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인사혁신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58쪽 · 2,092,873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3b7d42724ee047fca8edae80f7d817726c411e43b2b94a9760f0fdd6bcd4acf0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9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
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
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
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
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
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상여수당 <개정 1993. 12. 31.>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2 삭제 <1991. 12. 31.>

제6조 삭제 <2006. 1. 12.>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
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
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
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2025. 7. 7., 2026. 9. 29.>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3 삭제 <1992. 12. 31.>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
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2024. 8. 13.>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
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
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
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
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7., 2017. 1. 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
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
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
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
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
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
”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4. 1. 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
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 5.>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
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2023. 9. 19., 2026. 1. 2.>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
(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9. 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6. 1. 8., 2023.
9. 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
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23. 9. 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
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8., 2023. 9. 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
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
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021. 1. 5., 2023. 9.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8.]

제8조 삭제 <2001. 1. 4.>

제9조 삭제 <2001. 1. 4.>

제3장 가계보전수당 <개정 1988. 12. 31.>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
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
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
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
한다.<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
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다.<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0. 1. 7.,
2010. 5. 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1. 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
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
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10. 1. 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 1. 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
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산하지 않는다.<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
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신설 2021. 1. 5.>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21. 1. 5.>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1. 7., 2021. 1.
5.>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
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
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24. 1. 5.>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
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
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
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2022. 1. 4.>
③ 삭제<2025. 1. 3.>
④ 삭제<2025. 1. 3.>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
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2025. 1. 3., 2026. 1. 2., 2026.
9. 22.>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 12., 2025. 1.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2., 2017. 9. 5., 2025. 1. 3., 2026. 9. 22.>
⑨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
설 2015. 1. 12., 2025. 1. 3.>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
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2024. 8. 13.>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
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
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
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
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
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5. 1. 3.>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
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 2. 25.>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
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
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
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
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
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2024. 8. 13., 2025. 1. 3., 2026. 1. 2.>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 6. 23.>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6. 1. 8.]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
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 12. 31.>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
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
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
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
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
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5. 1. 3., 2026. 1. 2.>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2026. 9. 22.>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
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
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
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
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
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
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
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2., 2026. 9.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
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2026. 9. 22.>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
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8. 22.]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2026. 1. 2.>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13. 1. 9.>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
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6. 9. 22.]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신설 2001. 1. 4.>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
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026. 1. 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
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2024. 1. 5., 2026. 9. 29.>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
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경찰공
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
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
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
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
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
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
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
”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 1. 7.,
2019. 1. 8., 2026. 1. 2.>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2025. 10. 1., 2026. 9. 22.>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
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
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지식재산처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
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
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
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
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
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
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
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
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
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
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
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
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
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
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ㆍ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2025. 1. 3.>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
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
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
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
다)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2. 11., 2020. 8. 25.>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1. 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
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개
정 2011. 1. 10., 2022. 1. 4.>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
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
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신설 2017. 1. 6., 2020. 1. 7.>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
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
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8. 29.]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
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
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
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
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
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
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2022.
1. 4., 2024. 1. 5.>
② 삭제<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 4.>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
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
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
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9. 19., 2025. 1. 3.>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
도지사”로 본다.
3. 삭제<2024. 1. 5.>
[본조신설 2020. 3. 10.]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부칙 <제10957호,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ㆍ소방공무원수당규정ㆍ교육공무원수당규정
ㆍ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ㆍ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
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
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
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
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
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1033호,1983.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
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 10. 8.>
②삭제 <1983. 7. 1.>

부칙 <제11165호,1983.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
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ㆍ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
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
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8., 1984. 10. 4.>

부칙 <제11246호,1983.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45호,1984.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16호,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9호,1984. 12. 31.>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7호,1985. 8. 12.>(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
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ㆍ예술원사무국”을 “학ㆍ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759호,1985.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
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1848호,1986.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
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
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
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
한다.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2027호,1986. 12. 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2187호,1987.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ㆍ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
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2372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499호,198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5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
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ㆍ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
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2734호,1989. 6. 17.>(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
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
”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ㆍ별
표6ㆍ별표7ㆍ별표11ㆍ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ㆍ”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제12903호,1990. 1. 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
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ㆍ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
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910호,1990. 1. 3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3049호,1990.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
을 지급한다.

부칙 <제13188호,1990. 12. 27.>(기상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부칙 <제13208호,1990. 12. 31.>(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
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ㆍ전기ㆍ전자통신ㆍ정밀측정ㆍ기
계ㆍ금속ㆍ탄약ㆍ병기ㆍ공병차량ㆍ함선ㆍ항공ㆍ의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
사하는 군무원

부칙 <제13212호,1990.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ㆍ사관학교
”를 “국방대학원ㆍ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로 한다.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3224호,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63호,199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0호,1991. 12. 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
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사편찬위
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3818호,1992. 12. 31.>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
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
행한다.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96호,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칙 <제14204호,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ㆍ군무원란 중 “일등상사ㆍ이등상사”를 “원사ㆍ상사”로 한다.

부칙 <제14430호,1994. 12. 19.>(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ㆍ전기전자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
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
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
제원장관”으로 한다.
<272>내지 <327>생략

부칙 <제14503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
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
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4548호,1995. 3. 23.>(소년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4856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1( 생략
2)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 내지3@ 생략

부칙 <제14997호,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
)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ㆍ해운항만청ㆍ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
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46호,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1호,1997. 12. 2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5690호,1998. 2. 2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
”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15805호,1998.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
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ㆍ비고란중 │ㆍ왼쪽란 해당자를 │ㆍ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ㆍ비고란중 제1호 │ │
│ │ ㆍ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ㆍ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ㆍ제2호 │ │
│ │ │ 가목ㆍ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ㆍ왼쪽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본문 29쪽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ㆍ치안정감 내지 경무관│ㆍ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ㆍ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ㆍ특1호봉ㆍ │ㆍ특3호봉ㆍ특4호봉의 │ㆍ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ㆍ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ㆍ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ㆍ대장ㆍ중장 │ㆍ소장 내지 중령 │ㆍ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 <제15994호,1998.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부칙 <제16078호,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
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70퍼센트 │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ㆍ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ㆍ중장 │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기말수당액의│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92.5퍼센트 │
│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 │
│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ㆍ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 │
└────────────────────────────┴──────┘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
원”으로 한다.
⑭내지2*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본문 32쪽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6690호,2000.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
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
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785호,2000. 4. 18.>(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
5호ㆍ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ㆍ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
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본문 33쪽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생략

부칙 <제17104호,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
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
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
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
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 34쪽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
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7108호,2001. 1. 27.>(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
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
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114호,2001. 1. 29.>(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5쪽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
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01. 2. 27.>(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7158호,2001. 3. 27.>(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8호,2001. 11. 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7483호,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71호,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75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2003.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
ㆍ사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5호,2003. 3. 25.>(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
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7993호,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2호,2004. 1. 9.>(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
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8219호,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5호,200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생략

부칙 <제18672호,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
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
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본문 38쪽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
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
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
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815호,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
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
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
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966호,2005. 7. 27.>(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본문 39쪽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8972호,2005. 7. 27.>(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113호,2005. 11. 4.>(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
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21호,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9호,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22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
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
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
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본문 40쪽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586호,2006. 6. 30.>(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32호,2007.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7호,2007. 2. 1.>(군인사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 6. 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본문 41쪽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④ 생략

부칙 <제20153호,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
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
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
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8호,2007. 7. 18.>(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380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
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
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
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본문 42쪽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
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402호,2007. 11. 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538호,2008.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
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
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본문 43쪽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
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
”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
인적자원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인적자원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
과학기술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
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
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
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
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
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
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
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
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
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44쪽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⑫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2008. 6.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897호,2008. 7. 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1057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
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
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21078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본문 45쪽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
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
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
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
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
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
│차지역┃
┃계급ㆍ직무등급 │ │ │ │ │ │ │ │ │ │ ┃

본문 46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
┃12등급, 준장 │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
┃9등급, 중령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체코, 헝가리, │라스팔마스,
│이스탄불│프랑크푸르트, 교황청, │(유로)┃
┃계급ㆍ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루마니아, 불가리아,│그리스, 포르
투칼, │(유로)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 ┃
┃직무등급 │ │ │후쿠오카,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 ┃
┃ │ │ │히로시마(엔) │ │(유로) │(유로) │
│오이시디, 네덜란드 │ ┃

본문 47쪽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유
로) │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
┏━━━━━━━━━━━━━━━┯━━━━┯━━━━┯━━━━┯━━━━━━━┯━━━━━━━━┯━━━┯
━━━━━┯━━━━┯━━━━━━━━━━┯━━━━━━┓
┃구분 │덴마크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제네바│캐나다, 밴쿠버, │호주, │뉴질랜드, │대
만 │시안, 광저우, 선양, │중국, 상하이┃
┃ │(크로네)│(크로네)│(크로나)│(프랑) │몬트리올, 토론토│시드니│오클랜드 │(달러
) │청두, 칭다오 │(런민비) ┃

본문 48쪽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계급ㆍ직무등급 │ │ │ │ │(달러) │(달러)│(달러) │ │(런
민비) │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32,103 │38,711 │39,622 │7,190 │5,196 │5,534 │7,527
│148,641 │27,021 │28,217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27,998 │33,784 │34,562 │6,275 │4,536 │4,832 │6,572
│129,721 │23,607 │24,651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25,540 │30,789 │31,535 │5,719 │4,137 │4,407 │5,993
│118,223 │21,565 │22,517 ┃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 │ │ │ │ │ │ │ │
│ ┃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3,277 │28,067 │28,735 │5,213 │3,772 │4,019 │5,465
│107,770 │19,652 │20,521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
━━━━━┷━━━━┷━━━━━━━━━━┷━━━━━━┛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

본문 49쪽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감액(증액)률 │2%이상│4%이상│6%이상│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
┃계급ㆍ직무등급 │4%미만│6%미만│8%미만│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22%미만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
┷━━━━┷━━━━┛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ㆍ11ㆍ13등급, 소장ㆍ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
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

