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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
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
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부칙 <제30832호,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
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
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부칙 <제30832호,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