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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02.
법무부령 제1145호 · 공포 2026. 10. 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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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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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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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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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45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
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
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
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
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5.>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
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
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
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라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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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
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
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2. 5., 2022. 2. 7.>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임장)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
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 8. 18., 2010. 2. 5.>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
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17조(통지서 등)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
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
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2022. 2. 7.>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0. 2. 5.]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
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
여야 한다.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
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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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
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
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2. 7.>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
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
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
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2. 5.>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
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
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0. 2. 5.]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
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
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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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
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
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
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
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
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45호,1990. 11. 30.>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1995. 8. 18.>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0. 2. 5.>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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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45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별지제1호서식]<개정2010.2.5>증서원부증서번호증서종류촉탁인의주소,성명(법인은그명칭,사무소소재지)작성연월일...비고증서번호증서종류촉탁인의주소,성명(법인은그명칭,사무소소재지)작성연월일...비고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7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5>인 증 부등 부 번 호촉탁인의 주소, 성명(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증 서 종 류증서의 서명날인자인 증 방 법참여인의 주소, 성명인 증 연 월 일 . . .간 인비 고등 부 번 호촉탁인의 주소, 성명(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증 서 종 류증서의 서명날인자인 증 방 법참여인의 주소, 성명인 증 연 월 일 . . .간 인비 고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8쪽

[별지제3호서식]<개정2010.2.5>접수부월일접수번호건 명증서번호또는등 부 번 호촉 탁 인 성 명수 수 료일당여비비 고
297mm×210mm(보존용지(1종)70g/㎡)

본문 9쪽

[별지제4호서식]<개정2010.2.5>확정일자부
제호청구자의주소,성명문서명목일 자 인과 계 인
제호청구자의주소,성명문서명목일 자 인과 계 인
제호청구자의주소,성명문서명목일 자 인과 계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0쪽

[별지제5호서식]<개정2010.2.5>신탁표시부
제호
유가증권종 류
제호
유가증권종 류번 호번 호위탁자의성명위탁자의성명수탁자의성명수탁자의성명일자인과계인
일자인과계인말소청구인의성명말소청구인의성명일자인과계인
일자인과계인297mm×210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1쪽

[별지제6호서식]<개정2010.2.5>공증서류검열부검열일자ㆍ장 소검 열 자지 적 사 항시 정 요 지
확 인공증인 검열자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2쪽

[별지제7호서식]<개정2026.10.1.>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수신법무부장관경유지방공소청장제목공증업무처리현황(..분)처리내용종류처리건수가액비고합계건원공정증서건원정관인증건원의사록인증건사서증서인증건확정일자건기타건일일평균취급량건참고사항 ...공증사무소명칭소재지표시 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3쪽

[별지제8호서식]<개정2010.2.5>공증촉탁서접수번호-문서명증서등부번호-아래촉탁인은위공정증서작성인증□□을촉탁합니다. 년월일 사무소귀중1촉 탁인
성 명(법인명)2촉탁인
성 명(법 인명) 생 년 월 일(대표이사명) 생 년 월 일(대표이사명)주 소(소 재지) 주 소(소 재지)위출석확인위출석확인3성 명(법인명)4성 명(법 인명) 생 년 월 일(대표이사명) 생 년 월 일(대표이사명)주 소(소 재지) 주 소(소 재지)위출석확인위출석확인비 고수 령사 항구 분통수수령자확인촉탁인대리인주민등록증증인성명운전면허증증인성명증서정본공무원증면식번호증서등본확인여 권인 증 서영사증명서법률행위의목적가액원수수료원주 임사 무 장공 증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4쪽

[별지제9호서식]<개정2010.2.5>증명서원용번 호증서ㆍ등부년제호증 서 명위건과관련하여촉탁인확인등에관한증명서류등은동시에촉탁된다음증서에연철되어있는서류를원용합니다.번 호증서ㆍ등부년제호촉 탁 인
원 용 할증빙서류□촉 탁 서□위 임 장□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주주명부□진 술 서□□□□년월일공증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5쪽

[별지제10호서식]<개정2010.2.5>위임장수입인지50원
수임인성 명주 소위의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에서다음사항에관한공정증서의작성을촉탁하는일체의권한을위임하고다음에기재된사항을허락합니다.다 음
년월일위임인인 감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6쪽

