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9. 28.
재정경제부령 제50호 · 공포 2026. 09. 28.
재정경제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13b0e421e90443fc3aba84bcc0546087646f8f5c2655c0d318c75d454442c8c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9. 28.] [재정경제부령 제50호, 2026. 9. 28., 제정]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6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50호, 2026.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