본문 50쪽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
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1385호,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
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 이하 및 전문관│
└─────────┘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1) 지급액
│
│분야 │근무 │에 근무 │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
러) │
│ │ 수당 │하는 재 │
│
│ │ │외공무원│
│
│ │ │
├──────┬───┬───┬───┬───┬───┬───┬───┬───┬───┬─────────
───────────────────────┤
│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
지역│차지역 │

본문 51쪽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계급ㆍ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 │1급,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가등급,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 │2ㆍ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나등급,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본문 52쪽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6등급부터 │ │ │ │ │ │ │ │ │ │
│
│ │ │ │8등급까지, │ │ │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대위,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본문 53쪽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본문 54쪽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1급, 고위공무원단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본문 55쪽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계급ㆍ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직무등급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본문 56쪽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본문 57쪽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ㆍ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본문 58쪽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본문 59쪽

법제처 5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본문 60쪽

법제처 6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139,181 │25,314 │26,434 │
│
│ │ │ ││가등급, 12ㆍ13등급,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본문 61쪽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
급을 │
│ │ │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
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
│ │ │ │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본문 62쪽

법제처 6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ㆍ서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
러 이하 │ │
│ │ │ ││반아어) │ │ │ │
│
│ │ │
│├────────────────┼────────┼────────┼────────┤
│
│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
러 이하 │ │
│ │ │ ││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 │ │ │ │
│
│ │ │ ││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두(인도)어ㆍ│ │ │ │
│
│ │ │ ││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 │ │ │ │
│
│ │ │ ││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 │ │ │ │
│
│ │ │ ││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 │ │ │ │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본문 63쪽

법제처 6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
│ │ │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
│ │ │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
│ │ │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본문 64쪽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계급ㆍ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 │ ││2ㆍ3급,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본문 65쪽

법제처 6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대위, │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본문 66쪽

법제처 6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
│ │ │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
│ │ │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
│ │ │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
│ │ │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
│ │ │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
│ │ │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

본문 67쪽

법제처 6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
│ │ │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
│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
│ │ │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 │ │
│
│ │ │ │
│
└─────┴─────┴────┴───────────────────────────────────
────────────────────────────────────────┘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
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
│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 │
│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
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
│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본문 68쪽

법제처 6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920호,2009. 12. 30.>(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
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1980호,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90호,2010. 7. 2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본문 69쪽

법제처 6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2301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
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22341호,2010. 8. 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74호,2010. 9.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
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문 70쪽

법제처 7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부칙 <제22454호,2010. 10. 18.>(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
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618호,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2018. 1. 18.>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의 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
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본문 71쪽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
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099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본문 72쪽

법제처 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499호,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48호,2012. 8. 22.>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00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3쪽

법제처 7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
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
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
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74쪽

법제처 7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본문 75쪽

법제처 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img id="13447490"></img><img id="13447512"></img><img id="13447491"></img><img
id="13447513"></img><img id="13447492"></img><img id="13447514"></img><img
id="13447493"></img><img id="13447515"></img><img id="13447494"></img><img
id="13447516"></img><img id="13447535"></img><img id="13447517"></img><img
id="13447536"></img><img id="13447518"></img><img id="13447537"></img><img
id="13447519"></img><img id="13447538"></img><img id="13447520"></img><img
id="13447539"></img><img id="13447521"></img><img id="13447540"></img><img
id="13447522"></img><img id="13447523"></img><img id="13447524"></img><img
id="13447541"></img><img id="13447525"></img><img id="13447526"></img><img
id="13447542"></img><img id="13447543"></img>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76쪽

법제처 7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8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
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
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
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
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72호,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

본문 77쪽

법제처 7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5469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
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
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
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
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
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
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
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
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안전행정
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본문 78쪽

법제처 7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ㆍ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안전
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관세청ㆍ문화재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
)(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을 “해상교통관제센터
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8호,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
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
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596호,2015. 10. 20.>(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9쪽

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8호,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

부칙 <제27220호,2016. 6. 1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258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
한다.

본문 80쪽

법제처 8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 12. 3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7770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제16호ㆍ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
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
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
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본문 81쪽

법제처 8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
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171호,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
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을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
)(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본문 82쪽

법제처 8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
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
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4호,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
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95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
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
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
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
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본문 83쪽

법제처 8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8870호,2018. 5. 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030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
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 9. 18.>(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450호,2018. 12. 3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본문 84쪽

법제처 8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79호,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
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48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
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0호,2020. 6. 2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85쪽

법제처 8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
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
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
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803호,2020. 6. 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
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 <제30971호,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본문 86쪽

법제처 8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376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 3. 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
”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1589호,2021. 3. 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7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3호,2021. 12. 16.>(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으로 한다.
⑥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21호,2022. 1. 4.>

본문 87쪽

법제처 8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
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32485호,2022. 2. 22.>(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215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
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
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본문 88쪽

법제처 8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33호,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
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34101호,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
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
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
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본문 89쪽

법제처 8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
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
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
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83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
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
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본문 90쪽

법제처 9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4618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
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23호,2024. 8. 1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182호,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
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3제2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본문 91쪽

법제처 9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
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696호,2025. 8.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 11. 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
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92쪽

법제처 9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5호,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00호,202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93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본문 94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2]<개정2025.1.3.>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7조제1항관련)1.정근수당근무연수지급액근무연수지급액2년미만월봉급액의10%해당금액8년미만월봉급액의35%해당금액5년미만월봉급액의20%해당금액9년미만월봉급액의40%해당금액6년미만월봉급액의25%해당금액10년미만월봉급액의45%해당금액7년미만월봉급액의30%해당금액10년이상월봉급액의50%해당금액2.정근수당가산금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전공무원(군인제외)군인(하사이상)20년이상100,000원100,000원(추가가산금)ㆍ근무연수가20년이상25년미만인사람에게는월10,000원을,25년이상인사람에게는월3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15년이상20년미만80,000원80,000원10년이상15년미만60,000원60,000원7년이상10년미만50,000원50,000원5년이상7년미만40,000원5년미만30,000원30,000원비고가.제1호에서“월봉급액”이란해당공무원의1월1일및7월1일현재봉급표상의월봉급액을말한다.나.차관급이상의월봉급액을받는공무원(군인은제외한다)및의무복무기간이3년이하인군인에게는정근수당가산금을지급하지않는다.

본문 95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6. 9. 29.>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공무원의 종류적 용 대 상일반직공무원6급 이하외무공무원4등급 이하별정직공무원6급상당 이하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6급 이하경찰공무원경감 이하소방공무원소방경 이하연구직ᆞ지도직공무원연구사ᆞ지도사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ᆞ교육연구관ᆞ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군인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군무원6급 이하국가정보원 직원1급 이하 및 전문관경호공무원1급 이하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나군 및 다군우정직군전체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본문 96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2의3] <개정 2018. 1. 18.>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가군나 군다 군26호봉20호 봉13호 봉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연구관ᆞ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연구사ᆞ지도사15호봉16호봉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치 안 정 감 ᆞ소 방 정 감치안감ᆞ소방감경 무 관 ᆞ소 방 준 감총경ᆞ소 방 정경정ᆞ소 방 령경감ᆞ소 방 경경위ᆞ소 방 위경사ᆞ소 방 장경 장 ᆞ소 방 교순 경 ᆞ소 방 사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7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3급 상 당 의 국 장 급 또는 기 관 장의 직 위 에 보 직 된 장학 관 및 교육 연 구 관
교 장, 3급 과 장 상 당 또 는 4급 과 장 상 당 의 직위 에 보 직 된 장학 관 및 교 육 연구 관교 감, 직 위 가 없 는 장 학 관 및 교 육 연 구 관교 사, 장 학사 및 교 육 연구 사
「공무원보수 규 정」 별표 3 1급 20호봉「공무원보수 규 정」 별표 3 2급 20호봉「공무원보수 규 정」 별표 3 3급 20호봉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26호봉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ᆞ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13호봉12호봉12호봉12호 봉9 호 봉5호 봉중 위2호 봉20호 봉12호 봉12호 봉5호 봉2호 봉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본문 97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9. 1. 8.>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지 급 등 급 지 급 액등급지급인원S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A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B등급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C등급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하지 않음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문 98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3]<개정2026.9.29.>특별성과가산금및장기성과급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제8항관련)1.별표2의2에따른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

공무원의종류적 용 대 상일반직공무원6급이하외무공무원4등급이하별정직공무원6급상당이하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6급이하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전문경력관나군및다군우정직군공무원전체 2.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공무원보수규정」별표31에따른공무원(정무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무원및국립대학의교원은제외한다)

본문 99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4]<개정 2021. 1. 5.>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감액지급구분표(제6조의2제3항,제7조제3항,제10조제9항,제11조제6항,제11조의2제2항및제19조제5항관련)
구분정직기간및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3개월의기간중감봉기간중직위해제기간및휴직기간중봉급의80퍼센트(연봉월액의70퍼센트)가지급되는경우
봉급의70퍼센트(연봉월액의60퍼센트)가지급되는경우
봉급의50퍼센트(연봉월액의40퍼센트)가지급되는경우
봉급의40퍼센트(연봉월액의30퍼센트)가지급되는경우
봉급의30퍼센트(연봉월액의20퍼센트)가지급되는경우감액할금액수당액의 100퍼센트수당액의⅓수당액의20퍼센트수당액의30퍼센트수당액의50퍼센트수당액의60퍼센트수당액의70퍼센트

본문 100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5. 1. 3.>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적용범위부양가족월 지급액비고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배우자40,000원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20,000원자녀첫째자녀50,000원둘째자녀80,000원셋째 이후 자녀1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녀 1명당60달러