[별지제10호의2서식]<개정2010.2.5>위임장수입인지50원수 임 인(대 리인)성명주소위의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에서「공증인법」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공증등)에따른다음어음의금원지급을연체할경우에는즉시강제집행을받아도이의없다는취지내용의공정증서작성촉탁에관한일체의권한을위임합니다.액 면금 원정발 행 일발 행 지지 급 기 일발 행 인양 도 일수 취 인지 급 일양 도 인지 급 장 소양 수 인 년월일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7쪽

[별지제10호의3서식]<개정2010.2.5>위임장수입인지50원수 임 인성명주소
위의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에서다음사서증서의인증을촉탁하는일체의권한을위임합니다.다 음 년월일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
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
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8쪽

[별지제10호의4서식]<개정2010.2.5>위임장수입인지50원수 임 인(대 리인)성명주소위의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에서다음의신청및수령등에관한권한을위임합니다.다 음 사무소년증서등부제호에대한□□□□집 행 문 부 여정 본 교 부등 본 교 부원 본 열 람통통통건 년월일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위 임 인성명 주소인 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19쪽

[별지제11호서식]<개정2010.2.5>제호면식부성 명(법 인명) 직 업주 소(소 재지)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명) 전 화번 호면 식 경 위면 식 공 증 인위촉탁인은면식이있으므로년월일이면식부를작성하고촉탁인에관한증명서없이아래증서를작성하였습니다. 공증인순 위증 서 작 성 일증서또는등부번호비 고1...증서ㆍ등부제호2...증서ㆍ등부제호3...증서ㆍ등부제호4...증서ㆍ등부제호5...증서ㆍ등부제호6...증서ㆍ등부제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0쪽

[별지제12호서식]<개정2010.2.5> 년제호 년월일 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 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1쪽

[별지제13호서식]<개정2010.2.5>통지서 □채 무 자 □연대보증인귀하 □증 서 의 번 호증서년제호증 서 의 건 명□약속어음□양도담보□상호부금□할부상환□적금대출□부금대출□신용부금□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계약□□□증서작성연월일작 성 자 사 무 소대리인의성명및주소상대방의성명및주소즉시강제집행조항 □있음□없음귀하의대리인의촉탁에의하여위공정증서를작성하였음을「공증인법시행령」제13조에따라통지합니다. 년월일 공 증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2쪽

[별지제14호서식]<개정2010.2.5>우편송달보고서송달서류발송인 사무소공증인송달받을사람 귀하송달장소
송달
영수인(성명:서명또는날인:)송달일시년월일시분송달방법본인과의관계1본인에게주었다. ―2본인을만나지못하여①내지③사람에게주었다.①본인영업소,사무소의사무원또는피용자②본인주소,거소의동거인③본인근무장소의사용자,종업원등3①내지③사람이수령을거부하므로그장소에서류를두었다.①송달받을본인―②본인영업소,사무소의사무원또는피용자③본인주소,거소의동거인송달불능
송달시행일시불능사유송달자확인수취인부재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기타제1회20...:제2회20...:제3회20...:기타※송달불능된경우에는반드시송달현장상황탐지등결과보고서를첨부할것※보충송달ㆍ유치송달(2.3.항)의경우에는확인한사항,기타참고할사항등을적을것위와같이보고합니다.년월일우체국우편집배원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3쪽

[별지제15호서식]<개정2010.2.5>공정증서등본등□송 달□송 달 불 능증 명 서공 정 증 서증서년제호년월일작성채권자채무자 공정증서송 달 서 류송달불능서류□위공정증서등본□「민사집행법」제29조제2항의집행문등본□「민사집행법」제39조제3항의증명서등본일 자년월일송달□반송□송 달 장 소송달할장소송달받은자위와같이송달□송달불능□되었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공 증 사 무 소명 칭소 속소재지표시공증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4쪽

[별지제16호서식]<개정2010.2.5>신청서처리기간즉 시접 수번 호-증서등부번호-신 청구 분□집행문부여통□등본교부통□원본환부통□원본열람건□정본교부통□
성 명(법 인 명) 직 업주 소(소 재 지)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명)
성 명직 업주 소주민등록번호본인과의관계신청이유첨 부서 류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위신청(대리)인 공증인사무소귀중심사주 임사무장공증인수령위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수령인심사결과비 고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5쪽

[별지제17호서식]<개정2010.2.5>집행문증서년제호공정증서정본표시채무자 에대한강제집행을실시하기위하여채권자 에게이집행문을이사무소에서부여한다.년월일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6쪽

