㆍ창녕ㆍ고성ㆍ하동ㆍ남해ㆍ함양ㆍ산청ㆍ함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경 찰 청고성ㆍ인제ㆍ철원ㆍ화천ㆍ양구경찰서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ㆍ경비정보안보과
충 청 북 도경 찰 청단양경찰서충 청 남 도경 찰 청청양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 찰 청임실ㆍ순창ㆍ진안ㆍ장수ㆍ무주경찰서전 라 남 도경 찰 청강진ㆍ곡성ㆍ진도ㆍ구례경찰서경 상 북 도경 찰 청봉화ㆍ영양ㆍ고령경찰서

본문 74쪽

경 상 남 도경 찰 청의령경찰서대 구 광 역 시경 찰 청대구군위경찰서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ㆍ경비과ㆍ치안정보과경 상 북 도경 찰 청울릉경찰서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ㆍ치안정보안보과

본문 75쪽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6. 6. 30.>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75조제2항 관련)시ㆍ도경찰청경찰서 명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해운대경찰서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수성경찰서인천광역시경찰청인천남동경찰서광주경찰청광주광산경찰서경기도남부경찰청수원영통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경기도북부경찰청고양경찰서, 파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원주경찰서충청북도경찰청청주흥덕경찰서충청남도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전주완산경찰서경상북도경찰청구미경찰서경상남도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

본문 76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4]<개정2026.6.30.>경찰서등급구분(제75조제4항관련)등급시ㆍ도경찰청1급지2급지3급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부ㆍ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서대문ㆍ서울혜화ㆍ서울용산ㆍ서울성북ㆍ서울동대문ㆍ서울마포ㆍ서울영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동작ㆍ서울광진ㆍ서울서부ㆍ서울강북ㆍ서울금천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울방배ㆍ서울은평ㆍ서울도봉ㆍ서울수서경찰서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중부ㆍ부산동래ㆍ부산영도ㆍ부산동부ㆍ부산진ㆍ부산서부ㆍ부산남부ㆍ부산해운대ㆍ부산사상ㆍ부산금정ㆍ부산사하ㆍ부산연제ㆍ부산강서ㆍ부산북부ㆍ부산기장ㆍ부산수영경찰서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중부ㆍ대구동부ㆍ대구서부ㆍ대구남부ㆍ대구북부ㆍ대구수성ㆍ대구달서ㆍ대구성서ㆍ대구달성ㆍ대구강북경찰서대구군위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인천제물포ㆍ인천미추홀ㆍ인천남동ㆍ인천논현ㆍ인천부평ㆍ인천삼산ㆍ인천서부ㆍ인천계양ㆍ인천연수ㆍ인천영종경찰서인천강화경찰서광주광주동부ㆍ광주서부

본문 77쪽

경찰청ㆍ광주남부ㆍ광주북부ㆍ광주광산경찰서대전광역시경찰청대전중부ㆍ대전동부ㆍ대전서부ㆍ대전대덕ㆍ대전둔산ㆍ대전유성경찰서울산광역시경찰청울산중부ㆍ울산남부ㆍ울산동부ㆍ울산북부ㆍ울산울주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장안ㆍ수원영통ㆍ수원권선ㆍ수원팔달ㆍ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ㆍ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ㆍ광명ㆍ안산단원ㆍ안산상록ㆍ시흥ㆍ평택ㆍ오산ㆍ화성서부ㆍ화성동탄ㆍ용인동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김포ㆍ하남경찰서
과천ㆍ의왕ㆍ이천ㆍ안성ㆍ여주경찰서양평경찰서
경기도북부경찰청의정부ㆍ양주ㆍ고양ㆍ일산동부ㆍ일산서부ㆍ남양주남부ㆍ남양주북부ㆍ파주경찰서구리ㆍ동두천ㆍ포천경찰서가평ㆍ연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경찰서영월ㆍ정선ㆍ홍천ㆍ평창ㆍ횡성ㆍ고성ㆍ인제ㆍ철원ㆍ화천ㆍ양구경찰서충청북도경찰청청주흥덕ㆍ청주상당ㆍ청주청원경찰서충주ㆍ제천경찰서영동ㆍ괴산ㆍ단양ㆍ보은ㆍ옥천ㆍ음성ㆍ진천경찰서충청남도경찰청천안서북ㆍ천안동남ㆍ서산ㆍ아산경찰서논산ㆍ공주ㆍ보령ㆍ당진ㆍ홍성경찰서예산ㆍ부여ㆍ서천ㆍ금산ㆍ청양ㆍ태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전주완산ㆍ전주덕진ㆍ군산ㆍ익산경찰서정읍ㆍ남원ㆍ김제ㆍ완주경찰서고창ㆍ부안ㆍ임실ㆍ순창ㆍ진안ㆍ장수ㆍ무주경찰서전남경찰청목포ㆍ여수ㆍ순천경찰서나주ㆍ광양ㆍ고흥ㆍ해남ㆍ무안경찰서장흥ㆍ보성ㆍ영광ㆍ화순ㆍ함평ㆍ영암ㆍ장성ㆍ강진ㆍ담양ㆍ곡성ㆍ완도ㆍ진도ㆍ구례ㆍ신안경찰서경상북도경주ㆍ포항북부ㆍ포김천ㆍ영주ㆍ영천ㆍ의성ㆍ청도ㆍ영덕ㆍ