본문 101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5. 1. 3.>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국외학교지급액1. 유치원(제11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2.초등학교ㆍ중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에따른초등학교ㆍ중학교및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말한다)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을지급하되,자녀1인당월평균미화700달러를초과할수없다.다만,월평균학비가미화700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외교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초과액의65퍼센트까지를지급할수있다.3.고등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에따른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와같은항제2호에따른시설을말한다)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고등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을지급하되,자녀1인당월평균미화600달러를초과할수없다.다만,월평균학비가미화600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외교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초과액의65퍼센트까지를지급할수있다.비고1.위표의국외학교는재외공무원근무지의국외학교(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는제외한다)와근무지에교육시설이없거나교육시설ㆍ교육수준등이현저히미비한국가또는전쟁ㆍ내전등으로교육이불가능한국가에주재하는재외공무원이외교부장관의허가를받아그자녀를인근국가의국외학교에취학시킨경우그인근국가의국외학교를말한다.다만,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소속재외공무원중직무상뉴욕시맨하튼에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그자녀가그지역에있는사립국외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과주호놀

본문 102쪽

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괌도에있는사립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주몬트리올총영사관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퀘벡주에있는사립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및주영국대사관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런던시에있는사립의중학교ㆍ고등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위표를적용한다.2.재외공무원이위표가적용되는재외공관으로전임(轉任)할때비고제1호에따른종전근무지의국외학교또는종전근무지인근국가의국외학교에취학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아오던자녀(고등학교2학년또는3학년인자녀로한정한다)가학업의연속을위한불가피한사유로전학을할수없는사정이발생하여외교부장관의허가를받아계속해서그국외학교에취학하게하는경우에는위표를적용하며,해당자녀가그국외학교에취학하는기간동안에는비고제1호에따른종전근무지의국외학교또는종전근무지인근국가의국외학교에취학하고있거나취학하게되는그자녀의형제ㆍ자매에대해서도위표를적용한다.

본문 103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주택수당 지급 구분표적용 범위월 지 급 액 비 고1. 군 인160,000원2. 재외공무원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문 104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2. 1. 4.>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급지별적용대상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ᆞ군인ᆞ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50,000원40,000원30,000원비고 1. 백령도ᆞ대청도ᆞ소청도ᆞ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ᆞ도소방공무원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1ᆞ2ᆞ3급, 고위공무원단 가ᆞ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ᆞ준장ᆞ대령ᆞ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ᆞ3급 상당 직위)2,500달러1,500달러800달러4ᆞ5ᆞ6ᆞ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ᆞ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4ᆞ5급 상당 직위)2,300달러1,400달러720달러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군인ᆞ군무원ᆞ의무경찰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ᆞ상사ᆞ중사ᆞ하사, 3급부터 9급까지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ᆞ나군ᆞ다군갑지역ᆞ을지역: 60,000원(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 갑지역: 25,000원을지역: 20,000원(가산금: 서해 5개도서 4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ᆞ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ᆞ대청도ᆞ소청도ᆞ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

본문 105쪽

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문 106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1. 벽지지역등 급 구 분 요 소1 점2 점3 점4 점5 점지역등급별배점기준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군ᆞ구청까지의 거리20km 이상30km 미만30km 이상40km 미만40km 이상50km 미만50km 이상60km 미만60km 이상ᆞ가지역:39점 이상ᆞ나지역:31점 이상 38점 이하ᆞ다지역:23점 이상 30점 이하ᆞ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4km 이상8km 미만 8km 이상12km 미만12km 이상16km 미만16km 이상20km 미만20km 이상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ᆞ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20회 미만13회 이상16회 이하 9회 이상12회 이하5회 이상8회 이하4회 이하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1.5% 이상2% 미만1.0% 이상1.5% 미만0.5% 이상1% 미만0.5% 미만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60% 이상70% 미만70% 이상80% 미만80% 이상90% 미만90% 이상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ᆞ의원까지의 거리20km 이상30km 미만30km 이상40km 미만40km 이상50km 미만50km 이상60km 미만60km 이상사.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ᆞ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ᆞ상점 포함)까지의 거리1km 이상2km 미만2km 이상4km 미만4km 이상6km 미만6km 이상8km 미만8km 이상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ᆞ미용시설 또는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4km 이상8km 미만 8km 이상12km 미만12km 이상16km 미만16km 이상20km 미만20km 이상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4km 이상8km 미만 8km 이상12km 미만12km 이상16km 미만16km 이상20km 미만20km 이상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200명 이상300명 미만100명 이상200명 미만 50명 이상100명 미만50명 미만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30% 이상40% 미만20% 이상30% 미만10% 이상20% 미만10% 미만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10명 이하3명 이상4명 이하2명1명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중학교 및초등학교가있는 경우초등학교가있는 경우 초등학교의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본문 107쪽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2. 도서지역등 급 구 분 요 소1 점2 점3 점4 점5 점지역등급별배점기준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 까 운 육 지 항 구 까 지 의 정 기 여 객선 운항 소요시간1시간 미만1시간 이상2시간 미만2시간 이상3시간 미만3시간 이상4시간 미만4시간 이상ᆞ가지역 :31점 이상ᆞ나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ᆞ다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ᆞ라지역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2km 미만2km 이상3km 미만3km 이상4km 미만4km 이상5km 미만5km 이상다. 해당 도 서 의 선 착 장 과 가 장 가 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ᆞ출항 횟수의 합)1일 8회 이상15회 이하1일 4회 이상7회 이하1일 2회 이상3회 이하1일 1회1일1회 미만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 가 발 전 시 설 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광역상수도 사용간이상수도 사용우물 사용상시 급수 지원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ᆞ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5종류 중4종류가있는 경우5종류 중3종류가있는 경우5종류 중2종류가있는 경우5종류 중1종류가있는 경우5종류 전부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200명 이상300명 미만100명 이상200명 미만50명 이상100명 미만50명 미만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30% 이상40% 미만20% 이상30% 미만10% 이상20% 미만10% 미만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5명 이상3명 이상2명1명

본문 108쪽

10명 이하4명 이하카. 해당 도 서 에 학 교 가 있 는 지 여부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학교가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말한다),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3. 적과 접촉하는 지역가 지 역비무장지대나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다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라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본문 109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8]<개정2016.1.8.>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본문관련)등급 월지급액갑종을종병종 60,000원50,000원40,000원

본문 110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9]<개정2026.9.29.>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제13조관련)등급부문갑종을종병종1.해상부문가.부정어업단속,어로지도또는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속공무원으로서해양유물발굴을위하여선박에상시승무하는사람나.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서해양에서의경찰및오염방제에관한임무를수행하는함정에상시근무하는사람
가.세관에서밀수업자단속을위하여해상감시선에상시승무하는사람나.해양관측(기상관측및수심조사)또는어로시험을위하여선박에상시승무하는사람다.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으로서항로표지의신설및보수와등대용품의보급을주된업무로하는선박에승무하는사람및무인표지를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라.해양계대학에서학생실습을주된임무로하는선박에상시승무하는사람마.기상청소속공무원으로서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설치ㆍ점검또는수리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바.출입국ㆍ외국인청및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출입항선박검색및승선자사열을위하여상시선박에승무하는사람
가.항만내의부두관리,개항단속,오물제거및항만역무용선박에승무하는사람나.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으로서선박에승선하여선박구조및설비등의점검에종사하는자및해양수산부소속선박으로서측량이나그밖의해상작업을하기위한선박에승무하는사람다.해양경찰청소속일반직공무원으로서방제선(「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따른소형선박에해당하는방제선으로한정한다)에승무하여해양오염방제작업,예방및단속활동,선박점검등에종사하는사람
2.방역ㆍ보건및수의부문 가.방역ㆍ보건관계치료기관또는연구기관에서방사선을이용하여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종사하는사람나.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치료기관및재활치료기관에서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및특수치료에종사하는사람다.방역연구기관에서감염병관계예방약의생산ㆍ시험에종사하는사람라.사람과짐승공통의감염병(전염병)세균및병독을취급하는사람
가.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치료기관및재활치료기관에서환자를직접치료하거나간호하지는않지만상시접촉하는업무에종사하여오염이나위해를당할우려가있는사람나.감염병연구ㆍ시험기관에서감염병이나그밖의질환에관하여직접취급은하지않지만이에오염될우려가있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다.가축질병의진료및죽은짐승의검안(사체검사)을담당하는사람3 .공 업연구부문 방사선,촉발성물질및각종유독성가스를이용하여여러가지연구ㆍ실험에종사하는사람4.농수산업연구부문가.방사선,유독성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생산또는취급하거나이를직접사용하여방역업무에종사하는사람나.가축ㆍ수산생물전염병예방약또는사람과짐승
가.가축질병의진료및죽은짐승의검안을담당하는사람나.농림축산식품부소속국립종자원및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에서각종농기계의조작및운전