[별지제18호서식]<개정2010.2.5>원본환부번 호증서ㆍ등부년제호증 서 명귀사무소에서작성한위증서에부속된서류중다음서류의원본을환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환 부 신 청서 류□위임장□인감증명서□□위영수하였습니다. 년월일 신청인 사무소귀중원본환부사유등본작성일자 공증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7쪽

[별지제19호서식]<개정2010.2.5>계산서귀하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상 호성명사업장소재지업 태종목작 성 연 월 일금 액비 고... 원위금액을정히영수(청구)합니다.품 목수량금 액비 고공정증서작성료 원사서증서인증료 원증서초과매수료 원정 본 료 원등 본 료 원집 행 문 부 여 원확 정 일 자 원열 람 료 원일 당 원여 비 원실비 원보관료 원계 원비고인 지 료 원통 지 료 원복 사 료 원87mm×230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8쪽

[별지제20호서식]<개정2010.2.5>증서년제호
공정증서
첨용인지액원정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29쪽

[별지제21호서식]<개정2010.2.5>관계자의표시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명칭)주소(소재지)직업주민등록번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0쪽

[별지제22호서식]<개정2010.2.5>증서년제호 공정증서본공증인은당사자들의촉탁에따라다음의법률행위에관한진술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작성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1쪽

[별지 제23호서식]<개정2010.2.5>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32쪽

[별지제24호서식]<개정2022.2.7.>증서년제호어음공정증서관계자표시
위촉탁인은본공증인에게이증서에부착된어음을발행하고기명날인한사실을인정하며,위어음의소지인에게위어음금의지급을지체할때에는즉시강제집행을받더라도이의가없음을인낙하는취지의공정증서작성을수취인과함께촉탁하고각서명날인하였다.촉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3쪽

[별지제24호의2서식]<개정2010.2.5>
위촉탁인들이제시한주민등록증에의하여그사람들이틀림없음을인정하였다.대리권은본인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에의하여이를인정하였다.본공증인은이에위어음에대하여즉시강제집행할것을인낙한이공정증서를년월일이사무소에서작성하였다.같은날본공증인은이사무소에서위촉탁인들의청구에의하여정본은수취인에게등본은발행인에게각작성교부한바각자이를수령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4쪽

[별지제25호서식]<개정2010.2.5>증서년제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본공증인은당사자들의촉탁에따라다음의법률행위에관한진술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작성한다.제1조(목적)채권자는년월일금원정을채무자에게대여하고채무자는이를차용하였다.제2조(변제기한과방법)제3조(이자)이자는제4조(변제의장소)채무의변제장소는제5조(지연손해금)채무자가원금또는이자의변제를지체한때에는지체된원금또는이자에대하여연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채권자에게지급한다.제6조(기한이익의상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로부터달리통지또는최고가없더라도당연히위차용금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5쪽

[별지제25호의2서식]<개정2010.2.5>1.채무자에대하여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었을때2.채무자가거래은행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금의지급을지체한때제7조(위와같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위차용금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1.채무자가제3자로부터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또는경매신청을받은때2.채무자가조세의체납으로압류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이계약조항을위반한때제8조(연대보증)1.보증인은이계약에의한채무자의채무를보증하고,채무자와연대하여채무를이행하기로약정하였다.2.보증인의보증채무최고액은금원이다.3.보증채무의기간은까지로한다.제9조(강제집행의인낙)채무자및연대보증인이이계약에의한금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강제집행을당하여도이의가없음을인낙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6쪽

[별지제26호서식]<개정2010.2.5>증서년제호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본공증인은당사자들의촉탁에따라다음의법률행위에관한진술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작성한다.제1조채무자는년월일채권자에대하여년월일매수한대금원의잔액이년월일현재금원임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에따라변제할것을청약하고채권자는이를승낙하였다.제1조채무자는년월일채권자에대하여채무자가년월일자금전소비대차계약에따라금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음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에따라변제할것을청약하고채권자는이를승낙하였다.제2조(변제기한과방법)제3조(이자)제4조(변제의장소)제5조(지연손해금)채무자가위금원의변제를지체한때에는지체된금액에대하여연%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채권자에게지급한다.제6조(기한이익의상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로부터달리통지또는최고가없더라도당연히위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1.채무자에대하여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7쪽