본문 78쪽

경찰청항남부ㆍ구미ㆍ경산ㆍ안동경찰서상주ㆍ문경ㆍ칠곡경찰서울진ㆍ봉화ㆍ예천ㆍ성주ㆍ청송ㆍ영양ㆍ고령ㆍ울릉경찰서경상남도경찰청창원중부ㆍ창원서부ㆍ마산중부ㆍ마산동부ㆍ진해ㆍ진주ㆍ김해중부ㆍ김해서부ㆍ양산ㆍ거제경찰서통영ㆍ사천ㆍ밀양경찰서거창ㆍ합천ㆍ창녕ㆍ고성ㆍ하동ㆍ남해ㆍ함양ㆍ산청ㆍ함안ㆍ의령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동부ㆍ제주서부ㆍ서귀포경찰서

본문 79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5]<개정2026.8.31.>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77조제1항본문관련)총계2,048경찰공무원계 1,376치안총감1치안정감2치안감 12경무관 5총경 59경정 165경감 420경위 417경사 211경장 59순경 25일반직계 668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치안감1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경무관1서기관1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총경1서기관또는총경2

본문 80쪽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또는행정사무관1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1행정사무관3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1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2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통계사무관1행정사무관또는학예연구관1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2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1전산사무관또는행정사무관1전산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통계사무관3행정주사21통계주사1시설주사2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행정주사또는학예연구사1공업주사1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3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14

본문 81쪽

전산주사또는통계주사1행정주사보127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1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19전산주사보또는통계주사보3공업주사보1항공주사보1시설주사보1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4운전주사보1행정서기194전산서기또는방송통신서기16전산서기또는행정서기1공업서기9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3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또는조리서기1운전서기1행정서기보75공업서기보2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3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또는조리서기보2전산서기보2

본문 82쪽

전산서기보또는방송통신서기보21공업연구관3공업연구사9기록연구사1학예연구사1보건연구사1전화상담운영서기보25전기운영서기보1열관리운영서기보1사무운영서기보41전문경력관가군(비상대비업무담당) 1전문경력관나군(양성평등정책담당) 1전문경력관나군(지문감정담당) 3전문경력관다군(홍보업무담당) 1전문경력관다군(지문감정담당) 19소방공무원계 4소방령4

본문 83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5의2]삭제<2023.10.30.>

본문 84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5의3]삭제<2023.10.30.>

본문 85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5의4]삭제<2023.10.30.>

본문 86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6]<개정2026.8.31.>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77조제1항단서관련)총계2,150경찰공무원계 1,376치안총감1치안정감2치안감12경무관5총경59경정165경감420경위417경사211경장59순경25일반직계 770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치안감1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경무관1서기관1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총경1서기관또는총경2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1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또는행정사무관1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전산사무관2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1행정사무관7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1

본문 87쪽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2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통계사무관1행정사무관또는학예연구관1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2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1전산사무관또는행정사무관1전산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통계사무관5행정주사35통계주사1시설주사5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행정주사또는학예연구사1공업주사1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3전산주사1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14전산주사또는통계주사1의료기술주사2행정주사보147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1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19전산주사보또는통계주사보3공업주사보2항공주사보1시설주사보4

본문 88쪽

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5운전주사보1행정서기218전산서기1전산서기또는방송통신서기16전산서기또는행정서기1공업서기9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2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또는조리서기1운전서기1의료기술서기1행정서기보93공업서기보2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3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또는조리서기보2전산서기보2전산서기보또는방송통신서기보21공업연구관3공업연구사9기록연구사2학예연구사3보건연구사3전화상담운영서기보25전기운영서기보1열관리운영서기보1사무운영서기보41전문경력관가군(비상대비업무담당) 1

본문 89쪽

전문경력관나군(양성평등정책담당) 1전문경력관나군(지문감정담당) 3전문경력관다군(홍보업무담당) 1전문경력관다군(지문감정담당) 19소방공무원계 4소방령4