본문 111쪽

ㆍ수산생물공통의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생산하거나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다.토양,식물체및수산물시료분석등에촉발성물질등을이용하거나유해물질또는유독가스를흡입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
업무에종사하는사람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가축의품종개량,종축(씨가축)생산,질병치료보조,축사관리등가축[소(小)가축은제외한다]의사양관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5.소방부문소방자동차의운전원과소방작업에종사하는사람6.각부문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주된임무로하는사람과경찰무기창에서무기의정비ㆍ수리에종사하는공무원나.수사외근,교통외근,집회ㆍ시위등현장에서정보채증업무에종사하거나의무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소속의경찰공무원및경찰기마대소속경찰공무원과말을관리하는일반직공무원다.이륜차를상시운행하여우편배달업무에종사하는사람라.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서잠수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마.중대범죄수사청에서마약류사범검거등을전담하는마약류수사업무에상시종사하는사람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속공무원중시체부검업무와시체내장물,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인화성물질및폭발물의감정업무를직접취급하는사람나.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속공무원으로서해양유물발굴을위하여잠수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다.병무청소속징병검사기관에서방사선을이용한촬영업무및B형간염등감염병을검사하는임상병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라.관세청소속공무원중세관에서방사선발생장치를이용하여수출입화물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마.고압력기계또는고압3,300볼트이상인전력을이용하여연구ㆍ실험및제반작업에직접종사하는사람바.B전압1,000볼트이상인송수신기의조작또는수리작업에종사하는사람사.산업통상부또는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공무원으로서광산에서갱내작업또는갱내조사시중량물이나고속회전물로해체시추(試錐)또는탐광작업중가스폭발,낙반(落磐:갱내천장이나벽의암석이떨어지는것을말한다),갱붕괴의위험이따르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과절벽ㆍ바위산ㆍ낭떠러지에서실족ㆍ낙사또는낙상할위험이따르는지질조사작업에종사하는사람아.산림청소속공무원으로서항공기급유용유조차운전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자.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
가.보일러장치가동및관리업무종사자나.저압동력이나그밖의전기를취급하는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다.구급차의운전원라.유독성화학약품을사용하는사진현상업무나마이크로필름을이용한사진촬영업무에종사하는사람마.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속공무원중시체부검업무와시체내장물,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인화성물질및폭발물의감정업무를직접취급하지는않지만,그업무의지원ㆍ보조업무에직접종사하여오염이나위해를당할우려가있는사람바.우편집중국에서우편작업기계의조작ㆍ제어또는유지보수업무에종사하는사람사.해양경찰정비창에서함정의정비ㆍ수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아.철도특별사법경찰대소속공무원중철도시설과열차내철도경찰업무에상시종사하는사람자.공급전압220볼트이상인송수신기의조작또는수리작업에종사하는사람차.국립수목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산림청또는국립산림과학원소속6급이하일반직공무원으로서산림청장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임업기계장비를이용하여산림토목,벌목ㆍ집재,조림ㆍ육림(育林:인공적으로숲을가꾸는것을말한다),가공,보호,양묘등의산림사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카.공소청또는중대범죄수

본문 112쪽

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토양및식물체시료분석등에촉발성물질등을이용하거나유해물질또는유독가스를흡입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차.문화체육관광부,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또는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속공무원으로서방사선발생장치를이용하여국가유산비파괴검사를직접수행하는사람과유독성화학약품등을이용하여국가유산연구및보존처리작업에직접종사하는사람카.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항공기성능확인을위하여시험비행을실시하는항공기에동승근무하는항공기검사공무원타.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지역사무소에서원전관련시설및방사능방재분야안전규제업무등을담당하는공무원파.공소청또는중대범죄수사청소속공무원중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생체시료,발암물질,인화성물질및폭발물의감정업무를직접취급하는사람하.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공무원중화학물질테러ㆍ사고현장에투입되어대응ㆍ복구ㆍ조사하는사람또는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여지속적으로실험,연구및훈련을하거나취급시설을점검하여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노출위험이따르는사람거.국토관리사무소소속공무원중도로현장에서도로보수ㆍ정비,작업차량운전,교량ㆍ터널등국도상시설물의안전점검및과적차량단속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너.급식실에서조리기구(취사기,야채절단기,튀김솥등)를상시사용하여조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더.공소청소속공무원중형미집행자에대한형집행장발부에따른집행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러.불법체류외국인단속업
사청소속공무원중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생체시료,발암물질,인화성물질및폭발물의감정업무를직접취급하지는않지만,그업무의지원ㆍ보조업무에직접종사하여오염이나위해를당할우려가있는사람타.집회ㆍ시위현장에서대화,협의,안전조치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배치되는경찰공무원파.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공무원중굴뚝에서의대기오염물질시료채취ㆍ측정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하.기상청소속공무원중위험기상ㆍ재난의발생이예상되거나발생한경우에기상관측차량을이용하여관측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거.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중구급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

본문 113쪽

무를상시적으로수행하는출입국관리공무원머.수상안전요원으로서직접인명구조업무에종사하는경찰공무원버.산림청산림항공본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항공기에탑승하여산불진화및항공방제업무에직접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공무원중통관우체국에서방사선발생장치를이용하여국제우편물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어.공소청소속공무원중불출석피고인등에대한소재확인및「형사소송법」제494조제1항제1호에따른구속영장집행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저.국립재난안전연구원소속공무원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9조에따른재난원인조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비고:위험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월20,000원의가산금을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 1.위표제1호갑종란의나목 2.위표제5호갑종란 3.위표제6호갑종란의가목ㆍ나목ㆍ라목또는마목

본문 114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등 급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갑 종가.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나.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다.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라.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마.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7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종가.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ㆍ패스트로프(fastrope: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훈련한 사람나.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다.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월봉급액의 5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병 종가.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다.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라.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사.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3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본문 115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2] <개정 2026. 1. 2.>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등 별지 급 대 상월 지 급 액갑 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나. 별표 9의 2. 방역ᆞ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ᆞ정비ᆞ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0,000원 이하
을 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아.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40,000원 이하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문 116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 2026. 9. 29.>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14조관련)구분수당명지급대상지급액및지급방법1.기술분야기술정보수당1)「공무원임용령」별표1의과학기술직군의각직렬의공무원과관리운영직군의사무운영직렬을제외한각직렬의공무원
가)지급액(1)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경력직공무원:월50,000원이하(2)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월30,000원이하(3)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이하:월20,000원이하(4)지도관:월60,000원이하(5)지도사:월50,000원이하나)가산금(1)기술정보수당지급대상자로서지급대상란1)부터6)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중「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ㆍ기능분야자격증소지자의경우기술사에게는월50,000원이하,기능장ㆍ기사에게는월30,000원이하,산업기사에게는월20,000원이하를가산하여지급한다.(2)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속공무원으로서감정업무에직접종사하는과학기술직군공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방송통신직렬공무원으로서전자교환기술업무또는위성통신기술운용에따른기술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공무원중원자력발전소주재관으로서안전규제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및기상청소속공무원으로서기상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의경우5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에게는월25,000원이하,6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에게는월20,000원이하를가산하여지급한다.(3)「공무원임용령」별표1의과학기술직군운전직렬에속하는공무원및소방기관에서자동차(중기를포함한다)운전또는정비업무에종사하는소방공무원중6ㆍ7급및소방경ㆍ소방위에게는월10,000원이하,8ㆍ9급및소방장이하에게는월
2)외교부소속의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3)「경찰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에따른정보통신경과및「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제3조제1항에따른해양경과ㆍ정보통신경과ㆍ특임경과의경찰공무원과함정의정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4)소방기관에서유무선통신조작업무에종사하거나자동차[중기(重機)를포함한다]운전또는정비업무에종사하는소방공무원5)「군무원인사법시행령」별표1의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및행정직군의기술정보직렬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해당기술업무분야에직접종사하는군무원6)「연구직및지도직공

본문 117쪽

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별표1제2호의지도직공무원20,000원이하의금액을가산하여지급한다.(4)3급상당직위에임용된지도관에게는월6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7)국방부장관이정하는기술업무에10년이상종사하는군인중특히우수한실무기술자월50,000원이하
8)「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또는산업기사의자격증을가진군인으로서해당기술분야에종사하는사람과학사학위를소지한군인으로서해당기술분야에5년이상종사하는사람9)7)에해당하는업무또는군기상전담부대및전담부서에서기상예보업무에5년이상종사하는군인,「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능사의자격증을가지고해당기술분야에종사하는군인및학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기술분야에3년이상종사하는군인
월40,000원이하
10)7)에해당하는업무또는군기상전담부대및전담부서에서기상예보업무에3년이상종사하는군인과정비부대(서)에서정비기술업무에3년이상종사하는군인
월30,000원이하
11)전산업무(천공ㆍ검공및자료입출력업무는가)지급액(1)3년이상근무자:월50,000원이하

본문 118쪽

제외한다)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군인및군무원은제외한다)(2)1년이상3년미만근무자:월30,000원이하(3)1년미만근무자:월20,000원이하(비고)이경우근무연수는공무원으로서직접전산업무를담당한연수를기준으로한다.나)지급방법지급대상중전산직렬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전산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과전산요원인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이아닌공무원은소속장관이정한다.2.교육및연구 분야가.연구업무수당1)통일부및교육부소속별정직공무원또는전문경력관으로서연구업무를담당하는사람가)5급상당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또는전문경력관가군:월25,000원이하나)6급상당및7급상당또는전문경력관나군:월15,000원이하다)8급상당이하또는전문경력관다군:월10,000원이하2)「교육공무원법」제2조에따른교육공무원중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및교육연구사.다만,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ㆍ국사편찬위원회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립국제교육원,학술원사무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및국립대학교에근무하는장학관및교육연구관으로서4급상당이상의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직위를포함한다)에보직된사람과부교육감인장학관은제외한다.
가)지급액(1)장학관ㆍ교육연구관:월22,000원(2)장학사ㆍ교육연구사:월17,000원나)지급방법(1)「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을적용받는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으로서4급상당이상의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직위를포함한다)에보직된사람에게는지급하지않는다.(2)「공무원보수규정」별표12를적용받는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게는지급하지않는다.(비고)지급대상란의2)의해당자가9)에도해당되는경우에는각각의해당금액을함께지급할수있다.
3)연구직공무원가)지급액월80,000원이하나)가산금

본문 119쪽

3급상당직위에임용된연구관에게는월6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치안정책연구소소속별정직공무원또는전문경력관으로서감정및연구업무를직접담당하는사람
가)5급상당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또는전문경력관가군:월50,000원나)6급상당및7급상당또는전문경력관나군:월35,000원다)8급상당이하또는전문경력관다군:월30,000원5)각급공무원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을포함한다)에서직접강의를담당하는공무원(군인및교육공무원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및그밖의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및조교는제외한다),법무부소속공무원중소년원ㆍ국립법무병원또는교도소등에서직업훈련을담당하거나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과정의교육을담당하는공무원,보건복지부소속국립재활원에서심신장애인의직업훈련,특수교육및전문요원양성교육을담당하는공무원,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교육훈련을담당하는공무원중전임강사,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
가)지급액(1)5급(5급상당포함)ㆍ경정ㆍ소방령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월60,000원(2)6급(6급상당포함)ㆍ경감ㆍ소방경이하:월40,000원나)지급방법(1)지급범위와지급방법등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서해당교육훈련실시기관의소속장관이정한다.(2)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직접강의를담당하는국가공무원에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예산의범위에서연구업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비고)지급대상란의5)의해당자가9)에도해당되는경우에는각각의해당금액을함께지급할수있다.

