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교육부령 · 법령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9. 30.
교육부령 제393호 · 공포 2026. 09. 30.
교육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fb7846b85ab274eec9aea441ee5f5a9698805c4a3b3384b506a968ac9a15a164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9. 30.] [교육부령 제393호, 2026. 9. 30., 제정]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61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의 적용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업무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사 교류의 사유, 인사 교류 기관ㆍ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조(인사 교류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조정)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93호, 202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