본문 90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7] <개정2026.6.30.>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78조제1항본문관련)총계134,472경찰공무원계 130,011치안정감5치안감18경무관83총경622경정3,140경감10,635경위17,078경사28,576경장31,345순경38,509교육공무원계 22경찰대학교수ㆍ부교수또는조교수22일반직계 4,367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경무관1고위공무원단2서기관ㆍ연구관또는총경11서기관또는총경3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총경4행정사무관3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환경사무관1사서사무관1

본문 91쪽

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21보건사무관또는의료기술사무관18전산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15행정주사80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4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1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또는방재안전주사6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8사서주사1사서주사또는전산주사1공업주사4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10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농업주사또는환경주사3공업주사또는항공주사10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전산주사2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임업주사1보건주사또는의료기술주사39간호주사2방재안전주사1전산주사1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46사서주사보2행정주사보365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57

본문 92쪽

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4공업주사보16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5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37공업주사보또는항공주사보24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또는임업주사보1보건주사보또는의료기술주사보74간호주사보1항공주사보8시설주사보21시설주사보또는환경주사보1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2시설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68식품위생주사보1식품위생주사보ㆍ위생주사보또는조리주사보1행정서기1,159행정서기ㆍ전산서기ㆍ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161행정서기또는통계서기2행정서기또는사서서기1행정서기또는공업서기2행정서기또는전산서기5공업서기83시설서기30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농업서기ㆍ환경서기또는임업서기10

본문 93쪽

공업서기ㆍ시설서기또는임업서기1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59임업서기1보건서기또는의료기술서기78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또는조리서기1방송무대서기1전산서기또는방송통신서기239운전서기3행정서기보626행정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76행정서기보ㆍ방호서기보 1사서서기보1공업서기보18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또는조리서기보41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65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또는임업서기보3보건서기보또는의료기술서기보73의료기술서기보4전산서기보또는방송통신서기보168간호조무서기보3방호서기보3운전서기보32공업연구관3안전연구관8기록연구사34

본문 94쪽

공업연구사21안전연구사7기계운영서기보4전기운영서기보2열관리운영서기보15농림운영서기보1사무운영서기보248전화상담운영서기보16전문경력관가군(경찰대학연구담당) 3전문경력관가군(경찰악대담당) 1전문경력관가군(경찰인재개발원교관) 1전문경력관나군(경찰견양성담당) 3전문경력관나군(경찰대학연구담당) 3전문경력관나군(지문감정담당) 4전문경력관다군(경찰대학예비군담당) 1전문경력관다군(지문감정담당) 1소방공무원계 72소방경72

본문 95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8]<개정2026.8.31.>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78조제1항단서관련)총계135,250경찰공무원계 130,011치안정감5치안감18경무관83총경622경정3,140경감10,635경위17,078경사28,576경장31,345순경38,509교육공무원계 22경찰대학교수ㆍ부교수또는조교수22일반직계 5,145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경무관1고위공무원단2서기관ㆍ연구관또는총경11서기관또는총경3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총경4행정사무관10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환경사무관1사서사무관1

본문 96쪽

공업사무관또는시설사무관21보건사무관또는의료기술사무관18전산사무관2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15행정주사130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4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1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또는방재안전주사6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8사서주사1사서주사또는전산주사1공업주사4공업주사또는시설주사14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농업주사또는환경주사3공업주사또는항공주사10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전산주사2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임업주사1보건주사또는의료기술주사41간호주사2방재안전주사1전산주사1전산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47사서주사보2행정주사보493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57

본문 97쪽

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4공업주사보42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5공업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38공업주사보또는항공주사보24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또는임업주사보1의료기술주사보18보건주사보또는의료기술주사보72간호주사보1항공주사보8시설주사보23시설주사보또는환경주사보1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2시설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전산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75전산주사보1식품위생주사보1식품위생주사보ㆍ위생주사보또는조리주사보1행정서기1,491행정서기ㆍ전산서기ㆍ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161행정서기또는통계서기2행정서기또는사서서기1행정서기또는공업서기2행정서기또는전산서기5공업서기84

본문 98쪽

시설서기30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농업서기ㆍ환경서기또는임업서기10공업서기ㆍ시설서기또는임업서기1공업서기또는시설서기57임업서기1보건서기20보건서기또는의료기술서기78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또는조리서기1전산서기1방송통신서기1방송무대서기1전산서기또는방송통신서기231 간호서기 1운전서기3행정서기보669행정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76행정서기보또는방호서기보1사서서기보1공업서기보22시설서기보5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또는조리서기보41공업서기보또는시설서기보65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또는임업서기보3보건서기보또는의료기술서기보73의료기술서기보4