본문 120쪽

중농기계교육훈련을담당하는교관요원6)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또는국군간호사관학교의교수중장기복무장교와3년을초과하여복무하는군인및군무원
가)지급액(1)6)의해당자(가)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조교수이상,육군3사관학교의부교수이상:월40,000원(나)육군3사관학교의조교수:월35,000원(2)7)의해당자:월20,000원(3)8)의해당자(가)영관및4급이상:월30,000원(나)위관,5급ㆍ6급,전문군무경력관가군ㆍ나군:월20,000원(다)부사관,7급이하및전문군무경력관다군:월15,000원나)지급방법지급범위와지급방법등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서해당교육훈련실시기관의소속장관이정한다.
7)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일반학교관인군인8)3년을초과하여복무하는사람으로서군사학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제외한다)에서직접강의를담당하는교관인군인및군무원
9)법령이나조례에따라설치된학생수련기관등교육연수기관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및그밖의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가)지급액
나)지급방법지급범위와지급방법등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서해당교육훈련실시기관의소속장관이정한다.(비고)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부장인경우에는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월지급액을적용한다.
구분월지급액원장110,000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110,000원부장100,000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교사80,000원
나.교원등에대한보전1)국공립의대학및전문대학(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월20,000원(비고)

본문 121쪽

수당학및산업대학,대학및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및그밖의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포함한다)에서근무하는조교를제외한교원중5년미만근무자.다만,법령에따른직(職)에겸직(兼職)된사람은제외한다.
교육공무원의근속연수는매달1일현재를기준으로「공무원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따라계산한다.
2)「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비고제1호에해당하는대학원장,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제외한다)의학장ㆍ처장,한국교원대학교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원장ㆍ처장
월60,000원
3)교장ㆍ원장,교감ㆍ원감및장학관ㆍ교육연구관가)교장ㆍ원장및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상당직위또는고위공무원단직위):월70,000원나)교감ㆍ원감및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상당직위):월10,000원다.교직수당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및교육연구사와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ㆍ교사.다만,다음가산금지급대상에해당하는교원에게는가산금을지급하되,지급대상의구체적범위는교육부장관이정하고,그사유가둘이상에해당할때에는각각의해당가산
월250,000원

본문 122쪽

금을함께지급할수있다.1)「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의2및「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에따라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거나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근무하는교원중매달1일현재를기준으로30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고55세이상인교사및수석교사
월50,000원(비고)교육경력은「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및제19조의2제1항,「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제1항또는「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원으로서전임으로근무한경력을말한다.
2)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보직교사월150,000원3)고등학교이하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교원중다음의해당자가)국공립의특수학교에서근무하는교원,특수교육을담당하는특수교사및「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에따라설치ㆍ운영되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교원나)원아또는학생의전체가미감아(未感兒)인유치원ㆍ초등학교또는초등학교분교장에서근무하는교원과유치원또는초등학교의미감아가있는학급을
(지급액)(1)가)의해당자:월120,000원(2)나)의해당자:월70,000원(3)다)부터마)까지의해당자:월50,000원(4)바)의해당자:월30,000원(비고)가)부터마)까지에해당하는사람이바)에해당되는경우에는각각의가산금을함께지급할수있다.

본문 123쪽

직접담당하는교원다)국립국악중학교및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근무하는교원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겸직교원마)중학교및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겸직교원바)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등하교통학버스에월10회이상동승하는사람(운전만을하는사람은제외한다)4)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교원중학급담당교원월200,000원5)농업ㆍ수산ㆍ해운또는공업계의학과가설치되어있는고등학교의교장ㆍ교감과다음의표시과목에해당하는교원자격증을가지고해당교과목을담당하는실과담당교원가)「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따른중등학교및특수학교의정교사및준교사,초등학교정교사의교원자격증표시과목중기술,식물자원ㆍ조경,동물자원,농공,농산물유통,식품가공,사진,디자인,공예,
(지급액)
(비고)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및성동공업고등학교를포함한다)의교장ㆍ교감및기계과목의교원자격증을가지고그교과목을담당하는교사와,전자공업고등학교의교장ㆍ교감및전기,전자,통신과목의교원자격증을가지고그과목을담당하는교사에게는위지급액에월10,000원을추가로가산하여지급한다.
호봉별월지급액31∼4022∼3014∼219∼135∼81∼4
50,000원45,000원40,000원35,000원30,000원25,000원

본문 124쪽

정보ㆍ컴퓨터,전기,전자,통신,기계,재료,화공,섬유,자원,환경공업,건설,세라믹,인쇄,수산ㆍ해양,항해,기관,냉동,의상나)「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따른실기교사의교원자격증표시과목중농업계ㆍ공업계및수산ㆍ해운계의각표시과목6)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보건교사월40,000원7)겸임하는교장또는교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유아교육법」제9조에따른병설유치원의원장ㆍ원감을겸임하는초등학교교장ㆍ교감나)「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에따른통합ㆍ운영학교의교장ㆍ교감으로서초등학교,중학교또는고등학교중둘이상의학교의교장ㆍ교감을겸임하는교원다)「초ㆍ중등교육법」제5조에따른병설학교의교장ㆍ
(1)겸임교장:월100,000원(2)겸임교감:월50,000원

본문 125쪽

교감으로서초등학교,중학교또는고등학교중둘이상의학교를겸임하는교장ㆍ교감8)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영양교사가)지급액:월40,000원나)교육경력외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학교급식법」(법률제6935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조제1항에따라학교급식시설에배치된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일반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하여총경력30년이상이면서55세이상인영양교사는가)의지급액에월50,000원을가산한다.다만,이에해당하는사람이1)의지급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1)의가산금만적용한다.다)지급방법:지급대상의구체적인범위는교육부장관이정한다.9)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사서교사월30,000원10)교육행정기관및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전문상담교사및전문상담순회교사월30,000원
3.특수업 무분야가.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1)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국가유산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및서울특별시한강순찰대소속경찰공무원으로서월10일이상선박에서근무하는공무원
가)지급액(1)5급이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조교수이상:월39,000원이하(2)6급및경감:월32,000원이하(3)7급ㆍ조교및경위:월25,000원이하(4)8급및경사이하:월20,000원이하(5)가산금(가)관세청소속세관감시선및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선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는월10,000원이하를가산하여지급한다.(나)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소속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출동일수마다7,000원의가산금을지급한다.(다)해양경찰청소속근무자로서해상에서고속단정등을이용해서외국어선불법어업활동단속

본문 126쪽

업무를전담하는공무원에게는월70,000원의가산금을지급한다.나)지급방법1개월간의항해일수가기준일수에미달되는경우에도2개월간의항해일수를모두합하여10일이상이되는경우에는1개월분의수당을지급한다.2)함정에서근무하는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소방청소속전문경력관및해양경찰청소속일반직공무원과어업지도선에월10일이상승선하는해양수산부소속어업감독공무원
가)지급액(1)경찰공무원
(2)소방공무원및소방청소속전문경력관
계급월지급액소방령이상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전문경력관가군전문경력관나군
65,000원50,000원37,000원34,000원30,000원21,000원65,000원34,000원(3)해양경찰청소속일반직공무원및해양수산부소속어업감독공무원
나)가산금(1)함정장에게는해당함정수당지급액에월20,000
계급월지급액경비함정근무자특수함정근무자경정이상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의무경찰
172,000원141,000원133,000원122,000원112,000원92,000원20,000원
123,000원101,000원95,100원87,800원80,500원65,800원20,000원
계급월지급액5급이상39,000원이하6급32,000원이하7급25,000원이하8급20,000원이하

본문 127쪽

원(시ㆍ도소방공무원인함정장에게는월10,000원으로한다)을가산지급한다.(2)해양경찰청소속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제외한다)및해양수산부소속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출동일수마다7,000원의가산금을지급한다.(3)해양경찰청소속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제외한다)및해양수산부소속어업지도선근무자로서해상에서고속단정을이용하여외국어선불법어업활동단속업무를전담하는공무원에게는해당함정수당지급액및가산금나)외에추가로월70,000원을가산지급한다.3)함정승무원으로서3개월에1회이상출동하는군인및군무원가)지급액(1)하사이상의군인및군무원(가)특수함승무원:월봉급액의150%이하(나)그밖의함정승무원:월봉급액의80%이하(2)병국방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금액나)지급방법(1)하사에대해서는그최저호봉의봉급액을기준으로한다.(2)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소속장관이정한다.4)수륙양용궤도차량에서근무하는군인가)지급액(1)하사이상:월봉급액의55%이하(2)병:국방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금액나)지급방법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소속장관이정한다.나.항공수당1)항공기조종사및정비사인경찰ㆍ소방공무원과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ㆍ산림청소속일반직공무원
구분조종사정비사ㆍ전탐사경정,소방령,5급이상631,700원313,400원경감,소방경,6급(3년이상)505,300원279,100원경위,소방위,6급(3년미만)404,200원217,800원경사,소방장,323,400원196,000원

본문 128쪽

7급경장,소방교,8급258,600원184,200원순경,소방사,9급205,900원174,200원전문경력관가군631,700원313,400원전문경력관나군410,900원230,900원전문경력관다군232,200원179,200원2)조종사,조종교관,비행전술장교및해상초계기조작사로서분기에1회이상비행하는군인및군무원
가)지급액월봉급액의150%이하나)지급방법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소속장관이정한다.3)항공기동승근무자로서분기에1회이상비행하는군인및군무원가)지급액월봉급액의120%이하나)지급방법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소속장관이정한다.4)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중해양오염감시및방제업무를위한항공기동승근무자로서1개월에1회이상비행하는공무원,산림청산림항공본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항공기에탑승하여산불진화및항공방제업무에직접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및소방항공대소속공무원중화재진압또는구조구급업무를위한항공기동승근무자로서분기1회이상비행하는공무원
가)5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및소방령이상소방공무원:월50,000원나)6ㆍ7급및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월40,000원다)8ㆍ9급및소방교이하:월30,000원
5)삭제<2024.1.5.>다.외무1)3년을초과하여복무가)지급액