[별지제26호의2서식]<개정2010.2.5>신청이있었을때2.채무자가거래은행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금의지급을지체한때제7조(위와같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위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1.채무자가제3자로부터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또는경매신청을받은때2.채무자가조세의체납으로압류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이계약조항을위반한때제8조(연대보증)1.보증인은이계약에의한채무자의채무를보증하고,채무자와연대하여채무를이행하기로약정하였다.2.보증인의보증채무최고액은금원이다.3.보증채무의기간은까지로한다.제9조(강제집행의인낙)채무자및연대보증인이이계약에의한금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즉시강제집행을당하여도이의가없음을인낙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8쪽

[별지제27호서식]<개정2010.2.5>증서년제호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본공증인은당사자들의촉탁에따라다음의법률행위에관한진술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작성한다.제1조(금전대차)채권자는년월일금원정을채무자에게대여하고채무자는이를차용하였다.제2조(변제방법)
제3조(이자)이자는제4조(변제장소)채무의변제장소는
제5조(지연손해금)채무자는원금또는이자의변제를지체할때에는채권자에게지체된원금또는이자에대하여연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한다.제6조(기한이익의상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로부터달리통지또는최고가없더라도당연히위차용금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39쪽

[별지제27호의2서식]<개정2010.2.5>1.채무자에대하여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었을때2.채무자가거래은행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금의지급을지체한때제7조(위와같다)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위차용금채무에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즉시나머지채무금전부를변제하여야한다.1.채무자가제3자로부터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또는경매신청을받았을때2.채무자가조세체납으로압류처분을받은때3.채무자가이계약조항을하나라도위반한때제8조(강제집행의인낙)채무자는이계약에의한금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즉시강제집행을하여도이의가없음을인낙하였다.제9조(양도담보)채무자는위채무의이행을담보할목적으로그의소유인별지목록기재물건의소유권을점유개정의방법으로채권자에게양도하였고채권자는이를양수하였다.제10조(담보의보충등)채무자는양도담보물건의가격이그원인을불문하고현저하게감소되어담보에부족함이생겼을때채권자의선택에따라즉시보충담보를제공하거나또는차용금일부를변제하여야한다.제11조(사용수익)채무자는양도담보물건을점유하는동안이를무상으로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40쪽

[별지제27호의3서식]<개정2010.2.5>사용수익할수있다.이때채무자는양도담보물건을그본래의사용목적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사용하며사용중의파손수리비기타보존및사용수익에관한비용을부담한다.제12조(통지)채무자는양도담보물건의점유에방해되거나그염려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제13조(담보물의인도)채무자는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채권자로부터양도담보물건의인도를요구받았을때에는이의없이이에응하여즉시양도담보물건을채권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제14조(환가)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채권자는즉시양도담보물건을적당한방법으로처분하여그환가금으로이채무변제에충당할수있다.그러나환가금이채무변제에부족할때에는채무자에게그부족금을청구할수있으며만약나머지가있을때에는채무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제15조(소유권환원)채무자가이채무를완제하였을때에는채권자는즉시양도담보물을채무자에게양도하여그소유권을이전하여야한다.제16조(강제집행과의관계)이양도담보계약의성립은제8조의강제집행권의행사에지장이되지아니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41쪽

