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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9. 29.
대통령령 제36725호 · 공포 2026. 09. 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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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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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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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

[시행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5호, 2026. 9.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2

질병관리청 (생명과학연구기반과-허가), 043-719-7361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2026. 9. 29.>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나. 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

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③ 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율

[전문개정 2026. 9. 29.]

제2조의2 삭제 <2026. 9. 29.>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3. 삭제 <2026. 9. 29.>

4. 삭제 <2026. 9. 29.>

5. 삭제 <2026. 9. 29.>

6. 삭제 <2026. 9.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6. 9. 29.]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기관의 명칭

2. 기관의 소재지

3. 기관의 대표자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6. 9. 29.]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6. 9. 29.]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9. 29.>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2. 제5조 각 호의 업무

[본조신설 2021. 4. 6.]

제6조의2 삭제 <2016. 6. 28.>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본조신설 2022. 3. 8.]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18. 7. 31.]


 부      칙 <대통령령 제14708호, 1995.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30호, 2004. 3.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㊱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274호, 2016.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074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605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6725호, 2026.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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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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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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