본문 129쪽

공 무원ㆍ군 인등 의장려수당
하는군인중정밀고가장비등특수장비조작ㆍ운용요원(1)1)의해당자:월35,000원이하(2)2)의해당자:월950,000원이하(3)3)의해당자:월180,000원이하(4)4)의해당자:월270,000원이하(5)5)의해당자:월110,000원이하(6)6)의해당자:제6조의2제1항에따른대우공무원수당에준하는금액(7)7)의해당자:월1,000,000원이하(8)8)의해당자:월500,000원이하(9)9)의해당자:월500,000원이하(10)10)의해당자:월800,000원이하나)지급방법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한다.
2)3년을초과하여복무하는군의관등의특수장교및준사관ㆍ부사관3)3년을초과하여복무하는군인중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특수기술자4)장교및부사관으로복무한기간이3년을초과한부사관5)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특수분야종사군무원6)해당직무등급에서일정기간이상의근무경력을가진외무공무원중근무실적이우수한사람7)15년을초과하여복무(임용16년차부터21년차까지에한정한다)하는항공기조종사중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특수장교8)3년을초과하여복무하는잠수함승조원중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장교및부사관9)잠수함정교관요원및잠수함승조원양성교육중인사람,잠수함승무원이었던사람으로서승무유지훈련을한사람10)비행부대외의부대

본문 130쪽

ㆍ기관에근무하는항공기조종자격보유자,장성급장교인조종사중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장교라.개방형직위등보 전및전문직위수당
1)「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따라공모과정을거쳐개방형직위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2)「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에따라공모직위(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3)「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에따라인사교류직위(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직위로한정한다)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
가)지급액
나)가산금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에소속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중앙행정기관과교육ㆍ연구기관또는공공기관간에교류임용되는사람에게는월60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다만,3)에해당하는사람중인사교류직위의중요성및난이도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인사교류직위에임용되는사람에게는아래의월지급상한액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하는금액을추가로가산하여지급한다.
계급ㆍ직무등급월지급액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9등급(과장급은제외한다)부터12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300,000원3급,9등급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한정한다),일반임기제3호200,000원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일반임기제4호,총경,소방정100,000원5급이하,5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소방령이하의소방공무원50,000원
계급ㆍ직무등급월지급상한액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9등급(과장급은제외한다)부터12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600,000원3급,9등급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한정한다),일반임기제3호400,000원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일반임기제4호,총경,소방정300,000원5급이하,5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소방령이150,000원

본문 131쪽

(비고)1.1)부터3)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4)또는별표15의비고제3호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이란의규정을적용한다.2.위계급ㆍ직무등급에는이에상당하는연구관ㆍ연구사,지도관ㆍ지도사,장학관ㆍ장학사를포함한다.
하의소방공무원
4)「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또는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따라전문직위전문관으로선발되어해당전문직위에서전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가)지급상한액
나)지급방법:구체적인지급범위및지급액은지급상한액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하되,해당직위의임용여건및난이도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가산지급할수있다.(비고)근무기간은전문직위전문관으로선발되어해당전문직위에서근무한날부터계산한다.
근무기간월지급상한액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5급이하1년미만1년이상2년미만2년이상3년미만3년이상4년미만4년이상100,000원120,000원180,000원300,000원450,000원70,000원90,000원150,000원250,000원400,000원
마.의료업 무등 의수당1)의무ㆍ약무ㆍ간호직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의료법」제2조제2항및「약사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해당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간
가)지급액(월지급액,단위:원)의무직렬공무원약무직렬공무원간호직렬공무원지역별자격금액가(군지역)전문의일반의950,000850,000140,000100,000나(다ㆍ라외의시지역)전문의일반의850,000750,000다(라외의도청소재지인시지역)전문의일반의750,000650,000라(특별시ㆍ광역시지역)전문의일반의700,000600,000

본문 132쪽

호군무원및약무직렬군무원을포함한다)나)가산금(1)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부검업무에직접종사하거나,경찰병원에서치안상황에의하여부상당한의무경찰및경찰공무원의진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의무직공무원및국립정신병원ㆍ국립법무병원의무직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부검ㆍ진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에게는월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업무직접종사자에게는월1,00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2)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에서의료업무를담당하면서환자와직접접촉하는간호직공무원에게는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3)국립병원에서마약류관리자지정을받은약무직렬공무원에게는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비고)광역시의읍ㆍ면과「지방자치법」제10조제2항에따른도농복합형태의시의읍ㆍ면에있는기관에근무하는사람에대해서는가지역의해당규정을적용한다.2)「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업무에직접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포함한다)중의료기사
월50,000원
3)「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따른가축방역및같은법제30조에따른동물ㆍ축산물의검역업무,「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가축또는축산물의검사업무및「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의13에따른야생동물의검역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공무원임용
월250,000원

본문 133쪽

령」별표1의수의직렬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수의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을말하며,수의담당군무원을포함한다)중수의사면허소지자로한정한다]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제1급감염병발생시해당감염병대응을위한의료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면허또는자격이있는공무원가)「의료법」제2조에따른의료인또는「간호법」제2조제3호에따른간호조무사나)「약사법」제3조에따른약사또는같은법제4조에따른한약사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의료기사라)「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6조에따른응급구조사
월100,000원
5)「간호법」제15조에따른업무에직접가)5급이상:월50,000원이하나)6급ㆍ7급:월30,000원이하

본문 134쪽

종사하는간호조무직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포함한다)다)8급이하:월20,000원이하바.특수직 무수당1)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및농촌진흥청에서방송ㆍ신문ㆍ영화ㆍ공연무대및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가)5급(5급상당포함)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월35,000원이하나)6급(6급상당포함)및7급(7급상당포함):월25,000원이하다)8급(8급상당포함)이하:월20,000원이하2)경찰청및해양경찰청에서다음의특수전술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찰공무원가)대테러업무를주된임무로하여조직된경찰특공대소속경찰공무원나)간첩의침투봉쇄및그작전에종사하는경찰공무원다)집회ㆍ시위관리를직접담당하는경찰부대(의무경찰대,방범순찰대,경찰기동대)소속의경찰공무원라)112신고출동현장에서주요범죄사건처리등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찰공무원마)경찰청소속경비부서에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3호및제4호에따른재난관리및안전관리업무를
(1)가)해당자:월80,000원이하(2)나)해당자:월20,000원이하(3)다)해당자:월80,000원이하(4)라)해당자:112신고에따라아래와같이긴급출동하는경우출동건수마다4,000원을가산하여지급하되,1일40,000원을초과할수없다.출동시간출동사건06시부터22시까지긴급성이높은범죄사건등처리22시부터다음날06시까지주요범죄사건등처리(비고)출동사건의구체적인기준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5)마)해당자:월80,000원이하

본문 135쪽

상시수행하는경찰공무원3)민원업무담당공무원가)각급행정기관에설치된민원실에서민원창구를담당하며상시로직접민원서류를취급하는공무원나)소속장관이가)의지급대상자를제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중10퍼센트이내에서선정한공무원.다만,정원의3퍼센트이내로한정한다.
(1)가)의해당자:월70,000원이하(2)나)의해당자:월30,000원이하(3)가산금소속장관은가)의해당자중민원의종류와특성등을고려하여지급대상자의30퍼센트범위에서월3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4)지급방법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기준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한다.
4)법제관련업무를수행하는법제처소속공무원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월130,000원이하나)3급및4급:월115,000원이하다)5급:월100,000원이하라)6급이하:월60,000원이하5)계호(戒護)및보호업무를담당하는다음에해당하는공무원가)법무부소속공무원중국립법무병원에서근무하는공무원나)법무부소속공무원중교도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포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및보호관찰소에서계호업무또는보호ㆍ관찰
(1)지급액월170,000원이하(2)가산금(가)한센병ㆍ결핵환자,정신질환자인수용자(치료시설및조사ㆍ징벌ㆍ작업면제자수용동에있는사람으로한정한다)와정신질환자인피치료감호자의교도ㆍ의료ㆍ검사또는감호업무에상시종사하는사람에게는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나)나)에해당하는사람중법무부교정본부소속교정직공무원에게는월3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

본문 136쪽

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경비교도는제외한다)다)국방부소속공무원중군교정시설에서계호업무를직접담당하는군인(지원하지않고임용된하사와병인군인은제외한다)및군무원라)통일부소속공무원중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보호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6)국제공항및출입국항에서근무하는공무원중다음에해당하는공무원가)법무부의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농림축산식품부의농림축산검역본부,해양수산부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국토교통부의지방항공청및인천항공교통관제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제우편물류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관세청및병무청소속공무원중국제공항
(1)지급액월50,000원이하(2)가산금나)의지급대상자중해양수산부또는해양경찰청소속해상교통관제사로서실제로해상교통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

본문 137쪽

(외국인이출입하는군용비행장을포함한다)에서근무하는일반직ㆍ별정직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또는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공무원은제외한다)나)출입국항에서외국을왕래하는선박에승선한여객및적재화물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따른출입장소에서상시통관ㆍ감시ㆍ검역등출입국(경)관리업무를담당하거나,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근무하는해양수산부또는해양경찰청소속일반직공무원7)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공무원중현업작업(現業作業)에종사하는6급이하및이에상당하는일반직공무원
가)지급액:월70,000원이하나)지급방법지급대상ㆍ지급구분ㆍ지급방법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한다.8)사서직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사서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을말하며,사서직군무원을포함한다)
가)5급이상또는전문군무경력관가군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월40,000원이하나)6급이하또는전문군무경력관나군ㆍ다군:월30,000원이하
9)범죄수사업무에종사(1)가)의해당자

