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2. 31., 1995. 6. 24., 1999. 3. 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 칙 <법무부령 제281호, 198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381호, 1993. 12. 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404호, 1995. 6. 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477호, 1999.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무부령 제1139호, 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위반자에 대하여지문을채취하여야하는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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