본문 99쪽

전산서기보또는방송통신서기보168간호조무서기보3방호서기보3운전서기보165공업연구관3안전연구관8기록연구사34공업연구사21안전연구사9기계운영서기보4전기운영서기보2열관리운영서기보15농림운영서기보1사무운영서기보248전화상담운영서기보16전문경력관가군(경찰대학연구담당) 3전문경력관가군(경찰악대담당) 1전문경력관가군(경찰인재개발원교관) 1전문경력관나군(경찰견양성담당) 3전문경력관나군(경찰대학연구담당) 3전문경력관나군(지문감정담당) 4전문경력관다군(경찰대학예비군담당) 1전문경력관다군(지문감정담당) 1소방공무원계 72소방경72

본문 100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9] <개정2025.2.25.>경찰병원정원표(제78조제2항본문관련)총계 649경찰공무원계 4일반직계 645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3 3급또는4급이하 635 전문임기제6

본문 101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0]<개정2026.10.1.>경찰청과그소속기관에두는평가대상조직및정원(제81조관련)1.경찰청에두는평가대상조직조직정원평가기간가.생활안전교통국자치경찰과3명(총경1명,경정1명,경위1명)2026년12월31일까지나.수사기획조정관1명(치안감1명)2026년12월31일까지다.수사기획조정관수사심사정책담당관8명(총경1명,경정1명,경감3명,경위3명)2026년12월31일까지라.수사국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2명(총경1명,경위1명)2026년12월31일까지마.삭제<2025.12.30.>바.국가수사본부수사인권담당관6명(4급또는총경1명,경정1명,경감2명,경위2명)2026년12월31일까지사.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테러대응과1명(총경1명)2026년12월31일까지아.미래치안정책국1명(치안감1명)2027년9월30일까지자.국제치안협력국0명2028년9월30일까지차.국제치안협력국국제공조2과0명2028년9월30일까지카.치안정보국외사정보과0명2028년9월30일까지타.국가수사본부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8명(총경2명,경감3명,5급3명)2028년9월30일까지

본문 102쪽

2.경찰청소속기관가.평가대상조직조직정원평가기간1)삭제<2025.12.30.>2)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경기북부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경찰청생활안전부12명(경무관12명)2026년12월31일까지3)서울특별시경찰청광역수사단1명(경무관1명)2027년9월30일까지4)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1명(경무관1명)2027년9월30일까지5)중앙경찰학교교수부1명(경무관1명)2027년9월30일까지6)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남부ㆍ경기북부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12명(총경12명)2028년9월30일까지7)74개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74명(경정74명)2028년9월30일까지8)서울특별시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0명2028년9월30일까지나.평가대상정원업무정원평가기간1)기록물업무(시ㆍ도경찰청)76명(기록연구사16명,경사60명)2026년12월31일까지2)강력범죄수사업무(시ㆍ도경찰청)85명(경감8명,경위30명,경사19명,경장20명,순경8명)2026년12월31일까지3)교통사고예방ㆍ단속ㆍ조사업무(시ㆍ도경찰청) 26명(경사8명,경장12명,순경6명)2026년12월31일까지4)범죄피해자보호업무(시ㆍ도경찰청) 19명(경사1명,경장13명,순경5명)2026년12월31일까지5)삭제<2025.12.30.>6)삭제<2025.12.30.>

본문 103쪽

7)삭제<2025.12.30.>8)삭제<2025.12.30.>9)삭제<2025.12.30.>10)여성청소년수사업무(시ㆍ도경찰청)60명(경위39명,경사11명,경장10명)2026년12월31일까지11)지능범죄수사업무(시ㆍ도경찰청)53명(경사30명,경장23명)2026년12월31일까지12)범죄예방및순찰업무(시ㆍ도경찰청) 196명(경감114명,경위82명)2027년12월31일까지13)강력범죄수사및우범지역순찰업무(시ㆍ도경찰청)169명(경정2명,경감167명)2027년12월31일까지14)학교폭력대응업무(시ㆍ도경찰청)105명(경감12명,경위26명,경사67명)2026년12월31일까지15)중대재해수사업무(시ㆍ도경찰청)42명(경정16명,경감10명,경위9명,5급1명,6급6명)2027년12월31일까지16)악성사기추적수사업무(시ㆍ도경찰청) 78명(경감22명,경위22명,경사22명,경장12명)2027년12월31일까지17)관계성범죄대응업무(시ㆍ도경찰청) 37명(경위9명,경사19명,경장9명)2027년12월31일까지

본문 104쪽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12. 30.>경찰청한시조직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82조제2항,제83조제3항및제84조제2항관련)1.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1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경찰공무원 계 1 경무관 13.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경정 24.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경정 2

본문 105쪽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2]<신설 2025. 12. 30.>경찰청공무원한시정원표(제85조관련)제85조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2027년12월31일) 총계 2 경찰공무원 계 2 경감 1 경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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