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인사혁신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29쪽 · 529,364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502aa253b54436205d19e77a9fbf53d19b6eef28723a38ac4bcfba4d6fea47f7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04
제1장 총칙 <신설 1998. 2. 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 2. 28.>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
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
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2020. 7. 14.,
2023. 12. 29., 2026. 9. 29.>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2013. 12. 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개정 2013. 4. 22., 2013. 12. 11., 2025. 6. 2., 2026.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
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
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신설 2025. 6. 2.>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
산한다.<개정 2020. 7. 14., 2025. 6. 2.>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
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2. 1. 26.]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24., 2023. 12.
29.>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개정 2025. 6. 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9. 12. 24.>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
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2025. 6. 2.>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
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9. 12. 24., 2021. 1. 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
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
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6. 2.>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6.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0. 7. 14., 2026. 9. 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
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
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3. 12. 29., 2025. 6. 2.>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
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
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
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 12. 11.]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
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
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의2 삭제 <2008. 10. 14.>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
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
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
외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
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
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21. 11. 30.>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
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
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21. 11.
30., 2023. 12. 29.>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
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11. 30.>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 2021. 11. 30., 2023.
12. 29.>
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
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
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
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
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12. 1. 26.]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 2. 28., 2002. 7. 1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
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
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
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
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
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
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4. 22., 2013. 12.
11.>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신설
2025. 6. 2.>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 26.]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
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6. 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6. 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
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0. 7. 14., 2025. 6. 2., 2026. 9. 29.>
⑤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
당등”으로, “제3조제4항”은 “제11조제6항”으로, “제7조제1항”은 “제12조제3항”으로 본다.<신설 2019. 12. 24., 2025.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6. 2.>
[전문개정 2012. 1. 26.]

제4장 보칙 <신설 1998. 2. 28.>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 26.]

부칙 <제10482호,1981.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23호,1982.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ㆍ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813호,1989.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0호,1991.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2 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
3”를 “제40조의4”로 한다.

부칙 <제13918호,1993. 6. 28.>(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등검찰관 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949호,1993.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1호,1994.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7>생략
<26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9>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42호,1996.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
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
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
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
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
”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내지2*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75호,2001. 6. 3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72호,2002.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8호,2003. 4. 7.>(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
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제18450호,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
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307호,2006.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
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
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9838호,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
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8호,2007. 11. 12.>(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
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2호,2008.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17호,2011. 1.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
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
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2708호,2011. 3. 15.>(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
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497호,2012. 1. 6.>(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
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
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
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553호,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5호,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
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영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1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
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
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877호,2016. 1. 8.>(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
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⑩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30267호,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이하 “해
당직위”라 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 재직월수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직위
2.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98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1호의 직위
3.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의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검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5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4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의2제
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강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
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
해서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5589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
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6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19쪽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 1] <개정 2016.1.8.>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산정기준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 - 60)23. 10년 초과인 사람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비고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본문 20쪽

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본문 21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18. 9. 18.>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장해등급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ᆞ별표 4에 따른다.

본문 22쪽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3]<개정 2020. 3. 10.>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및명예퇴직예정일(제5조관련)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명예퇴직예정일1.1.~1.15.2.28.3.1.~3.15.4.30.5.1.~5.15.6.30.7.1.~7.15.8.31.9.1.~9.15.10.31.11.1.~11.15.12.31.비고:1.2월의말일이29일인경우에는명예퇴직예정일을2월29일로한다.2.해당공무원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와명예퇴직원(별지제2호서식)을각각자필로작성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3.교육공무원과소방공무원중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보수가지급되는공무원,군무원및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은제10조에따른다.

본문 23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4] <개정 2023. 12. 29.>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구분적용대상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ᆞ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3.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74조의2제3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2)]
비고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

본문 24쪽

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문 25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기재란
① 소속③ 공 무 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② 전(前) 소속⑤ 성 명한글⑥ 생년월일한자⑦ 주소□□□-□□□⑧ 전 화 번 호(자 택) ⑨ 근속기간 년 월⑩ 정년퇴직일⑪ 비위ㆍ형벌 사실[ ] 있음 [ ] 없음(면 직 일: . . ., 불 송 치 등 처 분 일: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 계 처 분 요 구 중 [ ] 징 계 의 결 요 구 중 [ ] 징 계 처 분 으 로 승 진 임 용 제 한 기 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기관기재란
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년 세(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별정직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⑮ 정년잔여기간 (수 당 지 급 대 상 기 간) 년 개월 ( 년 개월)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⑰ 비위ㆍ형벌 사실 확인[ ] 있음[ ] 없음(면직일 : . . ., 불 송 치 등 처 분 일 :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 계 처 분 요 구 중 [ ] 징 계 의 결 요 구 중 [ ] 징 계 처 분 으 로 승 진 임 용 제 한 기 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확인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 사 기 록 카 드 사 본 1부. 다 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수 사 기 관 의 수 사 결 과 통 보 서 등 증 빙 자 료(「국 가 공 무 원 명 예 퇴 직 수 당 등 지 급 규 정」 제6조 제3항 에 따 라 신 청 하 는 경 우 에 만 제 출 합 니 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소속기관의 장직인비고 1. 신청인 기 재란은 신 청인 본인 이 자필로 적 고, 소 속기관 기 재란은 해 당 인사담 당자가 적 은 후, 인 사ㆍ연 금ㆍ감 사부서 의 장의 확인 을 받습니 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6쪽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 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ㆍ연금ㆍ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지급결정 및 통보è신청인 통지è지 급신청인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

본문 27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5.>명예퇴직원1. 소 속:2. 직 위:3. 직급ㆍ계급: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8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름소속 공무원구분 [ ]일반직(임 기 제 제 외) [ ]특정직( ) [ ]별정직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호봉)전(前) 소속(「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함)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비위 사실[ ] 있음 [ ] 없음(면 직 일: . . ., 불 송 치 등 처 분 일: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 계 처 분 요 구 중 [ ] 징 계 의 결 요 구 중 [ ] 징 계 처 분 중 [ ] 징 계 처 분 으 로 승 진 임 용 제 한 기 간 중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라 ([ ]조기퇴직수당ㆍ[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소속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조기ㆍ자진 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확인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소속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비고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2. 비위 사실란 중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지급결정 및 통보è신청인 통지è지 급신청인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25.>[]조기[]자진 퇴직원
1. 소 속: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 ]조기ㆍ[ ]자진)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