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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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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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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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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02-2110-4210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9. 29.]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29.]

부칙 <제19887호,2007. 2.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59호,2009. 7.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4501호,2013.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4호,201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8호,201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1호,2017.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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