[별지제28호서식]<개정2010.2.5>제호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본공증인은당사자들의촉탁에따라다음의법률행위에관한진술의취지를청취하여이증서를작성한다.제1조(목적)임대인은년월일임차인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을임대하고임차인은이를임차하여목적물의인도를받았다.제2조(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제3조(차임)차임은월금원으로하고매월일에지급한다.제4조(보증금)임차인은임차보증금원정을임대인에게지급하였고임대인은이를영수한다.제5조(목적외사용금지)임차인은이계약에의한임차물을의목적으로임차한것이므로그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제6조(양도및전대금지)임차인은임대인의서면에의한동의없이는타인에게임차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거나임차물의전부또는일부를전대하지못한다.제7조(증축등의금지)임차인은임대인의서면에의한동의없이는임차물건을개조증축구조변경또는부속물의설치및변경행위를하지못한다.제8조(원상회복)임차인은임대인의동의를얻어제7조의행위를한경우에도임차물을임대인에게반환할때에는자기의비용으로이를철거하여원상회복하여야하고,임대인에게그비용의상환또는그부속물의매수를청구하지못한다.다만임차인이그원상회복을하지아니할때에는임대인이직접원상회복하고임차인에게그비용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42쪽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0.2.5> 제9조(보관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임차인은 임차물의 소수선에 따른 비용 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차임을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임차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당하거나 임차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3. 임차인이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12조(공용징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로 인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임차물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료 후의 손해금) 임차인은 이 계약종료 후에도 임차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손해금으로 지급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집행의 인낙) 임차인이 임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였다.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3쪽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2.5> 증서 년 제 호유 언 공 정 증 서 본 공증인 등은 유언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 증인 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1.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4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0.2.5> 1. 유언자는 유언의 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하였다. 유언집행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1. 유언자 및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증인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증인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5쪽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10.2.5>위 관계자 등은 본 공증인 등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확인하였다.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와 증인 등에게 낭독한 바 각자 이 증서의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하였다. 유언자 증인 증인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였다.공증사무소 명칭소 속소재지 표시공증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6쪽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0.2.5>증서 년 제 호협 의 이 혼 계 약 공 정 증 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제1조 부 를(갑)처 를(을)로 하여 두사람은 이번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절차를 행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 (갑), (을)은 두사람간에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합의하였다.제3조 은 재산의 분할로서 별지 기재물건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년 월 말일 까지 의 책임으로 말소시키기로 한다. 제4조 은 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원을 년 월 말일까지 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 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에게 지급한다.제6조(갑), (을)은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7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신설 2010.2.5>제7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제8조 과 그 보증인은 이 증서기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8쪽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2.5> 증서 년 제 호거 절 증 서거절자의 성명 또는 명칭피거절자의 성명 또는 명칭거절자에 대한 청구의 취지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거절자 와의 면회가 불능이었다는 사실 또는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청구를 하였거나 이를 할 수 없었던 곳 및 년 월 일 거절증서 작성의 장소 및 년 월 일법정 장소 외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어음법」 제24조제1항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공증사무소 명칭소 속소재지 표시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49쪽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2.5> 본 공증인은 위 (1) 이 제시한 (2)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3)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4)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같은 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5) 에게 등본은 (6) 에게 각 1통씩 교부한 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50쪽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
인 증 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51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10.2.5>
선 서
양 심 에 따 라 이 증 서 에 적 힌 내 용 이 진 실 함 을 선 서 합 니 다.
촉 탁 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52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2.5> 등부 년 제 호인 증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명 날인하였다.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공증사무소 명칭소 속소재지 표시공증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53쪽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0.2.5> 등부 년 제 호인 증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선서서에 따라 위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명 날인하였다.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공증사무소 명칭소 속소재지 표시공증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54쪽

[별지제35호서식]<개정2010.2.5>등부년제호인 증위 에기재된
본공증인의면전에서위사서증서의명날인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였다.본공증인은위촉탁인이제시한에의하여그사람이틀림없음을인정하였다.촉탁에관한대리권은본인의위임장및인감증명서에의하여이를인정하였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55쪽

[별지제35호의2서식]<신설2010.2.5>등부년제호인 증위 에기재된
본공증인의면전에서선서서에따라위사서증서에적힌내용이진실함을선서하고,위사서증서의명날인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였다.본공증인은위촉탁인이제시한에의하여그사람이틀림없음을인정하였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56쪽

[별지제36호서식]<개정2010.2.5>사무소명칭등부년제호인 증위 등본은원본과대조하여그와부합함을인정한다.
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57쪽

[별지제37호서식]<개정2010.2.5>등부년제호인 증위 의 년월일자의사록에대하여본공증인의면전에서위의사록의내용이진실에부합한다고진술하고,명날인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였다.본공증인은위진술과아래기재자료에의하여그결의의절차와내용이진실에부합함을확인하였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아래1.진술서2.주주명부3.법인등기부등본4.정관5.주민등록증6.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58쪽

[별지제37호의2서식]<신설2010.2.5>등부년제호인 증위 의 년월일자의사록에대하여본공증인은위 의의결장소에참석하여결의의절차및내용을검사하였다.본공증인은위검사내용과아래기재자료에의하여결의의절차및내용이진실에부합함을확인하였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아래1.주주명부2.법인등기부등본3.정관4.주민등록증5.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59쪽

[별지제38호서식]<개정2010.2.5>진 술 서법 인 명소 재 지회 의 의종 류소 집 일 시소 집 장 소본인은에서위법인의사록의인증을촉탁함에있어서,위법인의로서위회의가적법하게소집되었으며,결의의절차와내용이진실에부합함을진술합니다. 년월일 위진술인 주 소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0쪽