본문 138쪽

하는중대범죄수사청소속공무원,수사경찰공무원및철도경찰직공무원과형사법무업무등에종사하는공소청소속공무원중다음에해당하는자가)중대범죄수사청소속공무원중범죄사건의수사,범죄정보의수집및수사에관한사무에직접종사하는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과학수사를지원하는4급이하의과학기술직군에속하는일반직또는전문경력관나)고소ㆍ고발등민원사건을전담하여조사ㆍ처리하는수사경찰공무원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소속공무원중범죄사건의수사또는범죄정보의수집에직접종사하는5급이하공무원라)과학수사업무에종사하는수사경찰공무원마)공소청소속공무원중검사의명을받아공소제기및유지에관한사무,형사재판의집행사무와「공소청법」
계급월지급액4급이상200,000원5급이하7급이상150,000원8급이하100,000원(2)나)및다)의해당자:월40,000원이하(3)라)의해당자:월60,000원이하(4)마)의해당자:월70,000원이하

본문 139쪽

제4조제7호에따른법률상검사의직무에관한사무처리에직접종사하는5급이하의형사법무직공무원과감정업무에종사하는5급이하의별정직또는전문경력관10)지식재산처소속공무원중지식재산분야심사또는심판업무에직접종사하는심사관(보)또는심판관
(지급액)가)고위공무원단:월100,000원나)3급또는4급:월90,000원다)5급:월80,000원라)6급(심사관):월60,000원마)6급이하(심사관보):월40,000원(비고)지급대상자는심사관(보)또는심판관발령을받은사람만해당한다.11)소방청과소방기관,산림청및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중다음과같은화재진화ㆍ화재조사업무또는해상에서의구조ㆍ구급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가)인명구조및화재진화업무에직접종사하는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소속근무자중인명구조및화재진화현장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나)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서인명구조ㆍ화재진화또는화재조사업무에직접종사하
(1)가),나)또는마)의해당자:월80,000원이하(2)다)의해당자:월40,000원이하(3)라)의해당자:월60,000원이하(4)가산금(가)가)의해당자의경우인명구조및화재진화를위한출동시출동일수마다,라)의해당자의경우인명구조및구조구급을위한출동시출동일수마다각각4,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나)나)의해당자의경우「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구조또는구급활동을위한누적출동횟수가1일3회를초과하는출동에대하여1회당4,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다)나)의해당자의경우화재현장에서화재진화업무에직접종사하는소방공무원에대하여화재진화를위한출동시출동일수마다4,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비고)(나)와(다)의가산금은각각의가산금지급사유가발

본문 140쪽

는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및구조ㆍ구급대에서근무하는사람과소방서의진압대장및화재조사업무담당자로한정한다)다)산림청산림항공본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항공기에탑승하여산불진화업무에직접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및산림청소속공무원으로서산불조심기간중산불진화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라)해상사고현장에서인명구조및구급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특수구조단,항공구조사,응급구조사및파출소잠수ㆍ구조요원으로한정한다)마)소방청소속공무원으로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9조의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같은법제50조의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구성ㆍ운영등긴급구조활동의총괄ㆍ조정및지휘ㆍ통제ㆍ지원업무를상시수행하는공
생하는경우중복하여지급할수있고,그총액은한사람당1일40,000원을초과할수없다.

본문 141쪽

무원12)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에근무하면서통일및남북교류ㆍ협력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및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에서공동위원회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월700,000원이하나)3급(상당)또는4급(상당):월600,000원이하다)5급(상당)또는전문경력관가군:월500,000원이하라)6급(상당),7급(상당)또는전문경력관나군:월400,000원이하마)8급(상당),9급(상당)또는전문경력관다군:월300,000원이하13)대통령경호처소속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정원을대체하여운영하는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또는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
가)지급액:월봉급액의30퍼센트이하나)지급방법: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대통령경호처장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14)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시체부검업무를직접수행하는공무원월360,000원15)경찰청에서검시업무를직접담당하는일반직공무원월240,000원이하16)합동방재센터에서화학사고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월50,000원이하
17)「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가)지급액동일호봉전일제공무원봉급월액의10%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나)지급방법수당의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18)「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7조에따른수산생물질병방역및같은법제22조에따른수산생물의검역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공무
월50,000원

본문 142쪽

원임용령」별표1의해양수산직렬공무원(4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수산생물방역및검역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중수산질병관리사또는수의사면허소지자로한정한다]19)국가정보원소속으로국가안전보장을위한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가)지급액:월봉급액의40%이하나)지급방법:수당의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국가정보원장이정한다.20)「유아교육법」에따른국립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국립학교에근무하는6급이하일반직공무원
월30,000원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이하“재난”이라한다)의대응ㆍ복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가)재난발생으로구성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등에서근무하는공무원나)재난발생현장에서근무하는공무원
일16,000원을지급하되,월180,000원을초과할수없다.
22)국토교통부소속지방항공청및항공교통본부의항공교통관제사로서외국을왕래하는항공기의항행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
가)지급액월50,000원이하나)가산금(1)지급대상자중실제로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월10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2)국토교통부장관은각공항의교통량과업무난이

본문 143쪽

도등을고려하여(1)의가산금지급대상자중30퍼센트범위에서월10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2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의2에따른재난관리주관기관소속일반직공무원으로서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상시수행하는공무원
가)지급액:월80,000원나)가산금(1)소속장관은업무의양과난이도등을고려하여지급대상자의30퍼센트범위에서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2)소속장관은동일한직위에서2년이상계속하여근무하는공무원에게월5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비고)(1)과(2)의가산금은각각의가산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중복하여지급할수있다.24)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독성및마약분야의감정업무에직접종사하는보건연구직공무원으로서약사면허가있는공무원
월200,000원
사.중요직무급직무의중요도,난이도,협업의정도등이높은공무원(정원의27퍼센트이내로한정한다)가)지급상한액지급대상월지급상한액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300,000원3급(상당)또는4급(상당)공무원(과장급) 200,000원4급(상당)또는5급(상당)공무원150,000원6급(상당)이하공무원100,000원나)지급방법구체적인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준,지급기간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한다.아.우수대 민공무원수당경제활력제고및국민편익증진등의분야에서우수한성과를창출한공무원가)지급액:월20만원나)지급기간:해당공무원으로선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2년간지급한다.다)구체적인지급대상ㆍ지급방법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자.전문직무급「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제2조에따른전문직공무원가)지급액및근무기간산정(1)지급액

본문 144쪽

근무기간월지급액수석전문관전문관부전문관1년미만310,000원250,000원165,000원1년이상2년미만335,000원280,000원185,000원2년이상3년미만400,000원350,000원245,000원3년이상4년미만525,000원460,000원365,000원4년이상7년미만680,000원620,000원515,000원7년이상835,000원780,000원670,000원비고부전문관에서전문관,전문관에서수석전문관으로승진시전문직무급이종전지급액보다적을경우에는종전금액을지급한다.(2)근무기간산정(가)근무기간은수석전문관,전문관또는부전문관으로임용(전직또는신규채용을포함한다)되어근무한날부터계산한다.(나)「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제7조제4항에따라전직제한기간계산시포함되는기간은전문직무급지급액의근무기간계산시에도합산한다.나)가산금전문직공무원으로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직없이근무한기간이10년이상인사람에게는위가)에따라산출한전문직무급월지급액에월100,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이경우근무기간의계산에는「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제7조제4항에따라전직제한기간계산시포함되는기간을합산한다.4.재외직분야가.재외근무수당재외공관에근무하는재외공무원1)지급액가)달러지급국구분계급ㆍ직무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14등급4,1024,3394,5104,7014,9285,1625,3435,5335,7235,960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ㆍ준장3,5443,7463,8834,0464,2374,4404,5914,7544,9165,120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3,0313,2013,3043,4423,6003,7713,8964,0334,1704,341
(월지급액,단위:미합중국달러)

본문 145쪽

나)현지화지급국(월지급액)
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2,6652,8132,8933,0113,1473,2943,4033,5203,6413,787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2,4632,5982,6662,7742,8993,0333,1313,2403,3503,4846급,4등급2,2612,3842,4402,5392,6502,7722,8612,9593,0583,1817급,3등급2,0972,2082,2542,3452,4462,5582,6382,7302,8192,932
구분계급ㆍ직무등급싱가포르,브루나이(싱가포르달러)일본,요코하마(엔)고베,나고야,니가타,삿포로,센다이,오사카,후쿠오카,히로시마(엔)영국(파운드)폴란드,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세르비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유로)14등급7,177665,697608,5503,7153,991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ㆍ준장6,136567,447520,2133,2323,406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5,054466,263428,4832,7382,801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4,385405,260371,7292,4282,438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4,016369,611340,5162,2572,2266급,4등급3,648337,279309,3022,0872,0327급,3등급3,347307,572283,7631,9481,856

본문 146쪽

구분계급ㆍ직무등급
스페인,라스팔마스,그리스,포르투갈,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유로)
터키,이스탄불(유로)
아일랜드,오스트리아,프랑크푸르트,교황청,벨기에,이탈리아,밀라노,독일,본,함부르크,프랑스,오이시디,네덜란드,유네스코,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유로)
핀란드(유로)덴마크(크로네)
14등급4,5354,6904,7184,89937,775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ㆍ준장3,8694,0004,0224,17832,201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3,1803,3333,3073,43326,466
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2,7662,8982,8772,98523,086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2,5242,6462,6242,72420,9986급,4등급2,3072,4162,3972,48719,1667급,3등급2,1032,2022,1852,26617,473구분계급ㆍ직무등급노르웨이(크로네)스웨덴(크로나)스위스,제네바(프랑)캐나다,밴쿠버,몬트리올,토론토(달러)호주,시드니,멜번,브리즈번(달러)뉴질랜드,오클랜드(달러)14등급45,56546,6268,4636,1106,6028,855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38,84139,7457,2155,2145,6317,555

본문 147쪽

13등급,소장ㆍ준장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31,90632,6735,9274,2884,6936,212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27,74528,4025,1543,7314,0845,407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25,29525,9284,6983,4053,7294,9356급,4등급23,08323,6664,2873,1073,4054,5077급,3등급21,05521,5683,9112,8373,1054,111구분계급ㆍ직무등급대만(달러)시안,광저우,선양,청두,칭다오,우한,다롄(런민비)중국,상하이(런민비)14등급174,95532,16833,593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준장149,13727,50028,716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
122,51622,95723,970
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106,53519,91320,796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97,12918,24119,0476급,4등급88,62816,56817,2997급,3등급80,84615,20115,872

본문 148쪽

비고1.위가)및나)표에규정되지않은계급의공무원에대하여수당의지급을위한계급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에따라정한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따른다.2.위나)표에규정되지않은재외공관에근무하는재외공무원에대해서는외교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한기준에따라지급한다.
구분계급ㆍ직무등급애틀란타,휴스턴,하갓냐,댈러스,필라델피아(달러)
미국,국제연합,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앵커리지(달러)호놀룰루(달러)14등급4,7484,9755,149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준장4,0844,2794,425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3,3953,5563,674
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2,9693,1073,210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2,7352,8612,9546급,4등급2,4982,6152,6987급,3등급2,3082,4132,488
2)가산금및환율변경에따른조정

본문 149쪽

가)재외공무원중특히권장할필요가있는특수외국어를사용할수있는사람에게는아래의금액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월지급액,단위:미합중국달러)
(비고)이가산금은해당특수외국어가통용되는국가에근무하는기간동안에만지급하며,지급대상및지급방법은외교부장관(「재외공관무관주재령」제2조에따른주재무관의경우에는국방부장관을말한다)이정한다.
등급구분1급2급3급제1종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월300달러이하월250달러이하월200달러이하제2종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스페인어ㆍ포르투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디(인도)어ㆍ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마크어및그밖에외교부장관이지정하는외국어]
월900달러이하월600달러이하월450달러이하
급별기준특수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국민이고등교육을마치고작문이나회화를하는정도의수준특수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국민이중등교육을마치고작문이나회화를하는정도의수준특수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국민이초등교육을마치고작문이나회화를하는정도의수준
나)재외근무수당을미합중국화폐로지급하는국가에서근무하는사람의경우,주재국화폐에대한미합중국화폐가치가절하(절상)되어재외근무수당이사실상감액(증액)된경우아래의금액을가산(감액)하여지급할수있다.(1)지급액(월지급액,단위:미합중국달러)감액(증액)률계급ㆍ직무등급2%이상4%미만4%이상6%미만6%이상8%미만8%이상10%미만10%이상12%미만12%이상14%미만14%이상16%미만16%이상18%미만18%이상20%미만20%이상22%미만14등급641281922563213854495135776411급,고위공무원단가등급,12ㆍ13등급,소장ㆍ준55109164218272327382436490545

본문 150쪽

장2ㆍ3급,고위공무원단나등급,9등급부터11등급까지,대령ㆍ중령,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44881321762202643083523964404급,6등급부터8등급까지,소령,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38761141521902292673053433815급,5등급,대위,국가정보원전문관35691041391732082422773123466급,4등급3163941261571892202522833157급,3등급295786114143172200229257286(2)지급방법(가)감액(증액)률은매년1월1일,4월1일,7월1일및10월1일(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현재로다음계산식에따라주재국별로계산하여해당월부터3개월간적용한다. "가"는액(증액)률산출일직전분기의주재국화폐단위로표시된미합중국화폐1달러의분기평균가치를,"나"는산출일이속한분기의직전4개분기의주재국화폐단위로표시된미합중국화폐1달러의평균가치를말한다.다만,증액률은위계산식에따라계산된값이음의부호일때의그절대치를말한다.(나)주재국의외환통제조치등으로재외공무원의재외근무수당이사실상감액된경우에는외교부장관또는국방부장관은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그감액률에따라위표를적용하여지급할수있다.(다)외교부장관및국방부장관은감액(증액)률의변동으로재외근무수당을변경하여지급한경우에는분기마다그분기종료후1개
○감액(증액)률(%)=나-가×100가

본문 151쪽

월이내에그결과를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라)감액(증액)률이22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재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본문 152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지 급 대 상기 준 호 봉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가. 연구관ᆞ지도관ᆞ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ᆞ다군: 11호봉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ᆞ다군: 11호봉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가. 경장ᆞ소방교 이상: 10호봉나. 순경ᆞ소방사: 9호봉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가. 교감ᆞ원감ᆞ장학관ᆞ교육연구관: 25호봉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라. 19호봉 이하: 18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가. 대위: 8호봉나. 중위: 7호봉다. 소위: 3호봉라. 준위: 11호봉마. 원사: 1호봉바. 상사: 7호봉사. 중사: 9호봉아. 하사: 10호봉

본문 153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개정 2026. 9. 29.>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구 분 지 급 대 상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2. 외무공무원 6등급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6. 국가정보원 직원4급 또는 4급상당 이상7. 경호공무원4급 이상8. 경찰공무원총경 이상9. 소방공무원소방정 이상10. 교육공무원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ᆞ처장ᆞ실장ᆞ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ᆞ처장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11.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1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4급 이상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본문 154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3의2]<신설2026.9.22.>초과근무보전수당지급액산정기준(제17조의2제4항관련)구분내용지급액산식(월별시간외근무시간합계-25시간)×초과근무보전수당단가초과근무보전수당단가(「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일반직4급10호봉봉급월액의55퍼센트)×(1/209)×150퍼센트

본문 155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삭제 <2011.1.10>

본문 156쪽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5]<개정2026.9.29.>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모든공무원(군인,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제외)군인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월지급액대통령3,200,000원국무총리1,720,000원감사원장,부총리1,340,000원장관(급) 대장1,240,000원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1,150,000원차관(급),14등급외무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장중장치안총감,소방총감950,000원소장900,000원1급(상당),고위공무원단가등급직위에임용된공무원,12ㆍ13등급외무공무원준장치안정감,소방정감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상당직위,고위공무원단가등급직위)750,000원2급(상당),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비고제4호에서규정한직위에임용된공무원,10ㆍ11등급외무공무원대령치안감,소방감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상당직위,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비고제4호에서규정한직위)650,000원3급(상당),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비고제5호에서규정한직위에임용된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직위),9등급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수석전문관(3급상당)중령경무관,소방준감단과대학장,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직위,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비고제5호에서규정한직위)500,000원
4급(상당),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직위),6등급부터8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국가정보원전문관(4급상당직위),수석전문관(4급상당)소령총경,소방정학과장(학장보),교장ㆍ원장,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상당직위)400,000원5급(상당),연구관ㆍ지도관,5등급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국가정보원전문관,전문경력관가군,전문군무경력관가군,전문관대위경정,소방령전문대학학과장,교감ㆍ원감,장학관ㆍ교육연구관250,000원준위200,000원6급(상당),연구사ㆍ지도사,4등급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전문경력관나군,전문군무경력관나군원사경감ㆍ경위,소방경ㆍ소방위장학사,교육연구사185,000원7급(상당),3등급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경사,소방장180,000원8ㆍ9급(상당),1ㆍ2등급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전문경력관다군,전문군무경력관다군중위,소위,중사경장ㆍ순경,소방교ㆍ소방사175,000원하사165,000원비고1.「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비고제1호나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은월1,240,000원을,같은표의비고제1호가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과부총장은월900,000원을,전문대학장은월750,000원을지급한다.2.군인중대장은월410,000원을,중장은월300,000원을,경찰공무원중치안총감과소방공무원중소방총감은월300,000원을,교육공무원중「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비고제1호나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은월110,000원을,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은월

본문 157쪽

50,000원을추가하여지급한다.3.파견공무원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가.지방자치단체에파견된공무원:월300,000원나.다른중앙행정기관에파견된공무원1)4급또는5급:월300,000원2)6급이하:월200,000원다.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중앙행정기관에파견된공무원:월300,000원라.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다른지방자치단체에파견된공무원1)소방정ㆍ소방령:월200,000원2)소방경이하:월100,000원4.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국가행정기관본부직위,국가행정기관1차소속기관의기관장직위,그밖에그소관업무의성질및직무범위의특성상이에준하는직위로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직위5.직무등급이배정되지않은직위및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중위제4호에서규정한직위를제외한직위6.전용승용차량을제공받는공무원[차관(급),14등급외무공무원이상의모든공무원,중장이상의군인,중대범죄수사청장,치안총감ㆍ소방총감,「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비고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은제외한다]과별표11제4호가목의재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공무원의경우에는직급보조비에서아래의구분표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모든공무원(군인,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제외)군인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감액금액고위공무원단가ㆍ나등급직위에임용된공무원,1급(상당)부터3급(상당)까지,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직위),9등급부터13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전문관(3급상당직위)
소장,준장,대령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대학원장,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제외한다)의학장ㆍ처장ㆍ실장ㆍ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원장ㆍ처장,교장,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상당직위,고위공무원단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직위),5등급부터8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국가정보원전문관(4ㆍ5급상당직위),전문경력관가군,전문군무경력관가군
중령,소령,대위총경ㆍ경정,소방정ㆍ소방령위의대상자를제외한대학및전문대학의교원,교감,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상당직위)140,000원
6ㆍ7급(상당),연구사ㆍ지도사,3ㆍ4등급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전문경력관나군,전문군무경력관나군준위,원사,상사경감ㆍ경위ㆍ경사,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장학사,교육연구사130,000원
7.교수보직경비를지급받는교육공무원에게는직급보조비를지급할수없다.8.위표에서규정되지않은공무원의직급보조비는인사혁신처장이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

본문 158쪽

하여정한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