[별지제39호서식]<개정2010.2.5>주 주 명 부년월일현재주주명소유주식수회의출석의결찬성인증촉탁비고
총주식수출석주식수의결찬성주식수인증촉탁주식수1주당금액
위주주명부는본사에비치된주주명부와대조하여틀림이없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회사명소재지대표이사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1쪽

[별지제40호서식]<개정2022.2.7.>등부년제호인 증위정관에기재된발기인본공증인의앞에서위정관의이름으로된날인을본인등이했다는사실을인정한다고진술하였다.본공증인은위촉탁인이제시한에의하여그사람이틀림없음을인정하고촉탁에관한대리권은본인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에의하여이를인정하였다.
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2쪽

[별지제41호서식]<개정2010.2.5>
RegisteredNo.-
NOTARIALCERTIFICATE
NAME&ADDRESSOFTHEOFFICE.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3쪽

[별지제42호서식]<개정 2022. 2. 7.>등부년제호RegisteredNo.-
인증 NotarialCertificate위에기재된은본공증인의앞에서위사서증서에자기가자신의이름으로날인한사실을인정했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personallyappearedbeforemeandadmittedhis(her)subscriptiontotheattachedThisisherebyattestedonthisdayof,..atthisofficeNameoftheofficeBelongtoAddressoftheoffice(SignatureoftheNotaryPublic)ThisofficehasbeenauthorizedbytheMinisterofJustice,theRepublicofKorea,toactasNotaryPublicsince,..underLawNo.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4쪽

[별지제43호서식]<개정 2022. 2. 7.>등부년제호RegisteredNo.-
인 증NotarialCertificate
위에기재된의대리인은본공증인의앞에서위본인이서명날인한사실을인정했다.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attorney-in-factofappearedbeforemeandadmittedsaidprincipal'ssubscriptiontotheattachedThisisherebyattestedonthisdayof..atthisofficeNameoftheofficeBelongtoAddressoftheoffice(SignatureoftheNotaryPublic)ThisofficehasbeenauthorizedbytheMinisterofJustice,theRepublicofKorea,toactasNotaryPublicsince,..underLawNo.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5쪽

[별지제44호서식]<개정2010.2.5>등부년제호RegisteredNo.-
인 증NotarialCertificate
위 사본은원본과대조하여그와부합함을인정한다. 년월일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Asaresultofcheckingatmyoffice,Ihavefoundthattheattachedcopyexactlycorrespondswiththeoriginal.Thisisherebyattestedonthisdayof..athisofficeNameoftheofficeBelongtoAddressoftheoffice(SignatureoftheNotaryPublic)ThisofficehasbeenauthorizedbytheMinisterofJustice,theRepublicofKoreatoactasNotarypublicsince.,underLawNo.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6쪽

[별지제45호서식]<개정2010.2.5>위번역문은원문과상위없음을서약합니다....서약인Iswearthattheattachedtranslationistruetotheoriginal..,Signature등부년제호인 증위은본공증인의면전에서위번역문이원문과상위없음을확인하고서명날인하였다....이사무소에서위인증한다.공증사무소명칭소속소재지표시공증인
RegisteredNo.-NotarialCertificate personallyappearedbeforeme,confirmedthattheattachedtranslationistruetotheoriginalandsubscribedhis(her)name.Thisisherebyattestedonthisdayof,atthisofficeNameoftheofficeBelongtoAddressoftheoffice(SignatureoftheNotaryPublic)ThisofficehasbeenauthorizedbytheMinisterofJustice,theRepublicofKoreatoactasNotaryPublicsince,..underLawNo.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본문 67쪽

[별도 1] ○ 공증인의 직인○ ○ ○공 증 인▲2.5센티미터▼◀2.5센티미터▶ ○ 법무법인 구성원의 직인공 증 인 가(법무법인의 명칭)변호사(성명)▲2.5센티미터▼◀2.5센티미터▶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직인공 증 인 가(합동법률사무소의 명칭)변호사(성명)▲2.5센티미터▼◀2.5센티미터▶

본문 68쪽

[별도 2] <개정 2010.2.5> ○ 공증인사무소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 법무법인
또는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본문 69쪽

[별도 3] ○ 공증인사무소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 법무법인
외원경 3센티미터 내원경 1.5센티미터

본문 70쪽

[별도 4]▲ 사 무 소 명 칭▲30mm▼268mm◀▶ ◀▶15mm
◀ ▲▶190mm1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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